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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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5. 11. 12: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통합'이라는 말은 어감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즉 '통일', '통합'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사회,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 사회와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을 통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이는 곧 독재, 국가전제화, 일당독재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국민화합' 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다양성과 가치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담은 의미로 적합할 것이라고 봅니다.
  • 김 O O | 2022. 5. 11. 10:45 제출
    가.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
    헌법개정은 중요한 이슈로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민화합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 개정에서 임기나 대통령제의 변경은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개정에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문제, 북한과의 평화진작방안, 선거제도 개선에서 과거 70년간 이어진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보조금의 금지(정당운영에 국한) 등이 필요하고, 선거운동에서 득표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헌법에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외 국민인권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권익보장(가해자의 사건관련 정보 등의 공개), 피해자의 진술권과 발언권 실질적 보방, 행정심판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조문 명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경수사권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에는 공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2. 5. 11. 10:45 제출
    나.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7조)
    1) 위원회는 정부위원(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회의 위원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협의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을 참석시켜 의견청취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진술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도 보면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불신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헌법기관의 독립이라는 원칙 아래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대통령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만큼 또한 제한하더라도 국회가 심의를 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하고, 또다시 대통령에 재의권이 부여된 이상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만 되었을뿐, 5년간 사법개혁의 '사'자도 꺼내지 못하고, 갑자기 검경수사권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갑자기 2차례의 날치기 통과(2019년, 2022년)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2. 5. 11.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또한 김대중 국민참여정부의 경우처럼 '제2건국위원호'와 같은 조직이 되지 않도록 조직의 확대는 최소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역위원회 등은 가급적 분과위로 하고 지역단위로 신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지역에 또다른 무수히 많은 위원회와 인력,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또다른 토호세력을 만들어 사실상 특권층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고, 이는 헌법이념이나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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