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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1. ~ 2022. 5.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5-3103 | 팩스번호 : 044-204-8944 | leedh86@korea.kr | 조회수 : 7,63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48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나.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7조)

 

1) 위원회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등으로 구성함. (안 제3조)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안 제3조)

 

3)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함. (안 제4조)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7조)

 

다. 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고문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지역위원회, 국민통합정책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12조)

 

국민대통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와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바. 국민통합지원단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4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세종타워A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자치행정과(727호)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djtak@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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