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293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기 위하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개정 (’22. 7. 12. 시행)됨에 따라, 보행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 규정(안 제5조의2)
-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 외 추가적으로 주차 및 정차 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조경 및 휴게시설, 조명시설, 그 밖에 조성계획 수립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 가능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3)
-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에 필요한 유효폭 확보,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규정
-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 방법, 설치 시 주의사항 등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규정
다.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작성·보관 방법 등 규정(안 제6조의2)
- 특별시장등은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정정·변경하도록 규정
- 특별시장등은 관리대장 전담 관리자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 서식 마련(안 별지 제5호서식)
- 보행자우선도로명, 소재지, 지정일자, 시설물 설치내용 등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ektlektl789@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 044-205-4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