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영 O O | 2022. 5. 24. 16:12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시행령 제36조에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실무경력 2년에서 소방설비기사 취득자로 낮추는 등 
      여러 항목의 응시자격을 완화함
     ② 수정 의견
      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을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소방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강화시키긴 했지만 소방시설관리 
      사 응시자격의 소방실무경력 2년을 없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완화시킨 것이고 또한 보조 기술인력은 그 조건을 강화시켰는데 
      논리적이지 못하며, 실제 오랜 소방 현장 경험상 오히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을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강화시켜 현장 경 
      험이 풍부한 사람이 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영 O O | 2022. 5. 24. 16:12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서의 전문과 일반소방시설 관리업의 구분에서 영업 범위를 전문은 모든 특정소 
      방대상물로 하고 일반은 1급, 2급, 3급으로 하고 있음
      ② 수정 의견
      개정안에서 전문은 관리사 3명(경력 5년, 3년, 합격자)과 보조기술인력 6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사를 비롯한 인력의 숫자가 
      일반에 비해 많은 것 말고는 기술의 수준이 높다는 내용은 없음(전문은 기술수준이 일반에 비해 높아서 특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음, 많은 일반 관리업에서도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방시설관리사가 있고 또한 특급 대상을 점검 
      할 때에는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리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없음)에도 “특급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공사업, 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고 법의 취지와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일반과 전문 구분을 없애던지 아니면 일반에서도 경력 5년이상의 관리사는 특급대상물을 점검하게 하여야 함
  • 영 O O | 2022. 5. 24. 16: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등)에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방염대상물품을 추 
      가함
      ② 수정 의견
      방염대상물품을 추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법 제22조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항목에 방염대상물품이 추가되는 결과로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에서는 소방시설 점검보다 방염대상물품을 점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클 뿐 아니라(주객이 
      전도)현실적으로 관계인의 서류 보관 의무, 방염대상물품의 검사기준 및 방법이 없으므로(권한을 가진 소방공무원도 제대로 된 방 
      염 검사 불가능, 권한없는 관리업자는 더욱 어려움) 참고적인 점검 정도는 가능하나 허위 또는 거짓 점검시 관리사를 처분하는(책 
      임을 지우는) 점검에는 아주 많은 문 
      제가 있는 내용(현실적으로는 정상적인 점검 불가능)이므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개인적으로는 방염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점검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음
  • 이 O O | 2022. 5. 23. 10: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45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본문 중 오타 수정 요청
    
     - 현행 본문 : " ------------- 별표 3 제1호[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
     - 수정 본문 : " -------------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 -----------------------"
    
     - 수정사유 :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별표 3이 아닌 별표 1에 명시되었으며, 정확한 명칭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임.
  • 박 O O | 2022. 5. 20. 16:14 제출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찬성
  • 박 O O | 2022. 5. 20. 16:14 제출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
    찬성
  • 박 O O | 2022. 5. 20. 16:14 제출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
    찬성
  • 박 O O | 2022. 5. 20. 16:14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전문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을 기술인력 채용규모로 구분하는것과 그렇게 등록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점검 독점권을  부여하는것은 대형점검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수 잇음
     채용규모가 점검 신뢰성,전문성 기술력을 담보하는  근거로 보기에 타당하지 않음
    대형 점검업체  특급 소방대상물에 대한 점검 독재권으 ㄹ부여해줌으로써 점검업 양극화를 초래할수 있음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서  채용규모 를  삭제하고  관리사  경력,  점검기술인력 등급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  영업범위 제한에  있어서  관리업등록기준을  근거로 하기 보다  관리사 경력, 점검기술인력 등 급으로 적용함이 타당해 보임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찬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