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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3. ~ 2022. 5. 17. 마감
  • 질병관리청 ( 병원체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3-913-4263 | 팩스번호 : 043-913-4299 | gjs87@korea.kr | 조회수 : 2,928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2-165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질병관리청장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하"병원체자원법")개정이 결정됨('21.12.21. 공포, '22.3.22. 시행)에 따라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관련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신설(안 제4조)

 

제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 (281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20,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gjs87@korea.kr

 

- 팩스 : 043-913-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전화 043-913-4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