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74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사법」 개정(법률 제18691호, 2022. 1. 4. 공포)에 따라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안 제11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
나.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개정)
○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처분내역 추가(안 별표2 개정)
○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 고지 및 그 밖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eungmad@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25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