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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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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4. 30. 13:2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2. 4. 30. 13: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결여될 것입니다
  • . O O | 2022. 4. 30. 12:4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결여
  • 이 O O | 2022. 4. 30. 12:1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
    [별표 4 11호 및 12호]
    건축,토목 등 공정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정이라면
    자격기준을 높이어 
    1.건축,토목관련 기사 등급 이상
    2.산업안전관련 기사 등급 이상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으로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 O O | 2022. 4. 30. 12:0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심사숙고되지않은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토목 건축기사까지 확대하는것은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힘듭니다. 차라리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유예시키는것이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4. 30. 11:5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공사팀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겸직을 하게 될것이고 안전관리자의 일 보다는 공사팀 편에 서서 암묵적으로 편의를 봐주려고 할것이기 때문에 공사팀에 있던 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결국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는 현실로 귀결 될 것 입니다.
  • 김 O O | 2022. 4. 30. 11:2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가 교육만 받고 선임되게 하는 취지는 안전관리자 질적 양화를 유발시키며 
    공사관리자가 합법적으로 겸직할수 있게 되어서 과도한 업무가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 이 O O | 2022. 4. 30. 10:5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별표4 11호 및 12호 반대의견>
    실질적인 건설현장 현 상황
    1.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이 매우 미흡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하는것도 벅참.
    
    2.이런상황에서 기존 공사를 수행하던 인원이 안전관리자의 역할,선임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은 인건비를 아끼려기존 공사담당자를 선임 할 것이고 공사담당자는 공사수행과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겸직하게됨(실제로 겸직을 법령에서 금하더라도 현상태를 보면 적발 불가능함)
    
    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전반의 법령이행 의지를 저하시키고 이행할수없는 상태 또 전문성을 매우 현저히게 저하시키게될것.
    
    4.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를 구분하여 업무내용을 달리하고있으므로 기존 법령의도와 배치되고 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이 허수아비로 전락.
    
    5.산업안전보건법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자라는 법령상 직책의 개념을 인건비 또는 단기적인 공급부족 이라는 이유로 기존 법령들의 의도를 무시,대비,배척 하는 입법예고
  • . O O | 2022. 4. 27. 21:5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뜨거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안 제 86조 관련.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1.반대의견을 제출하는 가장큰 이유는 작업 목적성에맞게 만들어진 장비들이 따로있습니다.
    만약 이동식 크레인탑승함 다시 합법화 시킨다면 또다시 밑에 영상같은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할것입니다.
    
    예시영상)2014년도 충주 크레인사고 
    https://www.youtube.com/watch?v=DGjCYXQ5EL0
    
    2.입법예고문에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하여 라는 말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서 제시하는 방호장치 인증을 획득후  제조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무게 거리 작업반경 등등 모든부분에 센서를 장착하게 되어있는데도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 하다는 말이 과연 크레인으로 해결될수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고소작업차로 작업이 안된다는건 곧 크레인으로도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명시
    
    크레인-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고소작업차-고소에서 공사, 점검, 보수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이며, 작업상, 승강 장치 등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작업발판이 상승, 하강 등을 하는 설비 중에서 동력을 이용하고 더구나 불특정한 장소에 자주(自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소 작업차 [high place operation car, 高所作業車]
    
    
    
  • 박 O O | 2022. 4. 27. 10:2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토목,건축 시공관리자들 현재도 안전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공사진행하다가, 안전관리자들하고 제일 충돌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을 현장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순간, 현장안전은 무시되고, 빨리빨리 막공사 진행합니다.
    
    각자 전문 영역이 있는건데, 토목,건축,전기,소방,통신 시공관리자들은 현재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총괄책임자라는 직책으로도 임명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이사람들을 보좌하고, 현장안전이 옳게 가게하는 지도,조언으로써 현장의 안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자리에 건축,토목 시공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임명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120억이하 공사는 사고가 제일 많은 소규모 공사인데, 그래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낮아진건데, 그 사고 많이 냈던, 시공관리자들한테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주고, 안전관리자를 시킨다는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다.
    
    건설현장의 수많은 근로자들을 위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2. 4. 26. 17:3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일부 신설 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토목/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경우 및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정기간의 경력을 가진 경우, 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안전관리자 자격제도를 실시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없이,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도록하겠다는 억지주장밖에는 안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제도를 실시하면서, 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육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음에도, 실제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신설된 법안에서 제시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를 방지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느닷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만 되면,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로서의 다짐을 다시하여 기존에 수행하던것과 다르게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토록,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굳이 선임하지않아도 관리감독자로서 안전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해왔을텐데...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지않고, 안전관리에 있어서 전문인을 육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지않은 졸속 입법은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설의 취지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안전관리자로서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도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시공법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였으므로, 토목/건축의 중급이상의 기술인 내지는 산업기사/기사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이는 어찌 생각을 하는지도 묻고싶습니다.
    제발, 일부 집단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탁상공론에 지나지않는 입법을 추진하지말고, 실질적인 법안을 제정/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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