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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 O O | 2022. 5. 14. 13:39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8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유권해석이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가 없도록 살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호 O O | 2022. 5. 14. 1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8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유권해석이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가 없도록 살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5. 14. 13:08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삭제 찬성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을 21.11.2 양도분 부터로 해 주십시요
    이 건은 다른건과 다르게 국세청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안내한 건이라
    작년 11.2~ 올해 5.9 양도분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 이 O O | 2022. 5. 14. 13:08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찬성
  • 이 O O | 2022. 5. 14. 13:08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찬성
  • 이 O O | 2022. 5. 14. 1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보유기간 재기산 조항은 국세청 상담과 안내자료를 따르고도 양도세 폭탄을 맞은 20211.2~2022.5.9 양도분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똑 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 전부 구제를 받는데, 유일하게 20211.2~2022.5.9 양도한 세대만 과세 된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오히려 5.10 시행령 개정으로 집을 안 팔고 버틴 사람들만 구제받게 되었으며, 정부 정책을 따른다고  20211.2~2022.5.9 주택을 양도한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소급적용하여 5.10 양도분 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국세청이 비과세로 안내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1.11.2 양도분 부터 소급적용하여 주십시요.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붙임: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 모임 의견서 1부
  • 문 O O | 2022. 5. 14. 13:00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적극 찬성 합니다.
  • 문 O O | 2022. 5. 14. 13:00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찬성
  • 문 O O | 2022. 5. 14. 13: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기 법안 통과 적극 지지합니다.
  • 조 O O | 2022. 5. 14. 12:4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H O O | 2022. 5. 14. 12:3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내용 시행령 개정 중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적용시기 이의제기)
    
    저는 3주택자 였는데요, 1주택은 과세 매도 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서면 및 전화(126)로 여러번 상담하여 비과세 가능하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Q&A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국세청 답변을 믿고 종전주택을 20년 9월 매도계약, 12월 잔금하여 매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새정부 출범 후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5워 10일 매도분 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유권해석 이후)~5월 9일 기간동안 매도한 경우에만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화잉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6개월의 기간동안 매도한 (특히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한) 경우들만 희생자가 된다면 더더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봐주시고 이 기간에 매도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소급적용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5. 14. 12:28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리셋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소급적용하고
    유리한 것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리셋규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국민은
    현정부의 국민도 아니고
    전정부의 국민도 아니며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입니다
  • 하 O O | 2022. 5. 14. 11:41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방안에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을 재 기산하여 민원 다수 발생 한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대략 1년이상 국세청과 기재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례는 재기산이 되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일관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매도 준비를 하던 납세자들에게 2021년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한장으로 그날 이전에 매도한것은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그날이후에 매도하는것은 과세 처리 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취득한것에 대해 소급적용한 해석입니다
    
    
    2022년 5월10일부로 재기산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은 의미 없어졌지만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신규 취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11월2일 이전 매도분도 소급하여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5월10 일 양도분부터)라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으로 피해받은 납세자도 소급적용되어 구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
    
    이의신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돌 O O | 2022. 5. 14. 11:1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한 
    21.11.2~ 22.5.9 사이에 매도후 잔금,양도된 케이스입니다.
    불공정 조세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에
    이 황당한 케이스도 함께 구제 부탁드립니다
    
    ** 국세청의 비과세라는 것만 없었어면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 최 O O | 2022. 5. 14. 10:1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 김 O O | 2022. 5. 14. 10:1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2기재부 유권해석의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조세 원칙에 부합합니까?
    
    정치권의 무지성주의가가 암처럼 퍼져있음에 분노합니다.
    
    납세자에게 100%불리하게 자의해석하고 조세정의 무시하고 기습 발표된 2021,11.2를 폐기하십시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 구제하십시오.
    
    의견서 첨부합니다.
  • 이 O O | 2022. 5. 14. 08:1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억울해서 의견 제출합니다  21년 1월이전 3주택자 ,(,1주택자 산정하는법 이전 모든주택 취득 ) 입니다 정부시책따라 일주택 실거주하려고 농가주택 과세매도후  비과세혜택 있다는 국세청 확답확인하고  2개 주택중 첫번재 주택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과세라며 연락받았습니다  11,2  기재부유권 해석  사례2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벌금까지 더해서 세금 납부하느라 빚만지고  이사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이전 매도는비과세  11,2이후매도는 폭탄과세!!!  조세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요  법은 그대로인데 행정해석 하나로 과세차별 말이 됩니까 새정부에서는 보유기간 리? 조항 제도의 미비점을 없에려고 시행령도5.10일부테 없애주는데 행정해석은 왜 없애지 못합니까  사례2번의경우  11,2 부터 5,9 까지 매도자들은 국민아닌가요?  투기세력도 아니고 정부시책 잘 따르는 소수자라서 무시합니까?    전 정부 억지 유권해석에 막대한 재산손실입은 억울한 피해자들도 소급적용해서 조세정의를 보여주십시오
  • 이 O O | 2022. 5. 14. 08:14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억울해서 의견 제출합니다  21년 1월이전 3주택자 ,(,1주택자 산정하는법 이전 모든주택 취득 ) 입니다 정부시책따라 일주택 실거주하려고 농가주택 과세매도후  비과세혜택 있다는 국세청 확답확인하고  2개 주택중 첫번재 주택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과세라며 연락받았습니다  11,2  기재부유권 해석  사례2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벌금까지 더해서 세금 납부하느라 빚만지고  이사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이전 매도는비과세  11,2이후매도는 폭탄과세!!!  조세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요  법은 그대로인데 행정해석 하나로 과세차별 말이 됩니까 새정부에서는 보유기간 리? 조항 제도의 미비점을 없에려고 시행령도5.10일부테 없애주는데 행정해석은 왜 없애지 못합니까  사례2번의경우  11,2 부터 5,9 까지 매도자들은 국민아닌가요?  투기세력도 아니고 정부시책 잘 따르는 소수자라서 무시합니까?    전 정부 억지 유권해석에 막대한 재산손실입은 억울한 피해자들도 소급적용해서 조세정의를 보여주십시오
  • 이 O O | 2022. 5. 14. 08:14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억울해서 의견 제출합니다  21년 1월이전 3주택자 ,(,1주택자 산정하는법 이전 모든주택 취득 ) 입니다 정부시책따라 일주택 실거주하려고 농가주택 과세매도후  비과세혜택 있다는 국세청 확답확인하고  2개 주택중 첫번재 주택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과세라며 연락받았습니다  11,2  기재부유권 해석  사례2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벌금까지 더해서 세금 납부하느라 빚만지고  이사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이전 매도는비과세  11,2이후매도는 폭탄과세!!!  조세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요  법은 그대로인데 행정해석 하나로 과세차별 말이 됩니까 새정부에서는 보유기간 리? 조항 제도의 미비점을 없에려고 시행령도5.10일부테 없애주는데 행정해석은 왜 없애지 못합니까  사례2번의경우  11,2 부터 5,9 까지 매도자들은 국민아닌가요?  투기세력도 아니고 정부시책 잘 따르는 소수자라서 무시합니까?    전 정부 억지 유권해석에 막대한 재산손실입은 억울한 피해자들도 소급적용해서 조세정의를 보여주십시오
  • 이 O O | 2022. 5. 14. 0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억울해서 의견 제출합니다  21년 1월이전 3주택자 ,(,1주택자 산정하는법 이전 모든주택 취득 ) 입니다 정부시책따라 일주택 실거주하려고 농가주택 과세매도후  비과세혜택 있다는 국세청 확답확인하고  2개 주택중 첫번재 주택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신고했더니 국세청에서 과세라며 연락받았습니다  11,2  기재부유권 해석  사례2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벌금까지 더해서 세금 납부하느라 빚만지고  이사했습니다   동일법적용에 11,2이전 매도는비과세  11,2이후매도는 폭탄과세!!!  조세법 정의는 어디로 갔나요  법은 그대로인데 행정해석 하나로 과세차별 말이 됩니까 새정부에서는 보유기간 리? 조항 제도의 미비점을 없에려고 시행령도5.10일부테 없애주는데 행정해석은 왜 없애지 못합니까  사례2번의경우  11,2 부터 5,9 까지 매도자들은 국민아닌가요?  투기세력도 아니고 정부시책 잘 따르는 소수자라서 무시합니까?    전 정부 억지 유권해석에 막대한 재산손실입은 억울한 피해자들도 소급적용해서 조세정의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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