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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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12. 08: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을 삭제하는 것은 훌륭한 결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세청 상담과 안내 자료를 믿고 주택을 매도한 21.11.2~2022.5.9 양도자만 유일하게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정시 5.10일 양도분 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했으니, 기왕 소급적용 하는 것 21.11.2 양도분 부터 소급적용 해 주십시요.
    
    21.11.2~22.5.9 양도 세대가 너무 억울합니다.
    대통령님도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들으시면 이 경우는 21.11.2 이후 양도자도 구제해 줘야 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붙임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요.
    
    붙임: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 모임 의견서 1부
  • 돌 O O | 2022. 5. 12. 06:5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국세청의 비과세를 믿고 21년9월에 계약,22년1월 잔금을 받았어요 근데 엉터리 11.2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어요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였어나
    저는 안된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이번 시행령을 11.2 부터 소급적용 하여 주십시오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 조 O O | 2022. 5. 12. 06:4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수고하십니다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조 O O | 2022. 5. 12. 06: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지 O O | 2022. 5. 11. 21:54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11월 2일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 6개월만에 다시 비과세가 된 것이 말이 되나요 미리 예정한 것도 아니었고 예고치도 않게 과세가 됐던 것도 의아했는데 다시 비과세라니요 그 사이에 매도한 사람은 뭔가요 소급적용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5. 11. 21:3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 1월이전 3주택자로서   11,2 기재부 유권해석 피해자입니다.아파트1주택  실거주하려고 첫번째
     농가주택 과세 매도후( 21년5월)  국세청에 문의후 확답받고
     두번째 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알고 매도(21년12월)했습니다.,법의 개정도 아니고 ,,느닷없이 11,2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2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연락와서 벌금까지 물고 세금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 해석 전에 매도는 비과세 이후  매도는 과세라니참으로 황당합니다  새정부에서는5.10 매도부터  보유기간산정이 원상태로 복구되어 나와 같은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렇다면 11,2이후부터 5.10 매도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은 구제해야 공정한 세상아닙니까  조세의 공정성을 보여주세요  투기자도아니고  새집에 살아보려한게 뭐가 잘못인가요  
    중간에  끼어있는 11,2부터5,9까지 매도자들을 구제해주세요
  • 이 O O | 2022. 5. 11. 21:35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1년 1월이전 3주택자로서   11,2 기재부 유권해석 피해자입니다.아파트1주택  실거주하려고 첫번째
     농가주택 과세 매도후( 21년5월)  국세청에 문의후 확답받고
     두번째 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알고 매도(21년12월)했습니다.,법의 개정도 아니고 ,,느닷없이 11,2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2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연락와서 벌금까지 물고 세금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 해석 전에 매도는 비과세 이후  매도는 과세라니참으로 황당합니다  새정부에서는5.10 매도부터  보유기간산정이 원상태로 복구되어 나와 같은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렇다면 11,2이후부터 5.10 매도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은 구제해야 공정한 세상아닙니까  조세의 공정성을 보여주세요  투기자도아니고  새집에 살아보려한게 뭐가 잘못인가요  
    중간에  끼어있는 11,2부터5,9까지 매도자들을 구제해주세요
  • 이 O O | 2022. 5. 11. 21:35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1년 1월이전 3주택자로서   11,2 기재부 유권해석 피해자입니다.아파트1주택  실거주하려고 첫번째
     농가주택 과세 매도후( 21년5월)  국세청에 문의후 확답받고
     두번째 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알고 매도(21년12월)했습니다.,법의 개정도 아니고 ,,느닷없이 11,2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2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연락와서 벌금까지 물고 세금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 해석 전에 매도는 비과세 이후  매도는 과세라니참으로 황당합니다  새정부에서는5.10 매도부터  보유기간산정이 원상태로 복구되어 나와 같은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렇다면 11,2이후부터 5.10 매도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은 구제해야 공정한 세상아닙니까  조세의 공정성을 보여주세요  투기자도아니고  새집에 살아보려한게 뭐가 잘못인가요  
    중간에  끼어있는 11,2부터5,9까지 매도자들을 구제해주세요
  • 이 O O | 2022. 5. 11. 21: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년 1월이전 3주택자로서   11,2 기재부 유권해석 피해자입니다.아파트1주택  실거주하려고 첫번째
     농가주택 과세 매도후( 21년5월)  국세청에 문의후 확답받고
     두번째 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알고 매도(21년12월)했습니다.,법의 개정도 아니고 ,,느닷없이 11,2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2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연락와서 벌금까지 물고 세금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 해석 전에 매도는 비과세 이후  매도는 과세라니참으로 황당합니다  새정부에서는5.10 매도부터  보유기간산정이 원상태로 복구되어 나와 같은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렇다면 11,2이후부터 5.10 매도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은 구제해야 공정한 세상아닙니까  조세의 공정성을 보여주세요  투기자도아니고  새집에 살아보려한게 뭐가 잘못인가요  
    중간에  끼어있는 11,2부터5,9까지 매도자들을 구제해주세요
  • 한 O O | 2022. 5. 11. 19:1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 11월 2일 자 기재부유권해석 의 부당함을 의견제출 합니다.
  • 백 O O | 2022. 5. 11. 19:0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불철주야 보다나은 정책실행을 위해 애써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응원과 지지를 먼저 전합니다.
    
    전 정권에서 ‘최종주택’이라는 전무후무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과 시행령발표 또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기재부의 11월 2일 자의적 유권해석은 그간 국민으로써 마땅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기관인 행안부 세법 안내책자, 국세청 콜센타의 세법안내, 일선 세무사들의 상담을 모두 무력화 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모두가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안내 받은 그대로 매도계획을 세웠던 선의의 국민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정부에서 유능한 추경호부총리님의 발탁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도 잘못된 행정에 따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그에 따라 집단 줄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대상은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있었던 2021년 11월 2일부터 최종주택제도가 폐지된 2022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한 분들입니다.
    
    저역시 2021년 10월에 양도계약을 하며, 2022년 1월에 잔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국세청 콜센터에 몇 번의 확인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받았습니다.
    허나, 계약후 갑자기 11월 2일 입법취지를 내세우며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 없이 발표전 계약한 저와 같은 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뒤통수를 어찌 이리 잔혹하게 내려칠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하는건가요? 밤이되어도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억울해서 평생 없었던 위경련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너무나 큰 피해 금액이지만, 주무 기관인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억울하실테니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승소시 그 비용 중 상당부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소송으로 작금의 문제상황을 해결한다면 국세청은 혈세 낭비(폐소 비용, 과다청구 이자 등)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추경호부총리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심은 진심으로 현명한 선택이시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5월 10일이후 삭제 시행되는 ‘최종주택’ 관련해, 2021년 11월 2일이후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될수 있도록 소급적용 해줄수 있는 대책 보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는 시기에 새정부에서 가장 막중한 자리를 선뜻 맡아 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을 응원하며 부디 좋은 혜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민 O O | 2022. 5. 11. 18:2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는지를 문의드렸습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어야한다고 항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1. 17:3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죽끓듯 변덕을 부리더니, 결국은 남의집 다된 밥에 재뿌리고 나몰라라~~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3 기습 유권해석 번복으로 소급 피해받은 납세자들 구제하십시오.
    
    법조문에서도 유권해석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법이 됐든 유권해석이 됐든 예측가능성, 신뢰가 조세원칙인데, 이 모든걸 무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짓밟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3 국민기만 유권해석 철회하십시오. 나랏돈으로 소송비용 낭비말고, 조문에 부합하는 올바른 유권해석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하십시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날 날이 옵니다.
    
  • 엄 O O | 2022. 5. 11. 17:21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안녕하세요
    전 11.2자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2에 해당됩니다.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세청에서 상담및 질의, 답변을 받고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된다기에  기일에 맞춰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11.2부터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많은 질의와 민원제기로 억울함을 토로 했고 유권해석이 잘못됨이 빨리 개선되길 바라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5.10자 발표는 아쉬움이  남고  저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더욱더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의견은 맘고생이 묻어 있습니다.
    그법이  잘못된것이라면 11.2부터 5.9 에 매도한 분들도 리?규정 없이 비과세가 되어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불평등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소급적용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신 O O | 2022. 5. 11. 17:0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이미 매도전에 세무사님과 비과세 획답을 받았는데
    작년 11.2 기재부 유권해석때문에 엄청난 피해를봤습니다.
    부당해석을 소급적용한다니요!!!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제발 잘못된 정책을 이번기회에 바로잡아주세요.
    비과세가 맞는데 세금두들겨맞고.. 소송해서 변호사선임비용 수천날리고 몇년들여 돌려받는것이 정의입니까???
    힘없는 서민 피눈물나게하지마시고 정의구현 양도세 실현해주세요
    
    의견서첨부드립니다
  • 신 O O | 2022. 5. 11. 16:5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하기피해자분과 같은 상황입니다.
    내용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있고 국세청에서 확인도 한 상황이었는데요 고위 공직자 한 사람의 마음으로 갑자기 법을 바꾸어도 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원합니다!!!!
  • 김 O O | 2022. 5. 11. 16:5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3유권해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상 절차보다 국민이 입은 피해를 우선하여 삭제 또는 재해석 부탁합니다.
  • 민 O O | 2022. 5. 11. 15:4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저의 경우는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5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윤 O O | 2022. 5. 11. 15:3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안녕하세요.
    
    
    저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있고 국세청에서 확인도 한 상황이었는데요 고위 공직자 한 사람의 마음으로 갑자기 법을 바꾸어도 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원합니다!!!!
    
    
  • 서 O O | 2022. 5. 11. 14:2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규정 사례2번에 해당해서 비과세인줄알고 주택매도했더니 폭탄과세 맞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로 상담받았는데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납부하였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새정부들어 그규정을 없앤다니 이미 과세납부 한사람은 도대체 어떻하란 말입니까? 내가 투기한거도 아니고 1주택 실거주하려했는데 세금때문에 빚만 늘었습니다.11월2일~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들도 소급적용시켜서 공평한 세법적용을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과세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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