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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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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O O | 2022. 5. 1. 09:2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선임기준공사금액을 낮추었는데, 안전관리자가 부족해지니까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 교육을 듣고 안전관리자를 선임가능하게 한다? 참 안전하게 시공하겠네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도 다시 폐지하는겁니까? 정말 탁상공론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현대산업개발의 사고사례를 겪고도 정말 깨우치는게 없습니까? 최선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군요.인전관리자가 부족한 이유를 어찌 이따구 발상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처우가 거지같으니까 자격증 취득자는 많은데 사람들이 건설업으로 취업을 안하려는거지요. 시공 전문성이요? 공사관리감독자들이 그럼 시공에 있어 전문성이 있어서 맨날 안전 무시하고 공사하나요? 그들이 과연 법적 기준을 맞추고 매번 법찾아보면서 일 할까요? 이 법안을 상정하려는 자들은 건설일을 해보았나요? 건설일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할 게 많습니다.  안전은 공사를 방해하는 인식이 아직도 팽바한 현재 만약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을 겸직시킨다면,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참사는 언제든 재발 될 수 있을겁니다. 제발 졸속입법 탁상공론좀 그만하세요.
  • 정 O O | 2022. 5. 1. 09:0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반대하는안:120억이하 및 1500억이상 건설공사에 건축토목분야 자격및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고 선임될수 있도록 규정"
    
    반대)
    
    이유1. 
    
    현재 건설중인 공사중에서  그비율이 아주 큽니다. 자격증을 응시해서 취득한 기존안전관리자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깁니
    
    다.
    
    이유2.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는 실무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도 일개 작은 건설회사의 도장만 있으면 검증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일반 건설회사 본사에 회계,총무,관리과에 등등 현장과 전혀 아무런 관련없는 일을 하면서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경력증명서 상에는 온갖 경력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현장경험이 전무한 사람도 일개 건설회사 도장 하나로 안전관리자로 탈바꿈 시킬수 있습니다.(종이 안전관리자 대거 등장하며 실제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퇴출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현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은 산업기사(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관련자격증) 취득후 관련경력3년 이 되어야 초급 등급이 나옵니다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기능사 자격증 으로는 경력이 많아도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계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용접 전문분야 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일
    
    경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도 똑같은 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기계설비법 선임 자격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두가지 기능사 자격증(지게차운전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은
    기계쪽 자격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를 공조냉동 및 설비 로 적어서 경력증명서에 회사 도장을 받아서 제출
    
    을 해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을 하고 가입을 해서 기능사+경력으로 중급을 받고 그증명서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내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에서도 중급 수첩이 발급됩니다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관련자격증,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되지않는 아무상관없는 자격증을 가지고 중급까지 받을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기술인협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와는 틀리게 기능사로도 기능사+경력 으로도 중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는 기능사+경력으로 초급도 받을수가 없으며, 역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기능사+경력 으로는 숙련기술자 외에 초급기술자 등급도 받을수가 없음) 
    
    건설회사에서 건설과 관련없는 회계 총무 일을 하면서 건설기술인협회 가입할때는 자기가 원하는 전문분야로
    
    적고 회사 도장만 받아서 제출하면 의심1도 없이 승인을 해주고 뻥경력이 되는데 실무경력이란 조항은 실무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고 선임될수 있도록 규정, 여기에 서 실무경력 이란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다니던 회사에는 이런분들이 엄청 많았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3.
    
    건설현장 안전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축토목분야의 기술자이면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분들이 굳이 안전관리자로 다운그레이를 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직원 본인이 하기 싫어도 회사의 강압에 의하여(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생계에 문제가 생겨) 억지로 안전관리자가 되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자격증 없이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자를 만들고 본래 업무+안전관리자업무를 떠안게 될 것이 뻔합니다
    
    건설현장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왜 법규를 완화해서 자격증 미취득자 들에게 까지 그 권한을 주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자격증 취득전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고 기사 취득후 2년 실무경력, 산업기사 취득후 4년 실무경력을 채워야 
    
    대부분 회사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는데 전기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분들도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직책임 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와는 반대로 선임규정을 완화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 이 O O | 2022. 5. 1. 09:0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반대사유]
    관리감독자의 교육수강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경우, 산안법의 세부적인 법조항 접근이 어려워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는 상당히 영역이 광범위해 산안법 * 건기법 * 건산법등 법조항을 근거로 실무에 적용하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업무이기에,
    반드시,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기본소질을 갖추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현장업무에 적용시켜야하는 전문적인 직종이어야합니다!
  • 김 O O | 2022. 5. 1. 08: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정말 사람이 부족했다면 일몰법으로 제정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이라도 추진해야지요!
  • 장 O O | 2022. 5. 1. 05:5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로 겨우 이제 안전관리자의 위상이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자격부여는 말그대로 안전관리의 퇴행이며.  사회적 안전분위기 고조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행태입니다.
    기업의 요구에 준비되 되지않은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자가 된다고 안전관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며, 그것은 곧 재해증가로  노동부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될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현장의 근로감독관늘이 가장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전담안전관리를 선임시켜 더욱 관심을 가져도 모자를 시국에 도둑놈에게 칼을 쥐어주는격으로 기업에서는  곧 원가절감의  기회가 될것이며, 1200억 이상에도 교육이수자가 선임된다면 진짜 안전관리자는 혼자 하는격이 될것으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대기업들에서 행해지는 실태로 시공 각 분야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안전자격 취득후 안전관리자로 전환시켜  과장팀장 밑에 전기부장이 안전관리자로 오는 웃픈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뎨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것이라고 진짜 생각하시는지요? 되묻고 싶네요.
    안전관리자가 해야할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선 근로감독관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장감독점검 나가서 안전관리자가 있고 없고 차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것이니 감독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시기 바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그저 급한불만 끄자고 행하는 입법이  결국 화살이 되어 되돌아 올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1. 01:0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정말 사람이 부족했다면 일몰법으로 제정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이라도 추진해야지요!
  • 추 O O | 2022. 5. 1. 00:4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4. 30. 23:4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토목,건축분야 또는 건축,토목산업기사 이상 경력자에게 공단교육 후 시험합격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는 인력난 일 것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분야별 직무는 안전관리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즉 토목,건축,안전관리 등으로 직무가 법정되어 있는데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 중급이상자를 교육 및 시험에 의한 산안법상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겠습니까?
    토목,건축 학경력자와 토목,건축산업기사는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 직무를 선택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안전관리 직무 경력을 배척하여 토목,건축 직무를 스스로 선택한자 들인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성실히 안전관리 직무 분야에 경력을 쌓은 건기법상 안전관리 초급, 중급,고급,특급자에 대한 역차별은 아닌지요.
    스스로 싫어 시공안전 직무 경력을 소홀히 여겨 쌓지 않고 토목,건축 직무을 선택하여 중급 또는 경력을 쌓은자를 왜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 하십니까? 
    안전을 위한 입법이 맞습니까?
  • 김 O O | 2022. 4. 30. 19:5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축,토목 기사가 경력 있으면 안전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경력있으면 의사 업무 하나요? 건축 토목 이랑 산업안전 건설안전은 다름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로써 저변을 확대해야지 선임가능 숫자만 늘리면 재해가 줄어들까요?
    이제서야 비정규직에서 그나마  정규직으로 뽑는 기조를 왜 꺽으시려.
    당장은 부족해도 인의적이 아닌 합리적 저변확대가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2. 4. 30. 19:4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직군을 희롱하고, 그 전문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격하시키는 법 개정이다. 경찰직군을 소방직군으로, 군인을 소장 교육만 받으면 무시험 무자격으로 단지 군경력 5년 10년만 되면 일정 기관의 교육만 받으면 경찰력으로 임용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가? 아니면 놀리인가?
  • 정 O O | 2022. 4. 30. 19:4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안전관리자 국가 기술 시험을 강화하고, 기존 안전관리자의 교육과 처우를 개선하면서 양질의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는 게 아닌 단지 수요에 대해 시장에서 대량생산을 하듯 유사 직군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게 허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 또한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의혹이 생길뿜이다. 경찰도 소방직도 각기 그 잔문성이 다른데 경찰력이 부족하다구, 소방직군이 부적하다구, 경찰을 소방직으로 임용하고, 소방관을 경찰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말이 될까?
    
    산불이 큰 것은 소방자격증과 시험에 붙은 소방관이 끄고, 작은 산불은 경찰이 소방관 옷을 입고 불자동차를 끌고 작은 불이니깐 대응을 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자격에 대해 논리적인가, 놀리작인가?
    
    큰 도둑은 경찰시험에 붙은 큰 경찰이 붙잡고, 작은 도둑은 소방관에서 경찰력이 된 작은 경찰이 잡으면 된다는 건가?
    
    이러려면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기사를 없애고, 건설안전산업기사(기사)시험을 없애고 국회가 기업이 원하는대로 대 들어주는게 속 편하지 않겠나?
    
    사람이 안몰리는 것은 그 일이 힘들기 때문이다.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능력있는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들은 시험을 철컥 붙을 것이고, 120억이하, 1500억 이상의 다층의 건설공사에 투입될 대군이 될게다.
    
    희한한 놀리로 안잔관리직군을 능멸하고, 안전직군의
    전문성을  희롱하는 ‘안전 추행 시행령’은 누구 머리애서 나온 발상이고, 누구의 입김을 골프장에서 받고 추진하는 것일지 심각히 의심스럽다.
  • 배 O O | 2022. 4. 30. 19:0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마인드가 절대부족한사람에게 안전자격을 부여한다고해서 마인드가 바뀔거라 생각하는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것도 교육만 받아서 자격을 부여한다면 지금껏 안전업무를 전업으로 열심히 해왔던 안전관리자들은 너무 많은 절망을 하게 될것입니다
    전문성이 떨어진 사람에게 자격증을 남발한다면 그로 인한 안전사고는 더욱 늘어날것이 자명한데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게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안전관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떠나지않게 해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자격증은 있으나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않아 안전업무를 하지않고 다른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자꾸 딴걸 
    생각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 김 O O | 2022. 4. 30. 17:2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관리자의 안전관리자 교육 후 선임을 반대합니다
    산안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겸직업무를 할수 없었던 때에도
    건설진흥법에 의거된 안전관리업무도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한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현재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처우조건이 달라
    안전관리자를 그만두는 상황에
    이런 법령까지 제정된다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 임 O O | 2022. 4. 30. 17:1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생각하고 보호하고 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상 안전관리자 근무하면서 시공관리자 즉 현장소장,공사담당,품질관리자,공무 근로자 위험한 작업에도 안전모,안전화 미착용도 간과하는 사람들이 현장경험있다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다면 안전을 차라리 하지마세요 현재도 안젠 말한마디 안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준다면 안전포기하자는 것 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작업시키는 사람들인데 안전을 맡긴다는건 수천명을 수만명으로 사망사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방치법 입니다
    안전관리자 무시하는 법입니다
    앞으로 근로자 사망자 늘리기 위한 법 입니다
    
    정말 필요한것은 작업전 협력업체와 원청 공사담당자가 고소작업대는 어떻게 설치하여 작업할 것인지 안전관리자와 상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실제로도 작업대가 설치되어 작업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틀비계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망자 늘리는 법안 안전관리자 무시하는 법안 당장 철회 하십시요
     
  • 재 O O | 2022. 4. 30. 16:0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있는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을 왜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 김 O O | 2022. 4. 30. 15:3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전문성 결여되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4. 30. 14:5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일부 신설 법안에 대하여  반대 합니다.
    미래의  안전 선진국이 되려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손 O O | 2022. 4. 30. 14: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업무를 명확히하여야 하며 안전전공 및 관련자격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봄.
    타 자격자의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반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안전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인도에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 데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는 자전거, 오토바이, 공유퀵보드등 의 무단침입으로
    각종사고 가 발생되고 있다.
    
    정말 사고를 예방하려면 현재 있는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 홍보, 단속, 신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처럼 진정 사고예방을 하려한다면 안전관련 법규정을  혼탁하지말고 
    기존 규정을 철저히 준수, 단속 , 교육, 홍보하도록 해야한다.
  • 추 O O | 2022. 4. 30. 13:4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낮아질것입니다.
  • 서 O O | 2022. 4. 30. 13:2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입법반대]
    1.현재 안전관리를 가장 저해시키는 집단을 꼽으라면 현장 내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 및 관리책임자임.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시공이니까. 그런 사람들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업체의 편의를 국민안전보건보다 우선시 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듬.
    2.다른걸 떠나서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법개정인가?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임.
    3.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법개정하면 산업재해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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