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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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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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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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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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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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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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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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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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