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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1. ~ 2022. 5. 3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제대군인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2-5751 | 팩스번호 : 044-202-5799 | pco2003@korea.kr | 조회수 : 2,47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7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pco2003@korea.kr

 

- 팩스 : (044) 202 - 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1, 팩스 (044) 202 - 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