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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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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자.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0조)
    1) 화재는 대부분 대형 공사장에서 공정율 70~80% 정도일 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건설현장 화재예방업무 책임 명확화 필요]
    □ 관련규정(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_ 착공시 소방서)
      ○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업무중복으로 
         책임한계 구분 명확화 필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시행규칙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
         - 시행령 제30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현장 화재예방의 현 실태 및 문제점
      ○ 2020.4.29. 이천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사망38, 부상10)이후 건설현장 화재예방관리는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대부분 거의 현장에서 바로 답이 나온다. 
      그 많은 특별점검 등 활동을 했으나 건설현장 화재예방관리는 2020화재당시와 지금 화재예방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 제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 먼저 현재 법 규정, 시급한 지도단속이 필요함.
    
      ○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2015.1.8. 제정)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및
          유지관리에 미흡
          -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 부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업무수행_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시 타 법 업무 수행으로 인건비 감액사유)
            > 제언 : 건축공사 시공업체 관리감독자 지정 운영 필요
    
          - 설치 시기 부적절
            (일반적으로 소방공사에 임시소방시설 내역 반영으로 토목공사 후 
            임시소방시설 배치로 화재예방 및 대비,대응 미흡)
            > 제언 : 발주. 설계시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에 내역 반영하여
              착공과 동시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 유지관리 부적절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성능과 기능 미흡 사례가 많음)
           > 제언 : 담당 분장업무 지정(건축) 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의견제시(제출)
      1. 화재예방 중복 업무(산업안전보건법과 화재예방법)에 대한 책임 구분
         은 어떻게 되는지요?
      각각 법 규정에 따라 화재예방조치 업무에서 관리 미흡으로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관리감독자), 건설기술진흥법 64조(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화재예방법 시행령 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제238조)
                - 제2절 화기 등의 관리(제239조~제24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등
            ○ 법,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시행규칙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
            ○ 시행규칙(입법예고)별지 제14호서식)_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
       장이 고시하는 업무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선임기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1.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몇 등급인지 선임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음.
    
      2.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전담인지, 겸임인지 구분이 없음
    
      2.3. 공사 발주방법이 분리발주 시(건축, 전기, 소방 등) 화재예방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각각 업체별(건축, 전기, 소방 등) 도급업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2.4 공사규모(연면적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3. 소방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반영 되는지요?
       3.1 발주 및 설계시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 어느 항목에 배정되는지요?
       (설계발주시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미 반영된다면 시행 어려움 예상)
    
       3.2 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또는 공사내역에 반영할 수 있음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도 반드시 별도로 반영되어야 함.
    
    4. 리모델링 공사 시 화재예방조치 관련 기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와 공사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분 리모델링 공사 또는 보수공사 일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면 기존 소방시설의 작동불량(스프링클러, 소화전, 물문부 등 소화설비 등)으로 화재 확산 우려가 있어서 명확한 업무 구분 및 책임이 필요함.
    
    5.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규모에 따라 단계적시행 필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소방안전관리자 자?증 또는 강습교육 수료증) 수급인력 확보 및 비용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6. 상기내용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반영이 어렵다면 고시 또는 지침을 통하여 반영이 필요함.   끝.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효율적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을 조정함(안 제35조 ~ 제38조)
    1) 관리의 권원(소유권,...
    -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카.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39조)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안 제40조)
    1) 밀양 세종병원 화재(2018.1.26.) 이 후 거동불편환자 등 화재안전취약자가 ...
    -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파.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진단 주기 등을 정함(안 제43조, 제44조)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진단기관으로 ...
    -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하.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46조, 별표 8)
    1)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진단기관의 등록기준을 비영리법인 중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
    -
  • 강 O O | 2022. 5. 1. 18: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건설현장 화재예방업무 책임 명확화 필요]
    □ 관련규정(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_ 착공시 소방서)
      ○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업무중복으로 
         책임한계 구분 명확화 필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시행규칙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시행규칙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
         - 시행령 제30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건설현장 화재예방의 현 실태 및 문제점
      ○ 2020.4.29. 이천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사망38, 부상10)이후 건설현장 화재예방관리는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대부분 거의 현장에서 바로 답이 나온다. 
      그 많은 특별점검 등 활동을 했으나 건설현장 화재예방관리는 2020화재당시와 지금 화재예방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 제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보다 먼저 현재 법 규정, 시급한 지도단속이 필요함.
    
      ○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2015.1.8. 제정)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및
          유지관리에 미흡
          -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 부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업무수행_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시 타 법 업무 수행으로 인건비 감액사유)
            > 제언 : 건축공사 시공업체 관리감독자 지정 운영 필요
    
          - 설치 시기 부적절
            (일반적으로 소방공사에 임시소방시설 내역 반영으로 토목공사 후 
            임시소방시설 배치로 화재예방 및 대비,대응 미흡)
            > 제언 : 발주. 설계시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에 내역 반영하여
              착공과 동시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 유지관리 부적절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성능과 기능 미흡 사례가 많음)
           > 제언 : 담당 분장업무 지정(건축) 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의견제시(제출)
      1. 화재예방 중복 업무(산업안전보건법과 화재예방법)에 대한 책임 구분
         은 어떻게 되는지요?
      각각 법 규정에 따라 화재예방조치 업무에서 관리 미흡으로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시 누가 책임이 있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관리감독자), 건설기술진흥법 64조(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화재예방법 시행령 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제225조~제238조)
                - 제2절 화기 등의 관리(제239조~제24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등
            ○ 법,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시행규칙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7조)
            ○ 시행규칙(입법예고)별지 제14호서식)_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
       장이 고시하는 업무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선임기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1.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져 있는데
         몇 등급인지 선임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음.
    
      2.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전담인지, 겸임인지 구분이 없음
    
      2.3. 공사 발주방법이 분리발주 시(건축, 전기, 소방 등) 화재예방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각각 업체별(건축, 전기, 소방 등) 도급업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2.4 공사규모(연면적 등)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3. 소방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반영 되는지요?
       3.1 발주 및 설계시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 어느 항목에 배정되는지요?
       (설계발주시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미 반영된다면 시행 어려움 예상)
    
       3.2 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또는 공사내역에 반영할 수 있음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인건비도 반드시 별도로 반영되어야 함.
    
    4. 리모델링 공사 시 화재예방조치 관련 기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와 공사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분 리모델링 공사 또는 보수공사 일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면 기존 소방시설의 작동불량(스프링클러, 소화전, 물문부 등 소화설비 등)으로 화재 확산 우려가 있어서 명확한 업무 구분 및 책임이 필요함.
    
    5.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규모에 따라 단계적시행 필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소방안전관리자 자?증 또는 강습교육 수료증) 수급인력 확보 및 비용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
    
    6. 상기내용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반영이 어렵다면 고시 또는 지침을 통하여 반영이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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