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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6. 24. 15:10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부원은 조업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현재 해경 등 타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충분히 승선확인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업무차질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행유지 해주실것을 건의함]
    
    
  • 한 O O | 2022. 6. 24. 15:06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어선이 입출항을 할때 안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원은 조업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제도내에서도 해경 등 타 기관의 전산자료를 통해 충분히 승선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상호 데이터 쉐어링만 되어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을 전원 공인을 받게 함은 불필요한 행정낭비는 물론 과도한 수수료징수 그를 지키않았을때 생기는 새로운 규제 등은 현재 추구하는 삶을 위한 규제완화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보다 편리하게 어로활동을 위한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 어선원들을 위해 겨우 자리잡고 이제야 익숙히 조업활동을 하는 업무의 틀을 행정만으로만 진행함을 이제는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2. 6. 24. 14:36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반대 의견 : 
    부원공인을 받지 않아도 현재 선박 입출항시 해양경찰 파출소에 선원명부 신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선원명부로 해양사고시 승선원 확인, 재해보상 증빙자료로 가능하며,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는 승선증명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업을 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하지 조업을 막는 개정은 지양 부탁드립니다.
  • 추 O O | 2022. 6. 24. 13:55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어선원 부원 공인제도 적극 찬성합니다.  
    부원 선원는 해기사 면허 취득시험 승무경력이 확인이 힘들고.  승무경력 증명서는 해양 경찰서에서 입 출항 밖에 확인되고. 그 또한 승무경력이 기간이 지난며 삭제 되믄로.  부원 선원으로서 승선공인 제도는 필요 함으로 즉시 시행 할것을 요구합니다.
     승무경력 증명서는 해수청에서 발급 할 수 있도록 승선공인 제도은 필요 합니다. 
     부원 선원 공인제도는  즉시 시행 하였아 한다. 
    
  • 이 O O | 2022. 6. 24. 13:55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반대의견
    -부원공인시 금요일 저녁부터 휴일 공인이 불가하여 현재도 선원 수급에 어러움이 있어 원활한 출어가 안됨.
    -사고시  승선원 확인은 현재 입출항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외국인 선원 승선확인은 수협중앙회 선원관리시스템에서 근무여부 확인 가능함. 
    
    
    
  • 이 O O | 2022. 6. 24. 11:10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개정반대
  • 이 O O | 2022. 6. 24. 09:44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연근해어선원 부원 공인제도는 과거에도 과도한 어업규제라하여 면제되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건 선주나 공무원 부담만 가중시킴
    이미 승선원명부 등을 출입항시 제출하고 있음
    공무원이 쉬는 날에도 출항해야하는데 그땐 어떻게 할건지 대책도 없이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이런 이유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6. 24. 09: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연근해어선원 부원 공인제도는 과거에도 과도한 어업규제라하여 면제되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건 선주나 공무원 부담만 가중시킴
    이미 승선원명부 등을 출입항시 제출하고 있음
    공무원이 쉬는 날에도 출항해야하는데 그땐 어떻게 할건지 대책도 없이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이런 이유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2. 6. 24. 09:27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현행유지
    직원과 비교하여 부원은 어선 조업 등에 필요불가결한 인원이 아님에 따라 조업 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승하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근해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 면제 조항이 삭제된다면 공인 수수료 지출 증가, 공인 누락에 따른 과태료 확률 증가, 대부분 어업인 고령으로 인터넷 사용 지난함에 잦은 항만청 방문 및 이에 따른 항만청 민원업무 과다 증가 등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그렇기에 현재의 법령도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원 선원명부 공인 면제 조항을 제정해놓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개정안에 명시한 부원 선원명부 공인의 제안이유로 언급된 사유들은 현재도 해경 등 타 기관의 전산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및 증빙되고 있음.
     이에 부원 선원명부 공인으로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강 O O | 2022. 6. 24. 09:19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찬성
  • 강 O O | 2022. 6. 24. 09:19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찬성
  • 강 O O | 2022. 6. 24. 09:19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찬성
  • 강 O O | 2022. 6. 24. 09:19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찬성
  • 강 O O | 2022. 6. 24. 09:19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찬성
  • 박 O O | 2022. 6. 23. 17:54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승하선 공인제도는 선원근로계약의 적법성 및 항해안전여부 확인등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선원법적용대상 모든선원이 받아야 함에도, 현재 연근해어선 부원선원에 대한 승하선공인을 제외함으로서 부원선원들의 안전 및 선원직으로 가지는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소외됨으로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인데 직업관과 소속감을 갖을수 없는 부원어선원들의 서글픈 현실임을 직시하고,  외국인선원 혼승으로 인한 고용비율 준수및 외국인선원 불법고용 근절로 자국선원 구인,구직으로 고용확대 등 균형있는 고용질서확보 차원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해서라도 부원선원의 공인제도는 즉시 시행되어야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이 O O | 2022. 6. 23. 15:39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법상  선원명부 및 승하선  공인제도는 선원의 근를 보호와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연근해어선은  가장사고율이 높은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에 대한 근로보호와 안전보호체계가 전혀없고 최근 선박  전복사고를 당하여 선원들이  사망한 사건만  보더라도 부원선원공인제도는 조속히 시행되야할것입니다.
  • s O O | 2022. 6. 23. 13:02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들의 승무기록 ?  안전을  위해서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2. 6. 23. 11:4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연근해어선은  가장  사고율이높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에 대한 근로보호와 안전에  재대로된 체계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법이  시행되어 선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되는것은 부인할수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맞게 조속히 시행하는것에 찬성하며. 나아가 반대하는 글을보면 기초안전교육으로 마치 정상적인  출항이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글이이 보이는데...선원법 시해규칙에서는 1달이상 승선한 선원들에대해서는 ㅇ기초안전교육을 면제하는대도 불구하고..억지 소리만 하고있네요
  • 신 O O | 2022. 6. 23. 10:27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6. 23. 09:5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이번 일부개정령으로 모든 부원들에 대한 승선공인을 시행을 할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어업인)들은 공인 신청시 수시로 변경되는 선원(부원)들의 기초안전교육 이수 문제 및 해양항만관청의 근무시간 외 공인 신청 업무 문제등으로 변경되는 선원들의 공인 신청을 준비하다 제때에 출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업에 차질을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적 부담 완화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현행 유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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