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7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매년 5월 29일을 해외 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매년 5월 29일로 지정함(안 제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pco2003@korea.kr
- 팩스 : (044) 202 - 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전화 (044) 202 - 5751, 팩스 (044) 202 - 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