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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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10. 22:1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위 시행령 개정에는 동의합니다만 적용 날짜에 이의제기합니다.
    
    저는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비과세인 경우에서 갑자기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9월 계약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 진행한 국민들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같이 살펴봐주시고 개정처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2. 5. 10. 21:5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내용 시행령 개정 중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적용시기 이의제기)
    
    저는 3주택자 였는데요, 1주택은 과세 매도 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서면 및 전화(126)로 여러번 상담하여 비과세 가능하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Q&A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국세청 답변을 믿고 종전주택을 20년 9월 매도계약, 12월 잔금하여 매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새정부 출범 후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5워 10일 매도분 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유권해석 이후)~5월 9일 기간동안 매도한 경우에만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화잉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6개월의 기간동안 매도한 (특히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한) 경우들만 희생자가 된다면 더더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봐주시고 이 기간에 매도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소급적용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5. 10. 20:15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2년으로 할경우 취득세 중과요건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야 법의취지에맞게 일시적1가구2주택자의 부담을 줄여줄수있게 될것이므로  취득세중과도 당초 1년이내 처분에서 2년이내처분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2. 5. 10. 19:0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저희가 주택을 매입한 시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신규 주택 매입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기재부 발표와 11월 2일 이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기한을 놓친 경우를 위하여 2022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리셋규정에 의해 복원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 O O | 2022. 5. 10. 18:3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을 재 기산하여 민원 다수 발생 한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대략 1년이상 국세청과 기재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례는 재기산이 되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일관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매도 준비를 하던 납세자들에게 2021년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한장으로 그날 이전에 매도한것은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그날이후에 매도하는것은 과세 처리 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취득한것에 대해 소급적용한 해석입니다
    
    2022년 5월10일부로 재기산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은 의미 없어졌지만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신규 취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11월2일 이전 매도분도 소급하여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5월10 일 양도분부터)라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으로 피해받은 납세자도 소급적용되어 구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 돌 O O | 2022. 5. 10. 18:2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11월2일 전에 국세청의 비과세 의견을 확인하고 집을 매도계약 하고 잔금은 22년1월로 했어나 11.2 유권해석 으로 과세된 경우입니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많은 억울한 분들이 구제가 되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여전히 과세로 억울합니다.
    21.11.2~22.5.9  사이에 잔금을 치른 경우도 구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세정의,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11.2 유권해석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10. 12:20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 이내로 완화시, 양도세와 동일하게 걸려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조건도 일관성 있게 완화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급적용 필요, 소득세법 개정 5월10일 기준일 적용시, 취득세 양도 요건은 2021년 5월 10일 이후 취득분 부터 소급 적용)
    
    당초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
    개정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 이내에 처분)
    
  • 김 O O | 2022. 5. 10. 12: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득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3과 동일한 사항으로, 소득세 요건과 동일하게 지방세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변경: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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