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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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13. 08:3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적용 대상을 2021.11.2 양도분 부터 적용해 주십시요.
  • 이 O O | 2022. 5. 13. 08:36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찬성
  • 이 O O | 2022. 5. 13. 08:36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찬성
  • 이 O O | 2022. 5. 13. 0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 삭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2021년 11월 2일 부터로 해 주십시요.
    국세청 상담과 안내를 받고 주택을 매도했는데 말도 않되는 기재부의 2021.11.2 
    유권해석 때문에 주택 보유기간이 리셋 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2021.11.2~2022.5.9 매도자만 유일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살려 주십시요.
    
    붙임: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 모임 의견서 1부
  • 최 O O | 2022. 5. 13. 08:1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3. 08:13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3. 08:13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3. 08: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3. 07:5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재기산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허나 작년 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억울하게 과세 당한 사람들도 구제해 주셔야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여러번 질의후 비과세 가능하다하여 1주택만 보유하려 순차적으로 매도 했을뿐인데, 무엇이 잘못인가요.
    서민에게 감당못할 세금징수로 삶이 풍비박산 낫습니다.
    부디 소송이라는 힘든시간까지 겪지 않게 해주세요.
  • 김 O O | 2022. 5. 13. 07:3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조문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원칙에 어긋난 행정절차로 이루어진 2021.11.2유권해석을 철회하여, 억울하게 과세된 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피해자들을 구제하십시오.
    
    서민에게 정말 큰 돈인 5~10년치 생활비를 하루아침에 수탈 당했습니다. 헌데 추가세수가 50조원이라니!
    
    국민의 고혈을 빨아 나라곳간을 무자비하게 채웠다니 피가 거꾸로 솟을지경입니다.
    
    의견서 첨부합니다.
  • 조 O O | 2022. 5. 13. 01:3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년 11월 2일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을 남기고 매도한 시점부터 비과세 기간을 기산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고나서 2022년 5월 10일 새로운 임기의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남은 2주택 중에 1주택이든, 혹은 2주택의 모든 매도를 완료한 시한부와 같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자들은 결국 주택을 매도할 수 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유효기한 3년 / 2년 / 1년을 맞이하거나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에 매도를 한 소유주, 비과세 기간이 지나간 소유주, 비과세 기간이 남았지만 아주 짧아서 매도할 수 없는 소유주 등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의 말도 안되는 유권해석을 전면취소해주시고 그 기간만큼의 유효기간만료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만
    공평하고 정상적인 제도의 복구입니다.
  • 조 O O | 2022. 5. 13. 00:0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저의 경우는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5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12. 22:2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한 2021.11.2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재검토 후 재해석 또는 삭제하여 억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피해자 구제하십시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수억원 양도세 과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견서 첨부합니다.
  • 최 O O | 2022. 5. 12. 22:0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 : 1 2 정
    □ : 1 2 960
    □ : 기 획 재 정 부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 강 O O | 2022. 5. 12. 21:4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 강 O O | 2022. 5. 12. 21:45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 강 O O | 2022. 5. 12. 21:45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 강 O O | 2022. 5. 12. 21: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 ? O O | 2022. 5. 12. 19: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가 모든주택 양도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이된다면 비과세였다가 작년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과세라 했다가 다시 5월10일양도분 부터는 비과세라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의 세법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과세를 원래대로 비과세로 한다면 11월2일이후부터 올해 5월9일까지  양도한사람들과 과세라해서 매도못하고 매도시기를 놓친사람들은 왜 구제를 안해주시는지요? 그사이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것인지요. 1년이라도 유예기간을 주시어 피해입은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2. 5. 12. 19:1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내용 시행령 개정 중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적용시기 이의제기)
    
    저는 3주택자 였는데요, 1주택은 과세 매도 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서면 및 전화(126)로 여러번 상담하여 비과세 가능하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Q&A에도 버젓이 이와 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국세청 답변을 믿고 종전주택을 20년 9월 매도계약, 12월 잔금하여 매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새정부 출범 후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5워 10일 매도분 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유권해석 이후)~5월 9일 기간동안 매도한 경우에만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화잉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6개월의 기간동안 매도한 (특히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한) 경우들만 희생자가 된다면 더더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봐주시고 이 기간에 매도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소급적용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