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2. 6. 7. 10:59 제출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ㅇ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 국민의견 수렴의 방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에서 제2항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숙의공론장의 운영에 대해 시행령 안 제23조에 ‘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외에는 정확한 참여 방식,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지치단체 모두 어떻게 운영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함
    - 숙의공론화장을 일부 갈등사안을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시행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명시한 것만으로는 실제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시행령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거나 당장 단기간내에 세부적인 방안의 제시가 어렵다면, 별도의 시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 송부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박 O O | 2022. 6. 7. 10: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의견
    -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정의) 법 제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과 제28조의 교육·홍보에 규정된 민관협력단체의 성격과 범위를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조례로 설치한 민관협력 단체와 그 연합체로 정의하고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도록 명문화 함.
    - (민관협력단체와 협력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를 법 제 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사업과 법 제 28조의 조사·연구, 교육·홍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홍보사업을 각 호로 규정 함.
    - 아래와 같이 민관협력단체와 협력 사항에 대한 조항을 추가 제안 함.
    
    제23조(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민관협력단체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단체와 그 단체의 전국연합체를 말하며 민관협력단체의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지속가능발전 홍보 사업
  • 이 O O | 2022. 6. 4. 16:07 제출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ㅇ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아래내용을 보충해야 함.
    
    -아래-
    제23조(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민관협력단체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단체와 그 단체의 전국연합체를 말하며 민관협력단체의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지속가능발전 홍보 사업
  • 장 O O | 2022. 6. 2. 23:59 제출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ㅇ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제15조에서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3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법안은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에 따르면 공개의 근거가 개인정보법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것이므로 다시 이 법안으로 돌아와서 이 법안에 공개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순환논리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장 O O | 2022. 6. 2.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정안 별표에서 제1호부터 제200호까지를 나열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률 제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다시 정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윤 O O | 2022. 5. 23. 12:57 제출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ㅇ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제13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위원 등)’당연직 위원 구성 기준  관련: 전 중앙행정기관장 포괄하기 위한 후속 조치 필요
    -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락됨.
    - 이에 따라, SDG3, SDG5, SDG8, SDG9, SDG11, SDG16, SDG17 등 7개 SDGs에 대한 이행과 점검이 충분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곤란한 구조임.
    - 현재 법 제18조 제1항의 조건으로 인해 당연직 중앙행정기관 장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누락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이행?점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필요함.
  • 윤 O O | 2022. 5. 23. 12:57 제출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ㅇ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1.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참여주체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 필요
    - 제23조는 숙의공론화장 참여주체로서‘이해관계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함. 
    - 유엔은 이해관계자들을 역사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존속하면서 사회적으로 권리 및 이해주체로 규정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농민, 노동자/노조, 기업/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과학기술계, 교육 및 학계, 자원봉사자 등 13개 집단을 규명함.
    - 이를 통해, 유엔은 최소한 13개 이해관계자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의 ‘포용성’과 ‘대표성’을 확보함. 
    - 이에, 첨부 내용과 같이 조항 보완을 요청함.
    
    2.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시기 관련: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시 숙의공론화장 운영 명시 필요
    -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법 제19조제1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2호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4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7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시에는 임의 사항으로 규정함. 
    - 이는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평가가 소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유엔은 정기적인 이행점검 및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포용성 및 통합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고위급 정치포럼(HLPF)’이라는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을 이행점검 및 평가체계로 공식화 함.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유엔의 SDGs 이행거버넌스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첨부 내용과 같이 조항 보완을 요청함.
    
    3.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관련: 위원구성 기준으로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이 추천하는 자’명시 필요 
    -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의 마련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함.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및 원칙이 불분명함. 이러한 경우,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위원들로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음.
    - 효과적인 숙의공론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국제협력을 포괄하는 범분야 의제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숙의공론화장을 설계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숙의공론화장 운영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조직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임.
    - 유엔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화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엔사무국과 이해관계자그룹 대표들로 구성된 ‘고위급 정치포럼 이해관계자 그룹 조정 위원회(HLPF MGoS Coordination Mechanism)’를 설치하고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주제,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참여 기준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함.
    - 이에, 첨부 내용과 같이 조항 보완을 요청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