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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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17. 09:00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찬성
  • 이 O O | 2022. 5. 17. 09: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주택 보유기간 리셋의 유일한 피해자가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 입니다.
    
    국세청 말만 믿고 주택을 매도한 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2021.11.2 기재부 유권해석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고 1주택만 보유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는데, 2021.11.2일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과세 행정기관인 국세청 안내를 믿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요.
    
    붙임: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피해자 대책위 의견서 1부
  • 돌 O O | 2022. 5. 17. 06:2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국세청으로부터 비과세 답변을 받고 매도하였어나
    11.2 유권해석으로 과세가된
    21.11.3~ 22.5.9 양도분도 비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쓰레기같은 지난 정권의 조세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줘야 조세정의가 바로섭니다
  • 강 O O | 2022. 5. 16. 22:0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 일시적 2주택 으로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이유로  양도 소득세 중과세 등 으로  코로나 19 어려운 시국에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매우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에 소명하고 싶은것은  불가피하게( 21년 01. 01 개정안 발표후) 투기목적이 아닌 양도로 인하여 중과세 처분을 받은 서민들을
        구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과세 처분 감면 및 소급적용)
      * 기재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그냥 묵고 해서는 절대 아니될겁니다,
      *  국가에서 인정하고 수정하는 만큼 여기에 따른 피해자을 어떤식으로 든 보상을 해야 응답하고 편안 할 것입니다.
      * 그렇치 않으면 저의는 단체행동으로 맞설겁니다
     *  인내을 가지고 싸울각오가  돼있습니다.
  • 민 O O | 2022. 5. 16. 21:4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尹대통령 "민심 가감없이 들어라" 라는 기사처럼 국가기관의 잘못한 판단과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1.11.2-22.5.9 사이 양도세대도 해당주택  리셋 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소급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입법예고에 이의신청을하고 있는데 아무른 회신이 없습니다
  • 김 O O | 2022. 5. 16. 20:4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조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2일시적1가구2주택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검토바랍니다.
    
    조문 그대로 반영된 국세청 예규에 따라 비과세로 안내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했다가 과세폭탄 맞은 피해자 구제바랍니다.
    
    
  • ? O O | 2022. 5. 16. 19: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자가 모든주택매도후 남은2채가 일시적1가구2주택 조건이된다면 비과세였다가 작년11월2일 기재부의 하루아침 발표로 과세가 되었습니다.하루아침 세법이 바뀌는것도 황당한데 이제 5월10일 매도분 부터는 다시 전처럼 비과세라고 하니 정말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그럼 작년기재부발표 이후부터 올해5월9일까지 과세로 매도한 사람들과 그사이 비과세기간이 지난사람들의 피해는 어떻하나요? 중간에 끼인사람들의 피해는 당영하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선량한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유예기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 조 O O | 2022. 5. 16. 19:1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이번 윤석렬 정부 취임과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기산일 리셋규정 폐지됨에 따라 최종 1주택 기산일이 해당 주택 취득일로 원복되었습니다
    
    그러나 21.11.2일자 기재부의 리셋규정으로 11.2~22.5.9 사이에 낀 매도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예외없이 소급적용 시키고 이번에 리셋규정 폐지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습니다
    
    6개월 만에 없어지는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매도 시기가 도래하여 매도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기재부도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였습니다
    
    시행령 예외조항으로 11.2~5.10사이에 낀 양도자들도 꼭 소급적용 되어야 윤석렬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타당한 일 일것입니다
    
    이부분 꼭 바로 잡아주십시요
    
    수고하십시요.
    
  • 최 O O | 2022. 5. 16. 18:5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5항을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 법 예고 했으며, 적용대상을 2022.5.10 양도분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의 2.1.11.2일유권해석 및 이번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 
    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구제를 받았지만, 2021.11.2~2022.5.9 주택 양도 
    세대만 유일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3.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하게 정부 정책을 따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너무나 부당하며 억울합니다.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상담 안내를 믿고 
    주택을 양도한 11.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시 적용 대상을 2021. 11. 2일 양도분 
    부터로 해주십시요. 기획재정부의 2021.11.2일 유권해석을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발행하여 구제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2021.11.2 ~ 2022.5.9 양도 세대를 구제해 주십시요. 
    5.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는 소속된 937명 및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여 첨부의 의견서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피해자 대책위 960명일동
  • 김 O O | 2022. 5. 16. 16:3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11.2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납세자에 불리한 소급이므로 재검토 바랍니다.
  • 서 O O | 2022. 5. 16. 16:13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16. 14:3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6. 14:37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6. 14:37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5. 16. 14: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의 말을 믿고 비과세로 확인후, 매도계약은 8월달에 이미 하였지만,
    
    11월2일, 유권해석이후에 11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조 O O | 2022. 5. 16. 13: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2021년 11월 2일 유권해석이 나올 당시 3주택자에서 1개의 주택을 매도완료하고 2개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남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매도 기한은 2022년 7월 15일이었으며 이 기간안에 매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권해석이 시작되며 저의 기한은 5월 10일까지 약 6개월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나가버렸고 2022년 5월 10일 시행령이 바뀌며 다시 가능해졌지만 고작 2개월의 시간 안에 주택매매도 되지 않는 이 시점에 매도를 해야만하는 입장입니다.
    비과세를 받기위해 이전 정부의 3주택자에 대한 83.5%에 달하는 양도세도 견뎌냈음에도 이제 다시 2주택에 대한 38% 과세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기간이 경과하는 중이지만 2021.11.2-2022.5.10의 기간동안 만료가 된 사람들 혹은 매도하여 비과세 적용되지 못해 과세가 된 사람들 등 구제가 필요한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확히 기간이 나와있는 잘못된 행정정책이니 부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호 O O | 2022. 5. 16. 13:0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0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습니다.
    기존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질의 및 답변을 준수하여 매매 계약을 21.10.28일 체결하였지만 “21.11.2일자 기재부 유권해석(953)”으로 21.11.02일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직전주택양도일과 상관없이 해당주택 취득일로 기산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11월2일 이후에 양도분에 대해서는 직전주택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어 보유기간 부족으로 비과세에서 과세되는 변경된 억울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거나 유권해석이 삭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피해자가 없도록 살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H O O | 2022. 5. 16. 12:3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해당 내용 시행령 개정 중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적용시기 이의제기)
    
    저는 3주택자 였는데요, 1주택은 과세 매도 후 남은 2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하여 국세청에 서면 및 전화(126)로 여러번 상담하여 비과세 가능하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Q&A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버젓이 예로 나오면서 비과세 가능하다고 나와있었습니다. 
    국세청 답변을 믿고 종전주택을 20년 9월 매도계약, 12월 잔금하여 매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비과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2일 갑자기 기재부에서 이후 양도분은 과세대상이라고 발표하였고, 예상치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법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어려운 법이 되버렸고...국세청에 문의해서 여러번 확인 받고 진행해야하는데요, 
    이제와서 국세청은 본인들도 피해자다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기재부가 상위기관이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새정부 출범 후 해당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0일 매도분 부터는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유권해석 이후)~5월 9일 기간동안 매도한 경우에만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거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6개월의 기간동안 매도한 (특히 국가 기관인 국세청 믿고 매도한) 경우들만 희생자가 된다면 더더욱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봐주시고 이 기간에 매도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게 소급적용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2. 5. 16. 12:08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 정 O O | 2022. 5. 16. 12:08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21년 1월이전에 3주택자 였습니다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이전입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1주택 실거주하려고 1개의 주택을 과세 매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고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보유했던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비과세로 알고 신고해 놓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과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부가 11월 2일 황당 유권해석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례2에 해당된다고합니다
    동일한 법을 적용하는데 11월 2일 이전 매도에는 비과세이고
    11월 2일 이후 매도는 폭탄 과세라니 정말 기가찹니다
    누가 기재부 유권 해석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국세청에 상담받은 저는 바보입니까? 억울하면 소송하라니 이게 서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1주택자 기산일 산정법 (2021년 1월시행)에도 맞지 않는 유권해석을 삭제해주십시오!!!저하고 똑같은 경우  5월10이후 매도는 또 비과세랍니다 11.2부터 5.9 사이에 끼인 매도자들은 도대체 이 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기재부는 원상 복귀해서 억울한 서민을 구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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