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2-77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계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과 국민이 소방 관련 법령을 알기쉽도록 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로 분법(공포 ’21.11.30. / 시행 ’22.12.1)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1)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를 할 때는 조사일시, 조사사유 등을 7일전에 사전 통지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안전조치한 경우 화기취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소방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안전조치한 경우에는 화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함
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작성 주기 등을 정함(안 제10조)
1) 소방안전관리자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의무는 없으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
2)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주 3회 이상, 그 외 대상물은 주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함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별표 1)
1) 現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임의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음
2) 이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업무대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건설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공사 착공신고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자격시험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8조 ~ 제24조, 별표 3)
1)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제도를 국가기술자격화함에 따라 現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및 수첩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폐지하고 고시 내용을 법령으로 이관함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마련함
사.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강습·실무교육 및 시간을 정함(안 제28조, 별표 4, 별표 5)
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강습교육 시간을 특급(80h→160h), 1급(40h→80h), 2급(32h→40h) 늘림(별표 4)
2) 교육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한 경우 수료하도록 하고 결강 허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함(안 제39조)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순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
차.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안 제45조, 제46조)
카.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및 교육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함(안 제49조, 별표 7)
1)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제도 도입(2004년) 후 현재까지 시험 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연간 시험운영에 따른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커서 매년 적자로 운영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험응시 수수료를 인상함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편성인원 감축 및 체험·실습 강화를 위한 실습 교육시설을 겸비한 전용교육장 마련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강습교육 수수료를 인상함(시간당 현행 5,000원 → 6,000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joonhei119@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205 - 744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