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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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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2. 5. 31. 17: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토의견              
    
    [제안 목적]
    1.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2.소방시설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능력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3.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견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요약]
    1.기술인력 처우 개선 및 점검업 발전을 위해 입법 예고 법안을 만드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새로운 법안에 따른 양면적인 영향 중 부정적인 효과성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몇가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3.입법 내용 우려지점에 대한 종합의견은, 
    - [점검면적 제한/등급제에 따른 기술인력운용 인건비 증가/대행점검인력 별도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배치수수료 증대]로 급격한 점검비용 상승 및 점검업 경영부담 초래 : 관계인과 점검업자 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 [전문소방시설관리업 영업범위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 독점권]은 점검 기술력, 신뢰성, 전문성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점검업계 양극화를 만들고,
    - [아파트 세대점검 중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는 집합건물 거주자를 위한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목적을 이유로 할 때, 아파트 각 세대 협조 없이 불가능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화재 및 재난에 대한 국민예방 교육 및 소방청 아파트 세대 지도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시행된다면 점검업 종사자에게 그 부담이 오롯이 전가될 뿐 효과성은 불투명할 것입니다.
    -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지역 또는 거리 제한 및 이동거리 차감]은 도서산간지역 특정소방 대상물 점검업체가 광역시,도에 밀집 소재하는 현실 상 지역 점검업자들에 대한 영업제한과 점검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검업은 공익적 서비스 산업인 만큼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산업을 맡기기 보다 유관기관 협력과 더불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점검업에 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하 O O | 2022. 5. 30. 08:25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이번 개정안 중에 가장 잘 된 부분은,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평가위원들의 실무경험 및 기술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성능위주설계 평가현장에서 부실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추가 함으로써 실무경험이 풍부한 소방기술사를 포함한 평가위원들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 O O | 2022. 5. 29. 08:14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민간분야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소방시설법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현장에 소방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민간 소방분야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 추진해야 된다고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 윤 O O | 2022. 5. 28. 17:10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1.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귀 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제3항제2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호 건축 및 소방방재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라. 소방기술사 추가(민간 소방분야 전문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14호, 시행2022.4.21) 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근거에 의거 [별표 1의2]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에 따르면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야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소방시설법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성능위주설계 평가현장에 소방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민간 소방분야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 추진해야 된다고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2. 5. 28. 09: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중 소방기술사는 심위위원에 포함시키나 민간 소방기술사는 제외시키는것은 공무원만을 우위로 하는 편파적 입법으로 민간 소방기술사도 포함시켜야함.  정부 공무원 채용시 민간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려하는 최근 경향과도 반대되는 꺼꾸로 가는 입법임. 
  • 박 O O | 2022. 5. 28. 07:00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의  평가단  구성에  반대합니다.
    
    그중  평가를  위한 자격 요소중 경력 부분이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  교수(학계)등 및 건축소방방재 기술자든 각자 자기분야의  이론적  지식은  다 있으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공무원,  교수들은  실무적으로 부족함에도  건축방재기술자 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아예  없어도 돼게 되어있으므로  이는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직의 경력  또는 기술 등급에  따라  공정한  경력을 요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소방기술사 인데  공무원, 교수 신분인 경우 소방기술자들에게 요구되는
      10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축기술자 와 소방기술자 간  요구되는 10 년의  경력차
    -  다른 기술 등급인데 동일한 경력 요구,  소방  특급 /  기술사
    
  • 박 O O | 2022. 5. 27. 18:43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공동주택은 종합점검시 30% 점검이 거의불가능하며 작동점검50%도 현실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2. 5. 27. 16:41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소방기술사가 포함되어야함
  • 김 O O | 2022. 5. 27. 14:34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을
    
          '소방기술사로서 
          소방공사 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으로
    
          수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문 O O | 2022. 5. 27. 14:07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등)
    1.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3조제2항에 따른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소방설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2) 건축 또는 소방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
    반대이유: 소방공무원만 평가단 구성 가능하고 민간부분 기술사,설계분야 소방기술사는 자격이 안되는군요 =너무 편파적인것 같네요
                 결사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9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9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9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9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2. 5. 26. 23:20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이번 개정안 중에 가장 잘 된 부분은,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들의 실무경험 및 기술능력 부족으로 인해 성능위주설계 평가현장에서 부실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을 추가 함으로써 실무경험이 풍부한 소방기술사를 포함한 평가위원들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경력이 부족한 소방기술사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이유와 명분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즉, 특급감리원 안에 소방기술사가 당연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 소방기술사가 완전히 배제 되어 있는양 소방기술사항목을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하는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전 O O | 2022. 5. 26. 22:04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평가단의 운영에서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는 포함된 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인 '소방기술사'가 제외된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정입니다.
    
    1. 성능위주설계는 설계단계부터 소방기술사와 건축사의 협의와 조화가 중요합니다. 즉 소방은 안전 측면을 강조해야 하고, 건축과는 의견이 주로 반대되기 때문에 이를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소방기술사의 의무이자 역할이기에, 이를 단순히 경력이 많은 소방기술자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소방 또는 안전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실무능력만을 우선으로 한 소방기술자도 안전이나 소방분야의 최신기술에 관심을 갖기보다, 건축사의 의견에 따라 평이하고 경제논리에 근거한 의견을 개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명안전을 소명으로 여기는 소방기술사가 단 한 명이라도 필요한 이유이자, 기술자와 기술사의 역할의 차이입니다.
    
    소방기술사 대신 경력이 많은 소방기술자가 평가단에 참여한다 해서, 결코 소방기술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건축 및 감리에게 용이한 검토가 이뤄지고, 이는 안전 및 최신소방기술 적용보다는 공사기간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의 논리가 앞서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본 항목에 소방기술사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특급감리원을 소방기술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 혹자는 실무능력이 배양되지 않은 소방기술사의 지시사항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현 불가한 평가사항의 경우 협의를 통해 현장 반영 가능토록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방기술사의 의견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술사의 실무능력도 배양해야 하나, 표준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또한 소방기술사의 경우 소방기술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이 변경될 시, 그리고 최신기술이 반영되어야 할 시 평가단 운영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방기술사가 입회되지 않는 성능위주 평가단의 경우 최신기술이나 동향에 대한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습니다.
    
    4. 성능위주설계의 '설계'는 소방기술사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소방기술사가 빠진다는 것은 맥락상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정경력 이상인 소방기술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기술사는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사기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기술사의 의견이 있어야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례로 성능위주 가이드라인을 생각할 때, 소방기술사는 해당 내용을 심도있게 고려할 것이나, 일반 실무능력이 있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가이드라인의 취지나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공사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이고, 가이드라인보다는 현장 경제논리를 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상기 내용에 근거하여, 특급감리원 외에 소방기술사를 별도로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김 O O | 2022. 5. 26. 15:59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금번 소방청의 성능위주설계심의의원 자격 중 소방기술사를 포함한 특급이상으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매우 잘한것이라 사료됩니다. 일부 경력이 부족한 기술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그간 경력이 부족한 기술사들이 심의의원으로 들어와 실무와 동떨어진 무리한 요구를 제시하는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고안대로 추진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5. 26. 15:03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제11조 제3항 관련 반대의사 표명함>
    제1호 소방공무원 관련은 소방기술사, 건축허가동의업무 1년 이상의 기사를 요하면서,
    제2호 건축 및 소방방재분야 전문가 관련은 교수나, 건축 관련 기술사는 별도 경력을 한정하지 않으면서, 정작 소방의 꽃인 소방기술사에 대한 항목은 빠져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감리업무 수행한 특급감리로 한정하여 기술사와 기사를 동일시하여 10년 이상의 감리이력을 가진 소방기술사만 심의위원이 될수있고, 
    설계와 다른 이력을 가진 소방 기술사는 심의위원이 되는것을 애초에 막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호 항목에 건축관련 기술사 외에 소방기술사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 O O | 2022. 5. 26. 13:27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변경된 승인절차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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