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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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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5. 11. 23:06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김 O O | 2022. 5. 11. 23:05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 시 0.5, 35시간 근무 시에는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2. 5. 11. 23:05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v O O | 2022. 5. 11. 23:04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수 O O | 2022. 5. 11. 23:04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박 O O | 2022. 5. 11. 23:04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 오 O O | 2022. 5. 11. 23:03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2. 5. 11. 23:02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 제안 이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제24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로 개정하기로 하여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라는 조문이 유지되므로, 한 조직의 구성원 한 사람이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20시간 근무시 0.5, 35시간 근무시 0.875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정감사 등과 각종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공직 내 차별요소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무를 업무 시간에 비례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직제상 정원을 정수로 표기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째 O O | 2022. 5. 9. 14:30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직 내 차별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수정 조항은 개정 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정원 1로 산정한다” 라고 하면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15~35시간 근무인데 주당 40시간이 정원1로 산정하면 수정 조항은  개정 이유에 전혀 부합 되지 않으며  향후 논란에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원1로 산정한다” 등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박 O O | 2022. 5. 5. 06:56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해당 개정의 사유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직 내 차별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인데 수정 조항은 개정 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정원 1로 산정한다” 라고 하면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15~35시간 근무인데 주당 40시간이 정원1로 산정하면 어떻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원1로 산정합니까? 입법 취지에 맞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원1로 산정한다”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주당 40시간 근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점으로 나타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하는 것인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정원 1 “이라는 조항은 없애야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정원 1로 산정한다” 라고 개정해야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직 내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라는건 조직 내에 소수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과 별개로 차별적 요소를 부추기는 것이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이 전일제 정원을 쓰게되는 약자의 위치에 놓여서 근무시간 선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억제하고 통제하는 사유입니다. 이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4. 23:51 제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직 내 차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필...
    찬성합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이 탄생할 때는 소수점 정원 표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정원은 1이였는데 소수점으로 정원표기가 바뀌면서
    온갖 차별을 겪으며 공직사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35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소속된 기관의 사정, 인사권자의 재량, 근무여건에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이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도 기관장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거쳐서 똑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되었지만,
    소속된 기관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따라서 일부만 근무시간을 늘릴수 있고,
    근무시간을 늘리고 싶은데도 늘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컴퓨터,책상,전화기,업무환경이 2인1조로 산정되어 보안에 취약하고 민원처리에 원활하지 못한점이 많습니다.
    2인1조로 근무를 하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주35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실상 전일제 공무원들과 똑같은 업무량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반에 가까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근무할수 없는 여건때문에 공직을 떠났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소수점 표기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원1로 산정한다' 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