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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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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6. 15. 16:51 제출
    라. 답례품 제공은 개인당 기부 총액의 30% 이내로 함(안 제6조~제8조)
    1)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해 ...
    답례품 금지품목에 있는 전기 · 전자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에 한하여 허용하는것이 필요
  • 조 O O | 2022. 6. 9. 14:27 제출
    라. 답례품 제공은 개인당 기부 총액의 30% 이내로 함(안 제6조~제8조)
    1)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해 ...
    답례품 제공은 축소되거나 제고되어야 하며 기간을 두고 점차 제공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부자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수 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부하는 사람의 순수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부 유인책으로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다른 기부금도 답례품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례품은 기부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제공하는 것인데 답례품을 단시간내에 경쟁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것은 기부 자체보다도 답례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30%까지  지급한다고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은 없어 기부금액대별로 답례품을 준비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10만원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10만원 이상부터 답례품을 제공하되 기부금에 관계없이 3만원정도의 농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미만 기부자에게는 포인트로 적립하여 일정금액을 넘었을때 제공하도록 하고, 10만원이상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3만원대 답례품을 지급하는것입니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몇종류를 선정하여  기부자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임의로 발송 제공한다면  답례품 선정을 위한 노력도 줄어들것이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2. 6. 9. 14:27 제출
    마.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모금"충당 비용"의 사용(안 제9조)
    1)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
    기부금이 얼마나 걷힐지 모르는만큼 3년간은 기금을 적립만 하는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조 O O | 2022. 6. 9. 10:52 제출
    바. 기타 사항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2)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모금내용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
    기부금 모금내용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도로 하는것이 필요함
  • 조 O O | 2022. 6. 9. 1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3.1.1.부터 제도시행을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토록하여 제도적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는것이 필요함
  • 장 O O | 2022. 5. 30. 12: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수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방법"을 "광고매체"로 수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행위로"를 "행위로서"로 수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그밖에"를 "그 밖에"로 수정.
    
    제4조제2항에서 "경우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광고 계획의 수립, 광고 의로, 홍보 매체의 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다."를 "경우 광고 계획의 수립, 광고 의뢰, 홍보 매체의 선정 등의 절차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다"로 수정(어색한 표현 수정).
    
    제5조제2항에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수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등"을 "등을 통한"으로 수정.
    
    제5조제4항에서 "한다"를 "한다."로 수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수정.
    
    제8조제1호에서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을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로 수정(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순서대로 재배열).
    
    제9조제2항에서 "시행령 제6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영 제7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수정.
    
    제13조제1항에서 "시행령 제5조"를 "제5조"로 수정.
    
    별표 1에서 "고향사람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고향사람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수정.
    
    별표1 제1호다목에서 "그중"을 "그 중"으로 수정.
    
    별표1 2. 개별기준 제3호 및 제4호에서 "고향사람기부금의"를 "고향사람 기부금의"로 수정.
    
    별표 1 2. 개별기준 제8호에서 "이 시행령"을 "이 영"으로 수정.
    
    별표2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수정.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상단에 "고향사람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
    
    별지 제1호 서식 뒤쪽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수정.
    
    별지 제6호 서식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수정.
    
    
    
  • 장 O O | 2022. 5. 30. 09: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제출합니다. 
    
    제2조에서 "모금·"을 "모금ㆍ"으로  수정(법령에서 가운뎃점은 한 칸을 온전히 차지하는 가운뎃점을 사용함. hwp파일에서 HNC문자코드 번호 357D에 해당하는 가운뎃점).
    
    제3조제1항에서 "제1항의 본문"을 "제1항 본문"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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