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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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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1)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안전조치한 경우 화기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
    1)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별표 1)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자격시험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8조 ~ 제24조, 별표 3)
    1)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제도를 국가기술자격화함에 따라 現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사.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실무교육 및 시간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4, 별표 5)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습교육 시간을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순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안 제45조, 제46조)...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및 교육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함(안 제49조, 별표 7)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 도입(2004년) 후 현재까지 시험 수수...
    동의합니다.
  • 한 O O | 2022. 5. 27. 10: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영 O O | 2022. 5. 24. 16:25 제출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
    1)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제2항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 주기
      ② 수정 의견
      갑작스런 큰 요구는 자칫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에서 공 
      공기관에는 소방시설등을 월1회 이상 외관점검 실시하라고 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특급 및 1급 대상 
      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주1회 이상, 2급 및 3급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 
      하여 월1회 이상으로 재검토 필요
  • 영 O O | 2022. 5. 24. 16:25 제출
    사.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실무교육 및 시간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4, 별표 5)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습교육 시간을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5조
      ① 수정 검토 요청 항목
      시행규칙 별표 4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업무 대행감독자의 강습 시간
      ② 수정 의견
      강습 시간을 16시간으로 하게 되면 상당수의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대행 감독자)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      으므로 8시간으로 완화 필요
  • 김 O O | 2022. 5. 21. 22:55 제출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
    1)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
    소방안전관리 대행비의 인상으로 건물 관계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는 대행비 인상이 불가능 하고 기존의 대행비로 추가적인 점검방문으로 건물 관리에 더 소홀해질것입니다.
    1회 방문으로 1급은 12장을 한꺼번에 기록할것이고, 기타 건물은 1회 방문으로 4장을 한꺼번에 기록할것이며 형식적으로 작성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서류작성으로 서로 피곤하고 대행업체에 업무만 가중할 뿐입니다. 서류작성을 꺼리는 업체는 건물주들이 다른 업체로 바꾸는 등 대행업체만 힘들어집니다.
    서류작성이 않되서 건물 관리가 않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들이 잘못된 시설들에 대해서 정비를 할려는 마음이 없고 지적을 많이 내면 업체를 바꾸고 건물주들의 
    뜻대로 해주는 업체로 바뀌게 됩니다. 서류로 건물을 관리할것이 아니라 건물주들의 인식부터 바꾸는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강 O O | 2022. 5. 15. 07:56 제출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선 안
         (1)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안전관리자
            (사유) 건설현장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와 혼동하므로
                     공사시작부터  선임
                     그리고 주공정의 건설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한다.
    
         (2)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 건축공사(토목공사) 착공신고일 까지
            (사유) 아주 상식적인 일,  건설현장의 기본을 모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  현장을 가보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소방착공일 이전이라고 하면 소방공사 업체에 선임 등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 인 것 같다.  참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건설현장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건축(토목)공사 착공일 또는 당해 현장 공정별 최초 착공일로 해야 한다.
                     ㅇ 착공시 가설사무실, 가설숙소, 가설 창고에서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
                     ㅇ 건축 착공 후 토목공사시 스트럭트 철 구조물 용접, 건설장비의 연료 보관 및 윤활유 등 관리 미흡으로 화재
    
         (3) 겸임 > 전담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함에도 불구하고 입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무로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비용부담이 된다해도 전담으로 하여야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 강 O O | 2022. 5. 15. 07: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선 안
         (1)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예방안전관리자
            (사유) 건설현장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와 혼동하므로
                     공사시작부터  선임
                     그리고 주공정의 건설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한다.
    
         (2)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 건축공사(토목공사) 착공신고일 까지
            (사유) 아주 상식적인 일,  건설현장의 기본을 모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 같다.  현장을 가보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소방착공일 이전이라고 하면 소방공사 업체에 선임 등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 인 것 같다.  참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건설현장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건축(토목)공사 착공일 또는 당해 현장 공정별 최초 착공일로 해야 한다.
                     ㅇ 착공시 가설사무실, 가설숙소, 가설 창고에서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
                     ㅇ 건축 착공 후 토목공사시 스트럭트 철 구조물 용접, 건설장비의 연료 보관 및 윤활유 등 관리 미흡으로 화재
    
         (3) 겸임 > 전담
            (사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함에도 불구하고 입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업무로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
                    비용부담이 된다해도 전담으로 하여야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 이 O O | 2022. 5. 11. 20:29 제출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건축공사 착공일에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은 착공시부터 가장 중요 사항입니다.
     소방공사를 노출로 시공시에는 건축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시행일이 2022년 12월 01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승인신청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명칭 수정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건설안전 소방책임관리자"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공종인 건축분야에서 선임 신고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 차 O O | 2022. 5. 11. 20:19 제출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일을 소방공사 착공신고일이 아닌 건축공사 착공신고일로 변경 요청합니다.
    소방공사가 노출 전선관으로 공사할 경우 건축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이 O O | 2022. 5. 9. 15: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표1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제12조 관련)
    표2와 표3을 보면 3급일 때 고급기술자는 0.7 이고
    오히려 펌프가 있을 1,2급 1500 미만(30세대미만) 일때는 0.6 인데
    고급기술자는 3급대상도 0.6 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자가 같은날에 작동 또는 종합정밀점검하고
    안전관리업무대행도 하면 배치신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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