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2. 6. 7. 18:2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1.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한 취지에 어긋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8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그동안 부차적으로 여겨져 온 휴게의 권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데 뒷받침되어야 할 기본적 조건으로 제시하며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 시행령은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노동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의 경우 노동자 2인 이상을 둔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의 규모 또는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특수한 조건으로, 보편적 권리가 아닌 특별한 권리로 뒤바꿉니다. 원칙을 예외로 만드는 이러한 규정은 법제화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법제화 되기 전인 2018년 고용노동부가 만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설치 의무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이어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를 원칙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보다 못한 규정으로 오히려 법제화 하는 것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2. 대다수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 417만 6549개 가운데 20인 미만 사업체는 402만 1885개로 96.29%에 이르며, 전체 종사자 2272만 3272명 중 2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174만 9299명로 51.70%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절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외면하는 것입니다. 
    -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5.8%에 불과하고 이미 20인 이상 사업장의 93.2%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인 이상과 미만으로 적용 범위를 다르게 한 것은 과연 법제화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와 함께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조건에 대한 명시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열악한 휴게공간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지하에 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없게 비좁거나, 창고 일부를 개조한 휴게실의 실태가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단지 휴게실이란 이름의 공간이 있고 없고를 넘어, 휴게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휴게시설 설치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은 사용인원에 무관하게 6㎡ 이상이라는 최소면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휴게실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사업주 재량에 좌우될 것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적용범위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 이유로 영세사업장의 취약성을 말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한되거나 다르게 접근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영세사업장의 취약성이 이유라면,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이를 법의 예외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하고 바꿀 수 있을지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과 공간 등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거나 공동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적용대상의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 정 O O | 2022. 6. 5. 14:3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자격증 없이도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낮추어 버린다면, 안전관리자격을 보유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수준도 낮아져서 그냥 관리감독자가 겸임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없애서 아무나 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법이며, 급격히 안전관리자를 설치하도록 만든 조례를 철회해야지 안전관리의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조 O O | 2022. 6. 5. 13:1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붙임과 같음
  • 이 O O | 2022. 6. 2. 15:3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한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50인(50억건설공사)미만 사업장적용유예 - 반대
    단위 면적 등에 대한 시행규칙 예고안 의견 및 근거 ? 반대
    전용면적, 옥외작업 등을 이유로 관리기준 일부 적용제외 규정 반대 
    
    자세한 의견은  '휴게실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의견서' 를 첨부 합니다
  • 김 O O | 2022. 6. 1. 23:3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는 겸임 할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 한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면 뭘 합니까??
    안전관리자들을 선임 하고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혜라는 생각밖에 할수 없는거 같습니다
    안그래도 안전관리자들의 권한은 점점 떨어지고 책임만 추궁하는 시점에 도저히 납득 할수가 없네요
  • 이 O O | 2022. 5. 31. 23:0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 김 O O | 2022. 5. 31. 13:0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손 O O | 2022. 5. 31. 09:2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으로 처벌과 책임은 강화하면서 정작 자격은 낮춘다?
    
    대학교 졸업자 인재를 늘리겠다고 대학교 컷트라인 등급을 낮춘다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 김 O O | 2022. 5. 30. 09: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29. 02:0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중소현장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큰현장은 큰현장 경력직을 주로 채용하기에
    중소현장의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현장 대부분 현장소장(공무겸직)과 안전관리자(작업반장 겸직) 두명으로만 운영됩니다 품질은 계약직으로 이름만 올려놓을뿐이지요 귀청에서 입법예고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완화는 이제 중소현장은 현장소장 한명으로 운영될것입니다 지금 중소 현장에선 안전관리자가 그나마 있기에 회사와 현장소장의 독주를 견제할수 있는것입니다 귀청의 입법예고는 안전서류가 하도업체에 전가되고 하도는 서류만을 만들어내며 노동자를 더욱 다그칠뿐입니다 안전 전문가pplpl가 있는것과 현장소장과 회사에게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것이 현장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중소현장 안전관리비 120억 미만이면 2억이 안됩니다 지금도 하청업체에 전가한 보호구로 안전관리비 빼먹는데..그걸 고양이에게 맡기다니요..중소현장 노동자는 진짜 불쌍합니다 쓰다남은 ㅋㅎㄴ크리트 아까워 점심도 2시이후로 넘기기를 수차례입니다..현장의 진행에서 조금떨어져 노동자의 관점에서 현장을 보아줄 사람이 있다는게 얼마나 대단한것인지를 입법안자는 모르는것입니다  작업자 다치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노동자의 상태에 집중하지만 현장소장은 협력업체에 공상만을 강요하고 작업의 진행만을 강조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애 귀기울여 주세요
     
  • 전 O O | 2022. 5. 27. 09:5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건축·토목 분야 자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추가하고, 공사금액 120억원 미
    만 1,500억원 이상에서 선임될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
    
    위내용으로 개정된다면 안전관리는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현재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써 현장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과도 안전으로 대립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만 소장은 빨리 일을 끝내려고만 합니다.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만으로 안전관리자가 된다면 현재도 안전을 무시한체 일을 강행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또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지면 현장소장은 더욱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산재의 비율이 놓은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자나 관리자들이 이수후 안전관리자가 된다면 그분들이 과연 안전을 먼저 생각할지 의문 입니다.
    납기가 먼저이고 소장의 손에서 움직일것이 뻔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재해율은 급격히 올라 갈것이고 그때 다시 되돌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리하여 상기의 내용으로 
    바 항목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추가건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미 O O | 2022. 5. 26. 17:3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우리 노동자들은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남/여 할것없이 누구라도 와서 쉴수있게 휴게실을 만들어주세요
  • 양 O O | 2022. 5. 26. 17:0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진 O O | 2022. 5. 26. 15:4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미비점을 보완하는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현 시행하고 있는 휴게실이 축소 운영 될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 O O | 2022. 5. 24. 11:2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현장 안전관리가 교육 몇십시간 받아서 된다면 중대재처벌법 뭐하러 만드셨나요? 엄격한 국가 자격선발시험에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을 준비하고 자격취득한 안전관리자들에게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시시패스한 판검사도 로펌변호사 출신자들 실무경력자 연수시켜 판검사 할수있다면 동의하겠어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법률안인지 개악법입니다
  • 송 O O | 2022. 5. 22. 23:4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을 중요시한다는법을 위해 기업이 빠져나갈수 있는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이해가안?니다.
    이렇게 교육 만으로 자격을 만든다면 자격증 자체가 필요없어지네요.
    무슨생각을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 O O | 2022. 5. 21. 13:3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무슨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1. 시행사 소속이 아닌 발주처 소속으로 안전관리를 하던지
    2. 공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던지
    3. 안전관리비를 실비개념으로 적용해주길 바라고 있읍니다.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해본사람이라면  이러한 입법은 생각 안해봤을 겁니다.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부제에 의해 사고나는것이 아니라 공기단축,저가 수주,현실에 맞지않는 안전관리비 책정입니다.
    
    제발좀 큰틀에서 생각하시고 ,한번더 생각 하시고, 현장에서 실무담당자에게 의견 청취하여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21. 07:4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안전을 일정교육만 으로 대체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제조, 유통,물류 모든 업종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안전관리 업무를 교육으로 대체 한다고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당장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임시방편으로 한다는건
    오히려 정부에서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더 강화되도 현찮을 판에 안전을 더 완화 한다는건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다시 후진국 으로 역행 하는것과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 시키고, 안전관리 업무를 법적으로
    강화 시켜도 모자랄 판에 안전교육으로 대체 하다니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산재사고 사망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선진국가 로서 정말 수치 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관리자는 뭐가 되나요?
    국가기술자격증 법 에서도 굉장히 어긋나는 법입니다.
    힘들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관리자를 실업자로 만들겠다는 법과 같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5. 20. 20:1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법안의 취지가 단순히 부족한 안전인력 보충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성은요?
    
    1. 안전관련 법의 강화로 인한 안전인력 부족
    
    2. 부족한 인력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부여를 위한 개정입법
    
       애초에 안전관련 법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이 O O | 2022. 5. 20. 17:3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설 공사담당자들이 안전자격준다고해서 안전을 우선할가요?? 공기빨리 끝내려하지.  앉아서 생각말고 현장을 알고 법을 만드세요~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