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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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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찬성
  • 문 O O | 2022. 5. 20. 14:51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반대 : 1.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소방시설관리사 1인업체가 697개사나 되는데 이 업체들 모두  부실점검을 했다는 것 같군요. 부실점검의 원인은  "갑"과 "을" 관계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소방시설점검 불량내역 삭제에 있습니다.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을 문제 삼아 불량내역 삭제를 요청하는 관계인이 100명에 99명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실들은 간과한체 1인 관리사 업체가 과당경쟁으로 저가수주해서 부실점검을 한다는 일반화를 시킨다는건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선에서 열심이 일하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겐 상당히 모욕적입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소방안전을 위하는 법안을 만들려면 그 누구도 점검한 불량내역에 삭제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 협의사항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점검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맏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점검비 공표화 및 소방점검의 준 공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영업범위를 차등화한다고 부실점검이 없어 지겠습니까? 관리사 3명이라고 부실점검이 사라지겠습니까? 현실에 문제점을 일선에서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점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보조 기술인력 경력관리 
    취지는 좋으나 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 행정의 기본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안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소방점검 및 관리업의 이직율이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보통1년, 길면 2년 다니다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 점검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보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수준을 만들 시장이 형성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1인 관리사의 저가수주로 인건비 따먹기 식으로 자격만 갖춘 직원을 뽑아 몇개월씩 연명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의 전문성을 재고하려면 역시나 점검비 공표와, 소방점검 및 관리분야의 준공영제를 시행하여한다고 봅니다.
    
    부디,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뛰는 소방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간곡히 바래봅니다.
  • 이 O O | 2022. 5. 18. 00:21 제출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
    임시소방설비 설치계획표에 항목만 적어 내는 설계업체가 대다수입니다. 
    실제 임시소방설비를 운영하여야 하는 도면과 수량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구체적인 설계때 부터 관리되어야 하므로
    동의사 반영되어야 하며
    임시소방설비 운영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시공사가 관리되도록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도 연계하여 주체를 명확히 해야함) 
  • 박 O O | 2022. 5. 16. 10:58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소방시설관리사의 기존 응시자격 중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나 본 입법예고대로 시행되면 박사학위자를 제외한 소방실무경력을 가진
    학위 소지자는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개정 취지인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완화와도 맞지 않고, 
    석사 및 학사 취득 후 소방실무경험을 가진 사람이 박사학위만 있는 
    사람에 비해 응시자격이 부족하다는 보편합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실무경력이 있는 석사와 학사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불편부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처사라는 겁니다.
    
    둘째, 올해와 올해 이전부터 응시자격을 갖추어 시험준비를 하던 
    실무경력이 있는 석사나 학사 소지자들이 금년에는 응시자격이 있어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시험을 연이어 볼 수 없고, 또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 영구적으로 자격이 상실되어 응시자격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기존 응시자격을 유지시키거나, 
    기존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소급하여 응시자격 부여 
    또는 새로 적용되는 응시자격에 대한 몇년간의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 유 O O | 2022. 5. 11. 10:18 제출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
     1. 다가구주택에 대한 스프링쿨러설비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취침 공간에 대한 화재안전성 강화에 적용 필요 
          - 현재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4층 다가구주택으로 1,000㎡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 [ 복합건축물로(근생+다가구주택) ]이 취약함
       2)  다가구주택과 대세대주택의 차이는 특별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이 건축관련법상 다세대주택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세대 밀집도가 더 조밀한 구조이나 스프링쿨러설비를 적용하지 않음.
  • 유 O O | 2022. 5. 11. 10:18 제출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
     1.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도면은 건축허가동의시 제출 받도록 해야함
       - 임시소방시설의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아 현장의 혼선이 있음.
          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를 사항을 건축시공자 현장대리인에게 안내 하는 정도임
          전체공정회의시 감리자로서 관련 규정등 안내하고 있음 / 행정처분사항등
       - 비상주감리대상 및 시공자가 상주 할 정도의 규모가 않되는 건설 현장 ( 5,000㎡이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입법안)
  • 유 O O | 2022. 5. 11. 10:18 제출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1. 현행법상 방염물품 사용 대상부분도 리모델링시 확인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사용승인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함
  • 유 O O | 2022. 5. 11. 10:18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1. 보조기술인력 등급에 따른 문제점
      - 소방안전관리과(4년) 졸업시점 소방기사(기계,전기) 취득하였으나 관리업 보조인력 등록시 등급수첩 발급에 따른 추가 교육과 교육수수료 발생
        4년간의 전문교육은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함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배만 채우는 상황이 연출됨(시공능력평가 수수료, 등급 교육 수수료, 기술자관리 연간수수료) 
    2.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보조 인력중 특급기술자의 점검 대상을 늘려야함
       -  3,000㎡이하는 특급기술자와 보조인력 2인 1단위로 점검가능하도록 해야함
       - 현재 상주 특급감리자가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성능시험조사표 작성 제출하고 있음.
       - 현장 경혐이 풍부한 특급기술자의 업무가 과소 평가되고 있음.
    3. 소방시설관리사의 부족 현상 여부와 현재 건축주들의 건물 유지 관리 비용 상승에 따른 문제점 발생
    4. 기술자 배치기준의 면적 감소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사항임.
       - 점검할 사항이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배치기간만 길어지도록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짐.
  • 유 O O | 2022. 5. 11.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다가구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스프링쿨러설비의 설치 강화 필요 / 1층 상가 음식점 화재로 인항 연소확대 우려됨
    2. 방염대상 강화할경우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관리가 안됨 / 자체점검시 방염물픔 확인을 관리사가 일일이 확인 어려움
    3. 임시소방시설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고 건축허가 동의시 임시소방시설 계통도 및 평면도 제출
    4. 점검분야 전문일력 양성에 따른 교육의 의무사항 문제점
       - 소방시설관리업등록기준과 배치 기준이 상이하여 관리업등록 기준 변경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대학졸업(4년) 시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취특 후 관리업 보조 인력 등록에 따른 교육시간과 수수료등의 비용이 과함
         소방관리업체의 현장 직무교육으로 충분이 가능한 사항을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하는 문제 발생 
         한국소방시설협회을 배부르게 하는 정책임
  • 김 O O | 2022. 5. 10. 1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입법 예고의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 O O | 2022. 5. 3. 15:15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그럼 실력과 상관없이(경력1년인 소방시설관리사와 점검경력10년이상 점검보조인력중 누가 점검을 잘할까요?) 소방시설관리사 3명 있으면 점검을 잘하는거고 1명이면 점검을 못한다는건데
    소방시설관리사3명있는업체보다 1명있는업체는 무조건 실력이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누가봐도 이건 상위에있는 큰업체들이 작은업체들 죽이는 법으로 만들었다는게 눈에보입니다.
    이법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소방점검업에 있는 사람들은 내용만보면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는 업체들에게 수수료나 더 받을려고 개정한것 같고 그협회에 있는 위원회 사람들(지금 상위 점검업체 대표들)은 지들끼리 다해먹을려고 이런법을 만든게 눈에보입니다.
    작은업체 죽이고 큰업체들 더커지게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작은업체 밥그릇 뺏어서 지들배불리는 정말 악랄한 법입다. 기존에 잘관리하고 있는건물인데 오늘은 되고 내일은 하지말라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악법을 보고 그대로 입법한 국회의원이나 소방청장 및 관련자들은 진짜 소방점검경험과 지금 소방점검비용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겁니다.
    왜 작은업체는 부실점검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왜 큰기업 입장에서만 법을 만드는건지 모르겠지만 소방쪽일만 17년넘게 하고있는데 
    아직도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소방청 정말 답이 없네요. 
    >>>>>>>>>> 소방청 직원 뽑을때도 법바꿔서 소방업체 실무5년이상 경력자만 채용가능 <<<<<<<<<< 이런게 탁상행정(이런법 만들면 이해가 됩니까?)
    기존 작은업체들 죽이는 이런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 진 O O | 2022. 4. 28. 19:32 제출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
    보조인력 경력관리는 협회만 배불리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점검분야의 경력수첩비용을 얼마로 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를 보시면,
    경력수첩 발급비용에 교육비 25만2천원 + 최초등록비용 7만원 +연회비 5만원을 강제로 하여 4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협회측으로 납부하게끔 만들어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등 등급 승급시에도 교육의무를 두어 매번 교육비 명목으로 252,000원을 지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소방안전원에서 이미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시행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점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화재안전기준등 관련법이 변하다보니 대상물마다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해석상에 따라 소급되는 것들도 천차만별인데 정형화된 교육을 강제로 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관련 교육비 자체도 25만원이 넘는건 너무 불합리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점검업체에서 보조인력으로 입사하게 되면 대다수가 200만원도 되지 않는 박봉으로 시작하고 경력이 쌓여도 2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경력관리며 실무자교육에 수십만원씩 지불하게끔 하면 어느누가 소방시설쪽으로 입문하려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발급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 15조를 보시면, 연회비 미납시 발급받은 경력수첩 조차 활용 못하게 해둔건 정말 문제 있어보입니다. 도입취지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건데 연회비 납부유무에 따라 수첩을 무용지물로 만드는건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도입하는건지 협회의 수입원 확대를 위해서인지 그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2. 4. 28. 17:47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위험물기능장이 소방과 관련이 없다는것은 누가 생각한건가요?
    그럼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시험에는 왜 위험물관련 문제가 나오는걸까요?
    소방시설관리사를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해온 사람은 무엇인가요?
    제발 생각 좀 합시다.
    아니면 소방관등에게 주어지는 특혜도 없애 주세요
  • 윤 O O | 2022. 4. 28. 17:17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2차시험 면제과목 폐지에는 찬성하나,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는 반대
    
    응시자격 확대 취지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함이라 말하는데 
    
    소방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쌓고 시험보는 응시생보다, 대학 갓 졸합한, 실무/현장을 하나도 모르고 응시할 수 있는 법률이 전문인력 확보라는 말과 상반됩니다.
    
    하다못해 기사자격증 응시만 해도 기능사 취득후 4년의 경력이 필요하고, 아무 자격이 없을 경우 그 소요되는 시간은 더 늘어납니다.
    
    
    
    
  • 박 O O | 2022. 4. 28. 14:30 제출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
    1. 위험물이 소방점검 범주에 들어가는데 관련없다고 과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2. 위험물기능장 취득자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면제과목을 폐지한다면,형평성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2차 시험면제과목도 폐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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