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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O O | 2022. 5. 11. 11:0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내용 시행령 개정 중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적용시기 이의제기)
    
    저는 3주택자 였는데요, 1주택은 과세 매도 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서면 및 전화(126)로 여러번 상담하여 비과세 가능하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Q&A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국세청 답변을 믿고 종전주택을 20년 9월 매도계약, 12월 잔금하여 매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새정부 출범 후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5워 10일 매도분 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유권해석 이후)~5월 9일 기간동안 매도한 경우에만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화잉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6개월의 기간동안 매도한 (특히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한) 경우들만 희생자가 된다면 더더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봐주시고 이 기간에 매도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소급적용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5. 11. 10:3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1. 10:36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11. 1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정부의 말을 믿고 비과세로 확인후, 매도계약은 8월달에 이미 하였지만,
    11월2일, 유권해석이후에 11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 
    억울하게 수천, 수억원에 달하는 과세피해를 받지않도록 구제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이 O O | 2022. 5. 11. 10:2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5항 삭제는 매우 바람직하며, 반드시 삭제 되었어야 할 악법중의 악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행령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개정 이전 양도하였던 일시적 2주택자들 입니다. 2년동안 기획재정부에서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안내하였으나, 2021.11.02. 재산세제과-953 의 유권해석 적용으로 어떠한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과세또는 11.3 이후 매도분부터 바로 기산일을 재기산하여 몇천 몇억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국세청의 견해를 믿고 따랐던 선량한 국민일 뿐입니다.
    
    조속히 2021.11.02 재산세제과 953의 해석을 이전 해석처럼 일시적2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일을 취득일로 하여 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주십시오
  • 위 O O | 2022. 5. 11. 09:48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년 11월 2일 기재부 발표>, 2022년 11월 2일이후 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양도한 일시적2주택도 소급적용해서 비과세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 O O | 2022. 5. 11. 09: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1.11.2~2022.5.9일 사이에 매도한 세대도 구제해 주십시요.
    특히 히국세청 답변을 믿고 일시적 2주택을 21.11.2일 전에 계약한 세대가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여 주십시요.
    
  • 호 O O | 2022. 5. 11. 09:1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8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유권해석이 삭제 되어샤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가 없도록 살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2. 5. 11. 09:0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3주택자가 주택하나를 2021년에 중과세로 양도하고,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2021.11.02일 국세청의 기존 안내와 다른 기재부의 손바닥 뒤집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비과세 보유기간을 직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적용하여 저와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2년 재기산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2022.05.10 이후의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산정시 종전주택을 원래대로 취득시점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11.02~22.05.09일의 기간 사이에, 정확히는 22.04월에 일시적 2주택 매도기한 종료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을 신뢰하여 매도 계획을 세워 1주택을 중과세로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을 정리하여 1주택자가 되고자 하였으나 이 기간 사이 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유권해석과 국세청의 말바꿈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놓치어 괴로운 심정을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세청을 믿지 않고 3주택을 유지하였더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없었을 것이며 이같은 괴로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구사항 : 다주택자가 주택하나를 중과세로 양도하고 2021.11.02~2022.05.09 사이의 기간에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종료되는 일시적 2주택 사례에 대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매도기한을 연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안내와 달리 손바닥 뒤집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2021.11.02이었으나 실상은 2021.07월부터 시작되어 일시적 2주택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1.07월 11일 김아사기자의 황당절세라는 기사에 의해 기획재정부는 다음날 비과세 되지 않는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하였고 이로인해 3주택에서 주택 하나를 중과세로 이미 양도하였고 일시적 2주택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문의하기를 반복하며 잠못이루는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렇다 할 구체적인 답변없이 시간만 흐르다가 2021.11.02 기재부의 해석 "현재 비과세 상태가 아닌 다주택자가 그 중 주택하나를 2021년 이후 처분을 하고, 일시적 2가구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적용한다" (2021.11.01 이전 양도분은 제외)라고 갑작스럽게 발표 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경우는 종전주택 취득일 재기산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을 정리하지 못하고 2022년 4월에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차례 국세청에 문의하고 국세청 100문 100답을 신뢰하여 수년전부터 해오던 계획이 모두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정부를 믿고 집을 정리한 것이 양도소득세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과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사항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11. 06:5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3 유권해석도 함께 삭제 바랍니다. 
    조세원칙에 어긋나게 양도세폭탄 맞은 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피해자 구제바랍니다.
  • 조 O O | 2022. 5. 11. 06:4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수고하십니다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 송 O O | 2022. 5. 11. 06:46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1) 재개발에서 1+1로 받은 주택은 
     도정법“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에서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한에 매매가 가능하도록 포함했으면 합니다
  • 돌 O O | 2022. 5. 11. 06:3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9월에 국세청의 비과세를 확인후 집을 매도계약했습니다.
    잔금은 22년 1월로 하고요
    근데 11월2일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많은 억울한 분들을 구제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구제가 되지않더군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 시행령을  21년 1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주십시요
    선량한 납세자를 구제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이루어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10. 22:53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10. 22: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의 말을 믿고 비과세로 확인후, 매도계약은 8월달에 이미 하였지만,
    
    11월2일, 유권해석이후에 11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이 O O | 2022. 5. 10. 22:4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삭제에 찬성함
    
    다만 적용 대상을 22.5.10 양도분 부터 하지말고 21.11.2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해야함
    
    그동안 국세청은 다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안내해 왔고, 이것을 믿고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매도했음.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21.11.1일 까지 최종 1주택만 남기고 모든 주택을 처분한  세대까지는 구제해 주었으나,  11.2일 기준 일시적 2주택  세대는 구제 받지 못했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버틴 세대는 구제받게 되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을 따른다고 21.11 2~22.5.9 사이 주택을 매도한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태가 되었음.
    
    국세청 안내와 상담을 믿고 21.11.2~22.5.9 주택을 매도한 세대를 구제해 주어야 하며 시행령 부칙에 21.11.2일 양도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붙임: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 모임 의견서 1부
  • 이 O O | 2022. 5. 10. 22:45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찬성
  • 이 O O | 2022. 5. 10. 22:45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찬성
  • 구 O O | 2022. 5. 10. 22:3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저의 경우는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53)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08.14일 체결후 매수자의 보금자리론대출확정때문에 2021.11.15양도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이것때문에 집안의불화까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구 O O | 2022. 5. 10. 22: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의 경우는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53)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08.14일 체결후 매수자의 보금자리론대출확정때문에 2021.11.15양도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이것때문에 집안의불화까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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