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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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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2. 5. 20. 17:3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중대재해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한 법인데 안전관리자를 단순히 경력만 있다고 아무나 선임이 가능하다면 중대재해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소중한 생명이 불안전한 환경에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 안 O O | 2022. 5. 20. 17:1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축,토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일반적인 교육이수 후 선임대상자격이 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기존의 건축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말고 다른 전기,소방,통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장려하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는 큰 명분과 실리가 있음에도 이것을 뒤집는 입법절차는 당연히 안되는 것입니다. 
    위 입법절차대로 시행한다면 다른 분야의 모든 산업분야에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는 것이며,  기존 분야에 실무경험만 있으면 모든지 해당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지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누가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을 보겠는지 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기존 산업안전자격증에 퇴색되고 의미없는 실무경험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입법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 m O O | 2022. 5. 20. 17:0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결사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2. 5. 20. 16:4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S O O | 2022. 5. 20. 16:3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결사반대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선 소중한 생명이 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강도와 관련법규를 더욱더 강화해야하는 사회적 시대적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관련법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 입니다. 
  • 김 O O | 2022. 5. 20. 16:1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적극 반대합니다 안전 전공 등 학력이 무관해지고 국가기술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등 관련 안전 기사 자격증등이 무의미 해지며 이런 국가기술자격이 충분히 갖춘 상태로 안전업무를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버리면 안전 쪽은 더욱 힘들어질 것 이며 불안전해진다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2. 5. 20. 16:1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선파악을 하기위해서 실무경력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자가 아닌 실무경력을 갖추고 안전관련 자격증을 보유한자로 더 엄격하게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교육일 뿐이고 자격은 자격입니다. 교육을 들었다 해서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나온사람도 의사시험을 보고 법대를 나온 사람도 시험을 보는데 이사람들도 교육은 들었는데 왜 시험을 봐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중요하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태 그렇게 진행되었던겁니다. 그런데 왜 중요한 안전관리자는 중요하지않고 전문성이 필요없게 만듭니까? 이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 F O O | 2022. 5. 20. 15:3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적극 반대합니다.
    
    광주 때와 같은 참사를 다시 볼 작정인가요?
  • 박 O O | 2022. 5. 20. 14:0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주 O O | 2022. 5. 20. 13:5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귀로 듣기만해서 과연 부족한 인력이 채워지나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최소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타당한 자격이 있는 자만 산업안전 관리자거 되어야합니다 대학교를 나와 전문 지식이 있는 서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 김 O O | 2022. 5. 20. 13:5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에 적극 반대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안전분야 자격시험으로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와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종목이 엄연히 존치 하는바, 현장에서의 안전분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운 전문성을 판단하는 시험이라는 전문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단지 간단한 교육이수만으로 사람의 귀중한 생명과 막중한 자산을 다루는 엄중한 자격을 부여한다 라는 말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취득을 하신 분들과 지금 이시간에도 자신과 싸우며 자격 취득을 위해 주야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모욕이자 어불성설 입니다. 반드시 국가가 인정하는 엄격한 전문 시험을 거쳐 안전자격을 취득한 분들만이 안전분야에 종사하여야 귀중한 인명에 대한 인재사고의 사전예방과 자산의 피해 최소화를 실현시킬수 있다 라고 생각 됩니다. 현장에서의 책임 및 처벌등 안전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안전분야 인력의 부족만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안전분야 전문자격 취득인들이 마음껏 취업하여 일할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여 주시면 이 인력부족에 문제들은 말려도 저절로 풀릴수 있다 라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5. 20. 13:3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많은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도중 철거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는 없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철근이 무너진다거나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등의 사고는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안전관련 분야를 완화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거 아닌가요? 
    
    갈수록 기업의 원가절감이 심해져서 부실시공이나 시공당시 사고가 무수히 많은데 안전관리자 선임을 일정기간 교육 받은 사람으로 완화한다는 입법정책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 서 O O | 2022. 5. 20. 13:3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실제로 각 제조업과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법령 개정은 절대 발의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더욱 양성해서 재해예방을 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수준은 후진국입니다. 경험있는 실무자들에게 잠깐의 교육으로 자격을 준다면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령에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5. 20. 12:5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를 경험으로만 채용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인재를 만드는것이 중요하며 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배양할수 있는시험제도로 바뀌는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세 O O | 2022. 5. 20. 12:4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대학의 산업안전,공학 학부를 폐지하고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땜질 입법을 하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홍 O O | 2022. 5. 20. 12:4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나라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법적 안정성 와장창 무너뜨리네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청년/초임/신입 일자리 창줄은 경력자들이 또 다 가져가게 바뀌겠네요
    한번만 당사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길 바랍니다 이 자격증이 가지는 가치를 한번에 다 부수는 입법예고입니다 
  • 김 O O | 2022. 5. 20. 12:3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결사 반대합니다. 무조건 자격 취득자만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만 합니다.
  • 이 O O | 2022. 5. 20. 12:3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현재도 안전관리 겸직이많은데 법이 겸직을 더 허용하면 만들면 안전에 누가 더 신경쓰겠나요??무조건 안전겸직은 반대입니다
  • g O O | 2022. 5. 20. 12:2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E O O | 2022. 5. 20. 12:1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교육 몇주받고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뇨? 어떤 전문직이 그렇게 뽑습니까?? 
    안전관리자 구인난이 왜 오는건지. 원인부터 파악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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