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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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2. 5. 11. 14:29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규정 사례2번에 해당해서 비과세인줄알고 주택매도했더니 폭탄과세 맞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로 상담받았는데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납부하였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새정부들어 그규정을 없앤다니 이미 과세납부 한사람은 도대체 어떻하란 말입니까? 내가 투기한거도 아니고 1주택 실거주하려했는데 세금때문에 빚만 늘었습니다.11월2일~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들도 소급적용시켜서 공평한 세법적용을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과세 이룩하자~
  • 서 O O | 2022. 5. 11. 14:29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규정 사례2번에 해당해서 비과세인줄알고 주택매도했더니 폭탄과세 맞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로 상담받았는데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납부하였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새정부들어 그규정을 없앤다니 이미 과세납부 한사람은 도대체 어떻하란 말입니까? 내가 투기한거도 아니고 1주택 실거주하려했는데 세금때문에 빚만 늘었습니다.11월2일~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들도 소급적용시켜서 공평한 세법적용을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과세 이룩하자~
  • 서 O O | 2022. 5. 11. 14: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 보유기간 리셋규정 사례2번에 해당해서 비과세인줄알고 주택매도했더니 폭탄과세 맞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로 상담받았는데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납부하였습니다~정말 너무 억울합니다~새정부들어 그규정을 없앤다니 이미 과세납부 한사람은 도대체 어떻하란 말입니까? 내가 투기한거도 아니고 1주택 실거주하려했는데 세금때문에 빚만 늘었습니다.11월2일~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들도 소급적용시켜서 공평한 세법적용을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과세 이룩하자~
  • 조 O O | 2022. 5. 11. 13:5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수고하십니다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조 O O | 2022. 5. 11. 13:55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수고하십니다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조 O O | 2022. 5. 11. 13:55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수고하십니다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조 O O | 2022. 5. 11. 13: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고하십니다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j O O | 2022. 5. 11. 13:1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돠!!!!
    
  • 최 O O | 2022. 5. 11. 12:1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안녕하세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1. 12:14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안녕하세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1. 12:14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안녕하세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최 O O | 2022. 5. 11. 12: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이전에 3주택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고,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하여 계약 당시 비과세 된다고 했지만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21.11.2~22.5.10 사이 매도한 사람만 과세가 되는지요?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일시적 1가구 2주택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하도록 해주세요!!
  • ? O O | 2022. 5. 11. 1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가 21년 모든주택 처분후 나머지 2채가 일시적1가구2주택일때 종전주택 비과세였다가 21년 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다시 과세라고 했다가 22년5월10일양도분 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비과세라고 발표났음. 그렇다면 유권해석날부터 5월9일까지 과세로 매도한 사람들과 그 사이 비과세 기간이 지난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중과유예도 기간을 주는것처럼 유예기간을 주시어 그기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2. 5. 11. 11:3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저희는 3주택 보유중 2021년 4월에 하나의 주택을 중과세로 처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려 했었습니다. 당시 두 번째 주택은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요건이었으므로 22년 3월 이내에 양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2일 국세청의 기존 안내와 다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재기산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지난 5월 9일에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1새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시행령 개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비정상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2021.11.02 ~ 2022.05.09일 사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이 종료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1년 4월부터 첫 번째 주택의 중과세 양도, 두 번째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의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 7월의 신문기사로부터 시작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논란으로 국세청 유권해석 요청, 국세청 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조차 없다가 11월 2일 비정상적인 유권해석과 답변 등으로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채 지난 3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을 믿고 중과세까지 감내하면서 주택을 정리한 것이 오히려 지금 일반과세로 양도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한만 놓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보유기한 리셋규정을 없앤다고 합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견 : 다주택자가 1주택을 중과세로 양도하고 2021.11.02. ~ 2022.05.09  기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한이 종료된 사례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매도기한을 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안 O O | 2022. 5. 11. 11:3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안녕하세요.
    
    저는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빨리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다.
  • 이 O O | 2022. 5. 11. 11:3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년 이전부터 3주택자 입니다. 2007년 2009년 2019년 각각 취득 비규제지역 입니다.
    
    2007년 주택 2021년 5월 과세매도. 2009년 주택 과 2019년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상태이나 
    
    2021년 기획재정부의 주택 보유기간 리셋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처리되어 피해를 보았습니다.
    
    연초에 국세청에서 비과세된다고  기다려 보라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11월2일 갑자스런 유권해석으로 과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11월2일 이전은 비과세 이후는 과세  유예기간도 없이 칼로 무자르듯 시행하여 피해자가 속출 하였습니다.
    
    새정부에서도 보유기간 리셋 폐지하여 현재 구제 받는 사람도 있지만 2021년 11월2일 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일시적 2주택 매도한 사람만 피해을 보고 바보가  되었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일시적 2주택의 모호한  해석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은 취득일을 보유기간으로 한다는 해석이 각각 기관이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을 가중하였고  현재 정부에서 불합리함을 인정하여 보유기간 리셋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2일 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일시적 2주택 매도한 사람은
    
    구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본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 하여 주십시요. 저는 투기자가 아닙니다. 핀셋 규제를 해야지요.
    
    종전 주택 매도후 보유기간 2년을한 취지가 인위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 (신규주택 취득 하여) 양도세 면제 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자들과 같이 일관 적용하면 어찌 합니까?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모호한 해석으로 초래 되었으니  현정부에서 2021년 11월2일 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일시적 2주택 매도한 사람 소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11월2일 유권 해석으로 재산권이 침탈 당했습니다.  11월2일 이전 매도자는 비과세,  이후 매도자는 과세 법적 기준이 무엇 입니까?
     
    법령에는 2021년 1월1일자 보유기간  기준 법을 적용 한다면   2021년 11월2일 이전 매도자도 과세이지요. 2021년 1월1일 부터 2021년 11월1일까지 과세를 해야지 왜 비과세 하나요?
    
    현정부에서도 보유기간 폐지를 한것은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의 반증 입니다. 조세는  모두에게 공평 해야지요.  11월2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매도자도 구제하여 주세요.
  • 안 O O | 2022. 5. 11. 11:34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빨리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다.
  • 안 O O | 2022. 5. 11. 11:34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안녕하세요.
    
    저는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빨리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다.
  • 안 O O | 2022. 5. 11. 11: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1.11.2~22.5.10 사이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억울해서 항의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빨리 팔아라고 해서 팔았는데.. 왜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중과) 해야하나요?
    
    21.11.2일전 양도세대와 22.5.10이후 양도세대는 보유기간 리셋적용하지않고, 왜 그 중간에 낀 납세자만 과세를 해야합니까?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인하셨으면 함께 소급적용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21.11/2 가재부 유권해석은 취소,해지,삭제, 철폐바랍니다.
  • 정 O O | 2022. 5. 11. 11:3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년 1월 이전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도 이전부터) A 농가주택 ,B일반주택11년보유 C아파트 20년1월매수   3주택자였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21년 5월 A주택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B주택을 21년 12월에 매도했습니다. 비과세신고했더니  과세라고 연락 받고 빚내서 세금납부하고나서  미치겠습니다  내가  투기자입니까  좋은 아파트 살아보려고 이사한게 투기한겁니까
    갑자기!!!!!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답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가 사레2에 해당 이라면서 과세랍니다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1년이나 보유한 주택을  왜 새로 보유기간이 정해집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에도 맞지 않는 유권 해석때문에 비과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제발..........!!!!!!  작년11.2이후부터 22년 5.9 까지  매도한  저같은 사람도  구제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법집행을 공평하게 소급적용해주세요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