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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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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 O O | 2022. 5. 30. 16:46 제출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2.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 14일 전까지 입력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일이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거고 당일에도 변경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등록하고 계약체결하고 나중에 수정하라고 하실수 있지만 도장한번 찍기 힘든 상황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해야됩니다.
    - 특히 1,2종 사업장과 외국계 기업은 본사 인증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생각하면 14일전은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 계약서 양식도 지정해주셨는데 사업체 나름에 계약서 양식이 있는거고 통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자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표준계약서에도 도장을 찍어야되는 이중일이 생깁니다. 법이 누구나 편할수 있게 개정이 되야지 일을 이중으로 하게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을 해야지 강제로 
     모든 계약을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단발성으로 당일에 측정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14일전을 지킬수 없습니다. 일은 항상 돌발상황이 벌어질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불공정계약을 근절하시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게 불공정인지 이걸 충분히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다른 영업을 노릴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만약에 불공정 계약이 체결되서 그에 대해 측정대행업체가 문제를 제시하면 중재하고 제재를 해야되지만 서로 양자간에 그냥 넘어간다면 그걸 불공정 계약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
     사전신고 보다는 문제가 생겼을때 측정대행업체가 신고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는건 어떨까요 ?
  • 용 O O | 2022. 5. 30. 16:46 제출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 측정정보 등 규정(별표 11의4 신설)...
    4. 가,나,다,라는 
    측정대행업체가 아니라 발주처가 등록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업체는 보안을 중요하시하는 부분이있을텐데
    측정건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입력하는건 부담이 너무 큰부분입니다. 굳이 저희가 등록을 해야된다면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어느선까지 입력을 해야하는지 참고로 알고싶은 부분은 뺄수있는 조항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정할 부분입니다.
    - 1,2종 사업장은 대기배출원시스템을 사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대기배출원시스템을 확장해서 모든 사업장이 입력을 한다면
    저희가 가지는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왜 측정대행업체가 모든 부담을 부여받는지 모르겠습니다.
  • 용 O O | 2022. 5. 30. 16: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스템을 사용하는건 관리면에서 정말 좋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입력하는 주체가 측정대행업체가 아닌 배출업소가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배출업소에서 일을 받아서 진행하는 을에 입장에서 갑의 정보를 함부로 넘기는건 민간기업으로써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업체를 영업하고 그 업체에 일을 받아서 이익을 내는 민간기업입니다. 환경부 직할 소속이라면 내려온 모든걸 수용할수 있겠지만
    배출업소와 환경부 모든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건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갑을 관계를 없애려 하시지만 결코 없어질수 없는건 갑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을의 입장으로써 지낼수밖에 없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일 배출업소에 입장 모든걸 생각해야되는겁니다.
    법이 가장 약한 을을 지켜줄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홍 O O | 2022. 5. 30. 16: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제출의무및 애코랩 계약사항및 측정정보입력 의무 법안의 보완조치 의견
  • 이 O O | 2022. 5. 24. 12:19 제출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반대합니다. 
    
    5월20일 대전에서 개최하셨던 측정대행업 이해관계자 설명회에서 개정하시고자하는 법에 대해 설득하고자 말씀하셨던 내용 중 이 내용이 불공정거래에 관해 검토하여 중재하겠다는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중재하시겠다면 저희 을한테 계약서를 받고 불응시 벌금을 매길게아니라 갑에 응하셔야 하시는거 아닌지요 왜 갑에서 요구한걸 을에게 잘못이라 여기고 벌금을 내라고하시려는지 이해가 안돼네요 그것도 계약 후 14일 이내도아니고 14일 전에 내라고하시는건 계약해보신적 없으셔서 그런거겠죠? 이미 계약서 체결하면 7일이내 지자체에 보고하고있는걸 조삼모사같은 일을 추가하나요 4,5종에 대해서는 급박하게 계약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뿐만아니라 1,2,3종 경우 급히 계약을 바꿔 항목, 횟수를 추가하여 측정해야할 경우도 있는데 어찌 14일전에 그 모든걸 예측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는지, 또한 에코랩에서 대처도 빠르지도 않을 뿐더러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곤 하였으나 3명이 전부 그것마저 계약직이라 환시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이해못하고있어 대응하나 못해줄게 뻔한데 환경부를 뭘 믿고 쓸데없는 일이 추가되며 벌금이라는 리스크를 측정대행업체에서 안고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2. 5. 24. 12:18 제출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반대합니다. 
    
    측정대행업자는 환경보존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윤을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러기에 계약에 대한 사항은 배출업소 등 발주처가  갑인 입장에서 14일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측정대행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벗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2종 측정 업무를 공정하게 따올 수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같은경우도 입찰성공과 동시에 전자계약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환경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 발주처는 환경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이 없고 측정대행업자는 발주처의 비협조로 처벌을 받는 내용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14일 전에 계약사전 통보하는 이번 신설부분을 조달정 및 1,2종 배출업소에게도 법적 처벌을 받는 내용을 추가하고 홍보하던가 
    혹은 측정대행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닌 갑인 배출업소가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은 협의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고 이행할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적어놓는 문서입니다. 
    그러기에 기밀적인 문서임에도 사전계약검토라는 제도 자체가 잘못?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내용이 되야 한다면... 관계상 을 인 측정대행업자가 아니라 수수료를 주며 맡기는 배출업소가 작성하고 계약 사전 검토를 받는게 더 현명한 내용 같기에  이미 입법 된 부분은 어쩔수 없더라도 '다'항에 따른 내용은 반대하거나 개정을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2. 5. 23. 17:36 제출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반대함
    
    별표9의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종류 등
    2호의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체출한다"
    
    배출업체에서 급하에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측정하기 14일 전에 계약내용을 제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을 전혀 반영 하지 않은듯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출기한을 현행과 같이 측정대행 계약 체결하기 전까지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4. 27. 18:45 제출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반대함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해야하기에 업무능력 저해요소가 많음
    측정분석정보는 품질문서에서 비밀유지문서로 지정되어있어서
    함부로 그 정보를 다른이에게 보여줄수 없도록 되어있음.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는것은 측정문의처가 원치않을 경우가 많음
    
    특히 공공기관에서 측정하는 정보는 법령으로 제정되어있는것으로 그정보에 제한을 주어야함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한되어야함
  • 이 O O | 2022. 4. 27. 18:45 제출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 측정정보 등 규정(별표 11의4 신설)...
    반대함
    측정분석정보는 품질문서에서 비밀유지문서로 지정되어있어서
    함부로 그 정보를 다른이에게 보여줄수 없도록 되어있음.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하는것은 측정문의처가 원치않을 경우가 많음
    
    특히 공공기관에서 측정하는 정보는 법령으로 제정되어있는것으로 그정보에 제한을 주어야함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한되어야함
  • 이 O O | 2022. 4. 27. 18:45 제출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물가 상승분,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 금액 조정(별표 13)...
    반대함
    단가인상으로 측정수수료인상요인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가 인상이 힘듦
    측정업체 부담가중됨
  • 이 O O | 2022. 4. 27. 18: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측정대행업에서 큰 업체만 남기고 영세한 업체는 없애려고하는 법제정은 반대함
  • 김 O O | 2022. 4. 21. 13:15 제출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반대의견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출하는것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측정대행에 관한 세부항목 및 수량은 발주처에서 정하기전까지는 측정대행업자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고 계약서 내용에대해
       발주처에서 동의할것으로 예상하여 계약서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입찰의 경우 계약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측정대행업자가 낙찰 결정에 될때까지 계약체결이 안되는 것이기때문에
       14일 전에 제출 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3. 계약서 작성의 주체는 발주처이고 측정대행업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을 정하게 되므로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확정된 자료(가확정)를 입력하는 것은 계약서 작성의 주체인 발주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계약자료(확정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측정대행업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2종사업장의 경우 자체 입찰시스템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자체 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로 계약을하고 표준계약서를 또 작성하게 되는 2중계약을 하는셈인데
       이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6. 계약사항에 대한 검토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 꼭필요하다면 계약검토에 대한 사항을 환경개별법(대기, 수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분야시험에관한 법률에만 명시하면 배출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7. 차라리 측정대행의뢰 및 계약 체결(입찰포함)을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면 배출업체에서 챙겨 보기라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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