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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8. ~ 2022. 6. 7. 마감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2 | 팩스번호 : 044-715-7621 | sihong74@korea.kr | 조회수 : 52,926회  

⊙소방청공고제2022-78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기 입법예고(소방청공고 제2021-138호, 제2021-257호)한 일부개정안을 추가하여 전부개정령안으로 재입법예고 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소방 관련 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방염제도 및 자체점검제도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종류에 IoT 기반의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하고 그 설치대상을 정함(안 제3조, 별표 1 제2호마목 및 별표 5 제2호마목)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IoT 기반의 무선 화재알림시설이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중소기업벤쳐부)의 일환으로 설치됨에 따라 IoT 기반의 소방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범위내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하고자 경보설비의 종류에 화재알림설비를 추가함

 

2) 화재알림설비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함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제1호나목·다목 신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태과 다세대주택의 비중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나 화재건수는 32%, 인명피해는 31%를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안 제9조제5호·제8호)

 

1)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물류시설이 설치·확대되고 있는 반면, 물류센터는 방화구획이 완화되어 화재확산이 빠르고 화재하중이 높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2021.6.17.) 등 최근 5년간 7,125건의 화재발생

 

2) 이에, 일반적인 사양위주설계로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창고시설과 터널을 추가함

 

※ 연면적 10만㎡ 이상 창고시설 21개소 / 3천m 이상 장대터널 67개소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1항, 별표 5)

 

 

마. 원자력발전소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안 별표 5 비고 2)

 

1)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치하기로 소방청(구, 국민안전처)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합의(2015.12월)하고, 지침(원자로 및 관계시설 업무처리지침 알림/2016.5.4.)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 2019년 6월 민관합동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규제명확화를 위해 업무지침이 아닌 소방 법령 개정요구(한국수력원자력)가 있어 반영함

 

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1) 소방시설의 신뢰도 향상 및 전기적 이상신호 등 화재발생 전조정보 파악을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 하는 등 화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대상을 폭넓게 규정함

 

 

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별표 6)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전기실, 발전기실, 파이프샤프트 등)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유효 범위내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2) 옥외에 설치하는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화성능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3)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대상에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를 면제함

 

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6조, 별표 7)

 

1)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소방청사 및 차고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 비교 시 화재위험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면제의 특권을 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삭제함

 

2)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삭제함

 

자.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8)

 

1) 이천 한익스프레스 공사장 화재사고(2020.4.29.)를 계기로 구성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에 따라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추가함

 

차. 주거공간 등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29조, 별표 9)

 

1) 현행 실내장식물 중 벽에 붙어 있는 합판·목재에 대해서는 방염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가구류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어, 최근 빌트인 가구(붙박이 가구) 급증에 따라 국회 및 방염업계 등에서 화재초기 피난시간 확보를 위해서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염 대상이나 동일한 용도의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3) 이에 가구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회의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방염대상물품에 ‘붙박이 가구’를 신설하고 ‘아파트’도 방염대상물품 사용대상에 추가함. 다만 친환경 방염대상물품의 개발 등 시장 및 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고려, 시행시기는 3년 정도 유예 필요

 

※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방안 연구(LH / 2022. 2)

 

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및 수리에 대한 이행계획을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32조 및 안 제34조 신설)

 

타. 소화펌프 고장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발견 즉시 수리해야하는 중대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3조)

 

파. 소방시설관리사의 실무능력을 검증(전문성 제고)하고 안정적 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함(안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

 

1)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확대

 

- (현행) 일정 자격,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을 갖춘자(10종-복잡)

 

- (개선) 자격, 학력 및 경력 완화(6종-실무경력 3년으로 통일)

 

2) 소방시설관리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개선

 

- (현행)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와 관련 없는 위험물 분야(1차) 및 소방시설 설계·시공(2차) 등이 시험과목에 편성

 

- (개선) 점검과 관련없는 과목은 폐지하고 점검실무(1차) 및 관리실무(2차)를 시험과목에 편성

 

3) 위험물기능장 등 소방시설 점검분야와 관계없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개선하고자 2차 시험면제과목 폐지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응시자격) 개선에 관한 연구(2020. 9)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시험과목) 개선에 관한 연구(2021. 9)

 

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개선함(안 제44조, 별표 10)

 

1) 현행은 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 기술인력의 점검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건축물과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이 가능한 관계로 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부실점검의 원인이 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하고, 영업범위도 차등화함

 

- (현행) 관리사 1명 + 보조기술 인력 2명 / 모든 건축물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업체 679개사(72.3%)

 

- (개선) 전문관리업(관리사 3명 + 보조 기술인력 6명) / 모든 건축물 일반관리업(관리사 1명 + 보조 기술인력 2명) / 1,2,3급 건축물

 

2) 점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보조 기술인력 경력관리

 

- (현행) 차등 없음 → (개선)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차등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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