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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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5. 12. 17:3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리셋규정 삭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11.2일 기재부의 말도 안되는 리셋규정으로 이미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11.2~5.10사이에 이미 주택을 양도한 국민들도 많습니다
    
    작년 11.2일 리셋규정은 소급적용시키고 이번 개정안에는 소급적용 시키지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재부도 조세원칙에 맞지않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반드시 소급적용시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게 해주십시요.
  • 백 O O | 2022. 5. 12. 15:0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불철주야 보다나은 정책실행을 위해 애써주심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응원과 지지를 먼저 전합니다.
    
    전 정권에서 ‘최종주택’이라는 전무후무한 들어보지 못했던 정책과 시행령발표 또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기재부의 11월 2일 자의적 유권해석은 그간 국민으로써 마땅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행정기관인 행안부 세법 안내책자, 국세청 콜센타의 세법안내, 일선 세무사들의 상담을 모두 무력화 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모두가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안내 받은 그대로 매도계획을 세웠던 선의의 국민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정부에서 유능한 추경호부총리님의 발탁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도 잘못된 행정에 따라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그에 따라 집단 줄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 대상은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이 있었던 2021년 11월 2일부터 최종주택제도가 폐지된 2022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한 분들입니다.
    
    저역시 2021년 10월에 양도계약을 하며, 2022년 1월에 잔금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국세청 콜센터에 몇 번의 확인을 통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받았습니다.
    허나, 계약후 갑자기 11월 2일 입법취지를 내세우며 기재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발표하였고, 유예기간 없이 발표전 계약한 저와 같은 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뒤통수를 어찌 이리 잔혹하게 내려칠수 있는건가요?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하는건가요? 밤이되어도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억울해서 평생 없었던 위경련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너무나 큰 피해 금액이지만, 주무 기관인 국세청은 상급기관인 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억울하실테니 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마무리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승소시 그 비용 중 상당부분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소송으로 작금의 문제상황을 해결한다면 국세청은 혈세 낭비(폐소 비용, 과다청구 이자 등)로 국민의 질타를 받을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추경호부총리님께 제안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심은 진심으로 현명한 선택이시고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또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5월 10일이후 삭제 시행되는 ‘최종주택’ 관련해, 2021년 11월 2일이후 매도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될수 있도록 소급적용 해줄수 있는 대책 보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는 시기에 새정부에서 가장 막중한 자리를 선뜻 맡아 주신 추경호 경제부총리님을 응원하며 부디 좋은 혜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정 O O | 2022. 5. 12. 14:2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년1월이전  1주택재기산하는법 시행전에 3주택자였습니다 ㆍ 법이 바뀐것도 갑작스런 11.2  기재부 유권해석 사례2번에 해당된다며 과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투기자도 아니고 정부정책따라 일주택 실거주하려했는데 이사하고 세금내고 빚만졌습니다  11년보유한주택을  어떻게 인정하지않습니까 국세청에서는 비과세된다고 확답 받았었는데  유권해석 이후 매도라 과세하다니 무슨 원칙도 없습니까 조세형평성에도  맞지않고  ?
    이번 정부에서 이조항 삭제한다면 11.2이후 5.9까지  매도자들도 구제해주셔야 공정합니다 제발  11.2 이후 5.9 매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주세요
  • 신 O O | 2022. 5. 12. 14:2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21.11.2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때문에
    작년에 매도한 세대만  보유기간 리셋되고
    중과세되는것은 법정의에 어긋납니다.
    사법질서를 믿고 살수 있도록
    과오를 이번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2. 5. 12. 14:2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해 국세청 질의응답에 비과세로 확인하고도 또 지역 세무서 문의하니 비과세라고 해서 2일 후인 10월 말에 양도 하였는데 11월 중순에 잔금 받기 전 2021년11월2일자로 보유기간 리셋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과세라고합니다.
    
    40년된 집 팔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세금으로 다 내고 이렇게 오른 집값에 도대체 어디로 이사를 하란 말입니까
    
    먼저 판 주택은 시골에 상속받아 400만원 받고 팔았습니다.
    
    투기를 한건가요?
    
    왜 40년 살던 집을 국가기관 두곳에서 비과세라고 해서 2일 후 양도 한것 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2022년 5월 10일부터는 1년간 다시 비과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 까지 양도한 국민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만 이렇게 억울해야 합니까
    
    해당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소수의 국민이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 까지 양도한 국민들도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5. 12. 13:5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에 대해 조문에 부합하는 새로운 유권해석 요구합니다. 기존 유권해석 믿고 매도했다가 2021.11.2유권해석으로 수억원 양도세 폭탄 맞았습니다. 조문과도 불일치 할 뿐 아니라 행정갑질이며 조세원칙 무시입니다.
    
    의견서 첨부합니다.
  • 정 O O | 2022. 5. 12. 13:12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저희는 3주택 보유중 2021년 4월에 하나의 주택을 중과세로 처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려 했었습니다. 당시 두 번째 주택은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요건이었으므로 22년 3월 이내에 양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2일 국세청의 기존 안내와 다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재기산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지난 5월 9일에는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종전주택 취득시점으로 인정하여 일시적 1새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시행령 개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재부의 비정상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2021.11.02 ~ 2022.05.09일 사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이 종료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1년 4월부터 첫 번째 주택의 중과세 양도, 두 번째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의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 7월의 신문기사로부터 시작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논란으로 국세청 유권해석 요청, 국세청 상담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조차 없다가 11월 2일 비정상적인 유권해석과 답변 등으로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채 지난 3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을 믿고 중과세까지 감내하면서 주택을 정리한 것이 오히려 지금 일반과세로 양도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되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한만 놓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보유기한 리셋규정을 없앤다고 합니다.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도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견 : 다주택자가 1주택을 중과세로 양도하고 2021.11.02. ~ 2022.05.09  기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한이 종료된 사례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 주택 매도기한을 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2. 5. 12. 1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2021년 11월 2일 ~ 2022년 5월 9일 사이에 매도하여 중과세를 납부한 사람들도 피해자이지만 그 이전주택을 중과세로 납부하고 비과세 매도하려다가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매도하지 못하고 비과세 매도기한을 넘겨버린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중과세 납부하고 매도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제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2. 5. 12. 11:06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의견서 첨부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2021.11.2유권해석 번복으로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재기산 피해자를 구제바립니다.
  • 김 O O | 2022. 5. 12. 10:37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2. 10:37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2. 5. 12. 10:37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2. 5. 12. 10: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비과세로 확인후, 매도계약은 8월달에 이미 하였지만,
    
    11월2일, 유권해석이후에 잔금을 치르게 되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900명이상이며 현재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의견 취합과 
    
    추경호의원실과 국민제안센터,신문고 등에서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5월10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문제점 중에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취지라면 21.11.2~22.5.09일 사이에 직전주택을 양도한 세대가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고 해당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조세형평성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납세자가 힘든 소송까지 가서 경청청구 및 행정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기재부의 21.11.2일자 유권해석(953)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2021.11.2이후~22.05.09 까지 양도한 세대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여 주십시오.
  • 김 O O | 2022. 5. 12. 10:2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의견서 제출합니다. 조문과 동떨어질 뿐아니라 조세원칙에 어긋낫2021.11.2 유권해석 삭제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2. 08:34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2. 08:34 제출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2. 08:34 제출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12. 08: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1.02 유권해석 중 사례2와 사례3이 제2안(사례2 리셋-11.02일 이후 양도분)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은 이미 소송 및 경정 청구 진행중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사회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요청 사항을 검토 및 이번 시행령에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하 O O | 2022. 5. 12. 08:15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5항 비과세 기산일 삭제?방안에는?전적으로?동의합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대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기간을 재 기산하여 민원 다수 발생 한것에도 동의합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대략 1년이상 국세청과 기재부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사례는 재기산이 되어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는지 일관되게 안내해 왔습니다?
    
    
    그에 맞추어 매도 준비를 하던 납세자들에게 2021년11월2일 기재부 유권해석 한장으로 그날 이전에 매도한것은 비과세로 처리해주고 그날이후에 매도하는것은 과세 처리 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취득한것에 대해 소급적용한 해석입니다
    
    
    2022년 5월10일부로 재기산 규정이 삭제되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은 의미 없어졌지만 2021년 11월2일부터 2022년 5월9일까지 매도한 사람은 비과세에서 과세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신규 취득이 있는 다주택자는 11월2일 이전 매도분도 소급하여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국무회의 의결 공포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5월10 일 양도분부터)라면 2021년11월2일 유권해석으로 피해받은 납세자도 소급적용되어 구제되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일관되게 설명해온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
    
    이의신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2. 5. 12. 08:00 제출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
    찬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개정시 5.10일 양도분 부터 소급적용  한다고 했으니, 기왕 소급적용 하는 것 21.11.2 양도분 부터 소급적용 해 주십시요.
    
    동일한 법 조항을 가지고 전부 구제 받았는데, 유일하게 21.11.2~22.5.9 양도 세대만 구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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