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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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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2. 5. 26. 09:19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네.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2. 5. 26. 09:19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네. 동의합니다,.
  • 최 O O | 2022. 5. 26. 0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대해
    특급감리원으로서 소방공사현장의 실무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정 O O | 2022. 5. 25. 1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1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등)
    2. 건축 및 소방방재분야 전문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건추계획, 건축구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상기 조항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성능위주 설계를 수행하는 소방기술사가 제외되어 있는데 왜 제외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성능위주 설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알수 있는 분야가 소방기술사입니다. 
    평가단의 구성에 소방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차 O O | 2022. 5. 25. 17:43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서라도 진정으로 실력 있는 소방인들이 성능위주설계 심의가 가능하겠군요.
  • 이 O O | 2022. 5. 25. 17:00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 이 O O | 2022. 5. 25. 17:00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 이 O O | 2022. 5. 25. 17:00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 이 O O | 2022. 5. 25. 17:00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 이 O O | 2022. 5. 25. 17: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2. 5. 25. 16:25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이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는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추가 함으로써 소방공사 현장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인해 성능위주설계의 기술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공사 현장의 실무능력이 풍부한 경험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16:10 제출
    가.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승인절차를 정함(안 제2조 ~ 제4조)
    1)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국립소...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16:10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16:10 제출
    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및 비치기준을 정함(안 제15조, 별표 3)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57조(소화설비)의 자동차 소...
    개선된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2. 5. 25. 16:10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5. 25. 16: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2. 5. 25. 15:32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소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가장 잘된 부분은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방기술사는 실무경력이 전혀 없더라도 평가위원 자격이 주어져
    실무경험 및 기술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부실평가 등이 발생되어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추가 함으로써
    실무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권 O O | 2022. 5. 25. 14: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 중에 가장 잘 된 부분은,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 자격기준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성능위주설계 평가위원들의 실무경험 및 기술능력 부족으로 인해 성능위주설계 평가현장에서 부실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많은 문제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특급감리원 자격 소지자로서 소방공사현장 감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을 추가 함으로써 실무경험이 풍부한 소방기술사를 포함한 평가위원들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경력이 부족한 소방기술사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이유와 명분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즉, 특급감리원 안에 소방기술사가 당연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 소방기술사가 완전히 배제 되어 있는양 소방기술사항목을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하는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 김 O O | 2022. 5. 25. 13:34 제출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변경신고 및 평가단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6조 ~ 제13조)
    1) 법제처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
    1)성능위주설계 실시 목적: 성능위주대상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비해 충고가 높거나 연면적이 넒어 화재시 피난이 곤란하여 화재안전기준 이상의 소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위주 설계 실시.
    2)성능평가단 운영 목적: 소방기술사 2인이 설계하여 성능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미비한 점 보충하여 전반적인 소방 안전성 확보
    3)제정안 11조3항2의 모순점: 소방관련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구성하면서 가장 전문적이 지식을 가진 소방기술사 제외
    4)입법의견: 제정안 11조 3항 2에 소방기술사 반드시 포함하여 입법 
  • 영 O O | 2022. 5. 24. 16:20 제출
    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및 점검시 인력배치기준 등을 개선함(안 제22조, 별표 4, 별표 5)
    1) 법률에서 최초점검 제도 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신설)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다목의 2) 학력.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의 초급기술자를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 
      고 하고 있음
      ② 수정 의견
      지방에서는 보조 기술인력의 수급에 지금까지도 애로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급기술자의 학력기준을 강화(소방안전관리 
      학과 출신의 전문학사만 인정)하면 현재까지 적용해 오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제1호 나목의 학과 출신의 전문 학사(공학)를 채용할 수 없음.
      관리업은 현재도 여러 측면에서 규제와 책임은 많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업종인데 그기에 추가하여 보조인력 채용 조건이 강화 
      되면 인력난까지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존의 기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    호 나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여야 소방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방기술분야에 진출시키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적 
      극적인 재검토 필요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신설)의 비고 3에서 표 현된 “소방관련학과”의 정의가 없으므로 학력.경력자 
         의 학경력의 해석이 어려움
    2.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자체점검 중 최초점검의 대가 
      ② 수정 의견
      최초점검은 하자 및 기준위반 사항을 발췌하는 점검(시공과 감리의 품질 향상 시키는 점검)이므로 수수료를 고시로 정하고 이를 
      관리업자가 지키도록 규제를 가하거나 공영제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3.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강화
      ② 수정 의견
      1일 점검한도 면적을 종합은 10,000㎡에서 8,000㎡로, 작동은 12,000㎡에서 10,000㎡로, 1인 보조인력 추가마다 종합은 3,000㎡에 
      서 2,000㎡로, 작동은 3,500㎡에서 2,500㎡로 낮추고 있는데, 이는 종합 3명 기준 20% 강화, 4명 기준 23% 강화, 5명 기준 25%를 
      급작스럽게 대폭 강화시킨 결과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리업체들의 생존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임. 
      실제의 오랜 경험에서 보면 일반대상물의 1일 점검한도 면적은 대체로 현재의 기준이 적정하고 오히려 일반적인 공장은 여유가 있 
      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두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300세대가 과다하였으므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 50% 의무점검을 기 
      준하면 250세대도 많으므로 재검토 필요. 덧 붙여 별표 5의 제5호 가목에서 공장은 가감계수를 0.9에서 1로 강화시켰는데 공장은 
      업종에 따라 화재 위험과 소방시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업종에 따른 가감계수의 세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적극 재검토 
      필요
    4.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제7호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가목에서의 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2년 이내 전수점검 실시 원칙에 따르고,    다목에서 세대 내 점검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수정 의견
      자칫 서류 작성이 중심이 되는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많은 내용으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    록 한정하고 관리업자가 실시하는 등의 작동기능점검에 포함 하게하는        경우와 별도의 추가적인 계약행위(작동기능 자체보다 나머지를 2년이내 전    수검사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수반됨)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 점검 기피 현상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    및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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