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2-165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질병관리청장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병원체자원법")개정이 결정됨('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관련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신설(안 제4조)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2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gjs87@korea.kr
- 팩스 : 043-913-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전화 043-913-4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