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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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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5. 3. 11:3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반대사유
    산업재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망자 또한 줄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또 국민여론또한 후진국형 재해에 부끄러워하고 그 심각성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원인이 되는 타성성에 젖어 일하는 일부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를 맞긴다는것은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니 회사에서 알아서 안전관리를 해라 라는 해석밖에 않됨.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이유는 안전관리자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임. 이런식으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겸직을 할경우 앞으로 누구도 전문적인 안전관리공부를 하지 않게됨.
    변호사나 검사가 부족하다고 자격없는 사무장이 변호사나 검사업무를 대신할순 없음. 진정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면 이런 졸속적인 정책은 도움이 않됨. 누구발상하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 김 O O | 2022. 5. 3. 11:0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에 반대합니다.
    이미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이 명확하고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주는 인건비, 수행비를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쓰다 사고는 뒷전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법을 강화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습니다.
    이에 반하는 입법인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완화시킨다면 다시 우리는 사고에 대한 인식, 사고율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눈 앞의 일을 해치우는 것보다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정 O O | 2022. 5. 3. 10:5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자격증 없이 토목, 건축분야 기술 경력자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분으로 안전관리 공사중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분들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련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게 될 경우 일단 선임만하고 안전관리는 정말 뒷전으로 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규모 업체들의 안전관리자 선임의 어려움고려한다는 이유로 변칙적인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망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관리자 없이도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면제부 역할을 하게됨에따라 재해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와 완전 반대의 효과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산업재헤 관련 계속해서 여러 조치들이 법제화되고 있으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쯤은 관점을 달리해서 이유를 찾아봐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모든 원인과 책임을 사용자측에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책임을 분담하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극적으로 올리는 것이 현재의 사건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현장 안전관리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 O O | 2022. 5. 3. 10:4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5. 3. 09:1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지금현재도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부분이 건축이나 토목같은 공사팀이 안전보다는 공사기간이나 품질만 생각해서 더 사건사고가 발생한는것인데
    건축이나 토목쪽 자격증이있다고 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키면 겸직안한다는 보장이있나요 안전관리자 자체가겸직을 금하는데 공사팀에서 안전을 맡으면 회사입장에서는 급여를 좀더주더라도 2명분할꺼 1명이 처리하니 겸직하지않는다는 보장이있나여? 생각을 조금만 더하면 이러한 입법자체가 나오지않을텐데가만히앉아서 펜으로만 하지마시고 직접현장을 여러군데방문해서 의견이나 아니면 실제상황을 좀더 격어본뒤에 이런걸해야하지않나여? 안전관리자 인원수가 적다고 건축토목기사자격증가진사람이 하기시작하면반대로 안전관리자도 경력쌓이면 건축토목해도되나여? 이런입법자체보다 근본적인 안전을 강화하던 아니면 권한을 더주는쪽으로 생각을해야지 먼 일을 이리하시는지들 이러니 아직도 펜대만 굴리는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 이 O O | 2022. 5. 3. 07:4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당국에서 안전에 관련해 그동안 관리감독자에게 무슨 교육을 했으며  공사와 안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무슨 편의주의적 행동인지요?
    
    정말 필요한 적정한 공사금액  적정한 공기일수 확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 보세요
    
    현재에도 관리감독자는 존재합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바뀐다고 생각하나요?  현재에도 현장의 안전은 관리감독자 책임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모르겟지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나마 현재의 위치까지 확립한 안전관리자의 노고와는 반대로 이런 법안을 낸다는것 자체가 통탄할 일입니다.
    
    반대로 10년이상 안전일 한사람들 간단한 교육받고  관리감독자 일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당신들 낸 법안 반대로 생각하면 당연히 승인되어야하겟지요?
    
    정치 10년하면 국의원 시켜주고  국회의원 3선하면  대통령도 시켜주시죠     의도가 그런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없어서 건축초급입니다  현장에서 20년쩨입니다  교육받을테니 시공 특급정도 주시죠?   이 법대로라면 가능한거 아닙니가?
  • 박 O O | 2022. 5. 3. 07:1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제출 의견에 반대합니다
    
    대규모 현장보다 많은 개수의 중소기업현장을 등한시 하는 법안입니다.
    관리감독자 겸임으로 인건비감소하여 운영될게 뻔합니다.
    
    안전관리자 겸직도 이제막 풀리고 처우도 나아지는 판국에
    안전관리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관리자를한다?
    
    법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라고 말하면서
    안전을 도모하지않고 이윤을 취하려고하는 관리감독자에게도 안전관리자라는 기회가 주어지는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자부심과 목표를 갖고 안전관리를 해오신분들에게는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일반 건설회사에는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사람도 경력증명서에는 온갖 경력이 다 있는 경우도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도장 한번 찍고 싸인한번으로 안전관리자라고 할 것 입니다.
    
    
    일시적인 안전관리자 수요 때문에 법안을 통과 시킨다면
    이 후 생긴 문제들을 다시 해결하긴 아주 어려울 것 입니다.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안전문화의식은 퇴보하게 될 것 입니다.
    
    
    시공관리자들만으로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예방이 되었으면
    애초에 안전관리자 라는 직무는 생겨나지 않았을것인데
    도로 역행하고있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중소규모 현장에선 안전관리자의 대우가 나빠서 직종을 변환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증의 보유자는 많습니다
    수요가 없는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처우가 개선되고 안전의식이 올라가야 합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의 허상처럼
    등록서류는 3명인데 실무자가 1명인 것을 반복하게 되는 일을 막으려고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2. 5. 3. 07:0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1. 건설현장 안전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2. 건설진흥법의 업무와 산안법의 업무의 혼동이 올 것 입니다.
    
    3. 중대재해는 더 많이 일어 날 소지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2. 5. 3. 06:4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시공 담당자가 안전관리까지 겸직할 수 있게 된다면 안전은 형식과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자가 공기를 단축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곳도 많고 현장은 항상 전쟁같은 속도전입니다. 안전은 그 시공자들과 대척점에 있어야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나마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니 최후의 보루로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시공자에게 안전을 겸직하게 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겪이고 요령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도 허투루 쓰고 유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멀티가 가능한 직무가 있는가 하면 외골수로 지켜나가야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분들은 이 개정령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2. 5. 2. 22:3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안전은 안전자격을갖춘사람이 해야하거늘  겸직이란있을수없습니다
  • 이 O O | 2022. 5. 2. 19:4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제출 의견에 반대합니다.
  • J O O | 2022. 5. 2. 16:5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설현장 토목현장에서 시공을 했던 사람들에게 교육만 받고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축 토목 기사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인가요?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건축 현장에서 3년 일하면 건축기사 자격, 토목현장에서 3년 일하면 토목 기사 자격 준다고 하면 찬성한다고 말을할수도 있지만
    엄연히 안전과 시공은 하는게 다르고 지금도 현장에선 시공 관리감독자 ?아다니며 안전하게 작업해주세요 하는 안전관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더 시공쪽에 계신 관리자들은 공기 작업성 따지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안전쪽은 안전모, 안전화 착용하는거 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 받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라.. 너무 무책임하게 안전관리자 자격의 수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는 시공 관리감독자가 전체현장의 90%이상으로 많아져서 안전관리자는 정말 법적인 업무만 하게 되면 지금의 인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교육후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는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5. 2. 16:2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B O O | 2022. 5. 2. 15:3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 안전관리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결여되며 
    
    소규모현장들은 공사관리자가 겸직하여 안전분야에 면허만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지않을게 눈에뻔히 보입니다
    
    
  • 임 O O | 2022. 5. 2. 14:0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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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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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중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의견제출바랍니다! ★★★ (대한민국 건설현장 안전관리 비법 공유) | 작성자 스사마
  • 김 O O | 2022. 5. 2. 13:0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관련하여, 반대합니다.
        
        이유, 현재 국가 안전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안전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만약, 국가 안전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양성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안전전문가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5. 2. 12:1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현 건축현장 실태를 보면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확대하고,전문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공사관리자 등을 일정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하게 한다는것은 현장에 큰 혼란만 가져올것입니다. 안전관리자와 공사관리자의 기본 마인드는 매우 다릅니다. 공사관리자는 안전보다는 작업의 효율을 먼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고 해서 안전을 우선시할까요? 어떻게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지 한탄스러올뿐입니다. 이 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책상앞에서만 생각하지말고, 경영진들의 의견만 듣지말고,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요
  • 권 O O | 2022. 5. 2. 10:5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축  토목 시공담당자를 안전관리자노 임명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안전관리자라는 직무가 도입된 배경을 보시면됩니다
    
    시공담당자를교육시켜서 안전관리자로 세워서 해결될거면 애초에
    안전관리자라는 직무보직이 생겨나지않았을겁니다
    오히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맞기는것보다  못한결과가 될수있습니다
    
    차라리 현직 시공관리자들에게 의무안전교육을 강화하시고
    관리감독자의 직무중에 명시된  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히 알게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봅니다
  • 철 O O | 2022. 5. 2. 10:5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한자를 안전관리자로선임하는규정 반대합니다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엄청일어나고있는데 
    규정을 더완화한다면 더많은재해가일어날수있는 조건을많드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소규모 공사라도 안전관리자를 꼭 선임하는 법을 더 강화를해안합니다 
  • j O O | 2022. 5. 2. 10:3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지금도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및 전문지식없이   중대재해 사고가 빈번한데  이렇게 졸속입법을 예고하면  어떻합니까  산업안전자격증을 더 강화해야지  .. 도대체 안전 자격증을 힘들게따고 전문지식을 쌓는  안전관리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중처법에도 반대로 가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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