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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6. 22. 17:5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들의 안전과 보다좋은 근로환경을 위하여  적극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6. 22. 16:53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현재 연근해어선은 선,기관장만 공인을 받음으로써 다른 일반부원들의 승선여부를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움. 일반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근해어선원들의 승선여부를 확실히 파악 할 필요가 있음
  • 김 O O | 2022. 6. 22. 16:53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찬성함
  • 김 O O | 2022. 6. 22. 16:53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찬성함
  • 김 O O | 2022. 6. 22. 16:53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찬성함
  • 김 O O | 2022. 6. 22. 16:53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찬성함
  • 정 O O | 2022. 6. 22. 15:45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승하선 공인은 선원의 소속신분을 나타내며 승무경력 인정으로 더 낳은 대우를 지향하고 재해보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됨. 반대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부분 선원고용에 에로점을 지적하는데 대해 이는 선주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어 열악한 선원 처우의 문제인것이지 승선공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는 즉시 시행해야헐 것임, 선진국진입과 해양수산강국으로서 STCW협약을 수용하며 세계해양질서를 선도해야될 위치에서 국가가 선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승하선공인을 제외하는건 안전불감증에 만연되어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것이나 다름아님. 즉시시행에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2. 6. 22. 15:45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오직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만 구직.구인등록기관으로 한정하는것보다 선원의 동선의 적재적소에서 구인구직정보가 교류되기를 희망하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접근성을 볼때 매우 찬성함.
  • 정 O O | 2022. 6. 22. 15:45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STCW협약 수용에 따라 보다 전문성의 교육훈련을 추가하여 인명보호와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하는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음.
  • 정 O O | 2022. 6. 22. 15:45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선원은 선박에 종사하는사람으로 선박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은 승선의 연장선에서 보아야 하므로 승무경력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 매우 찬성함.
  • 강 O O | 2022. 6. 22. 15:45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2. 6. 22. 15:45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신분증은 당사자의 인권문제이며 성인 개인의 공문서를 타인이 대리보관하는 자체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칫인신매매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므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보관을 원칙으로 해야할 것임. 
  • 정 O O | 2022. 6. 22. 15: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선원법은 선원을 위한 법으로 선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선원을 저급하게 만들고 부리기 용이하게 생각하며 개선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있자니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으며 노사관계는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구축하는것이 미래지향적이나, 마치 귀찮은 절차가 싫고 사실상 불합리한 처우가 원인인 구인구직의 원인을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승하선 공인을 원인으로 들며 업계 존폐를 운운하는 글을보며 그들로 인해 해양수산분야 발전에 저해되는 적폐임이 들어나 매우 씁쓸해집니다. 선원법은 선원을 위한법으로써 선원이 아닌자의 몽니를 둘어 줄 이유가 없으며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즉시 시행 되기를 희망 하며 금번 개정안에 대해 전체 찬성하는 바입니다.
  • 강 O O | 2022. 6. 22. 15:4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부원 공인 하므로써 승선확인도 빨리 처리 할 수 있으므로 적극 동의 합니다~
  • 이 O O | 2022. 6. 22. 15:30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선원 구인, 구직에 대한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던 점을 보완해서 등록기관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건 필요하며 찬성하는 바입니다. 
  • 정 O O | 2022. 6. 22. 15:24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들이 안전을 위해서는 부원 공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2. 6. 22. 15:08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해난사고시 신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원 공인을 하므로써 선원들은 보다 안전한 조업 및 재해보상도 처리할 수 있어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6. 22. 14:5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지금까지는 연근해어선의 경우 선원명부를 공식적인 공인절차를 하지 않은 관계로 해난사고, 재해발생,시 사실확인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관련 연근해 어선에서도 선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선원들의 신상파악 등 법률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6. 22. 14:51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선원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선원복지 고용센터 또는 지방해양 항만관청으로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등록기관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6. 22. 14:51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극지운항선박은 특수해역에서 종사하는  선박이라 생각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선원당직국제협약을 국내에 수용하여 알맞은 법정 교육을 거쳐 현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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