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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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6. 22. 14:51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선원의 교육훈련기간도 당연히 승무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2. 6. 22. 14:51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선원 신상정보 또는 신분증을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과거에는 여권등을 분실의 위험성이 있다하여 전선원들의 여권을 선박에서 보관했으나,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등의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는 만큼 각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2. 6. 22. 14: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금번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STCW협약의 수용에 맞게 개정되는것으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선되어 선원의 이력을 관리하고 경력인정으로 처우가 개선되며 안전을 담보하는 선원의 기본권으로 반드시 개정안대로 발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2. 6. 22. 14:50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들의 안전 및 근로조건을 위하여 필요한 법이라 생각하며 찬성합니다.
  • 송 O O | 2022. 6. 22. 14:46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의 근로조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2. 6. 22. 14:46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찬성함
  • 송 O O | 2022. 6. 22. 14:46 제출
    다. 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찬성함
  • 송 O O | 2022. 6. 22. 14:46 제출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
    찬성함
  • 송 O O | 2022. 6. 22. 14:46 제출
    마. 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찬성함
  • 김 O O | 2022. 6. 22. 10:42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승하선공인제도는 선원의 근로조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부원선원의 경우 현재 승하선공인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어
    안전의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있는 실정임.
    모든 선원의 근로조건,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선원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안전불감증 등으로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 시점보다 더욱 구인난에 허덕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또한, 자국선원을 영입, 양성하기 위해 국내선원과 외국인선원간 승선기준을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법을 준수하는 많은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바,
    승하선공인제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불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음.
    수산업이 몰락하지 않고 계속 영위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자국선원을 양성하는 등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승하선공인제도야 말로 이를 여는 시초가 될 것으로 사료됨.
  • 김 O O | 2022. 6. 22. 10:4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승하선공인제도는 선원법 대상 모든 선원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 시행령으로 연근해 부원선원에 대한 공인을 제외함으로써 부원 어선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그동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선원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부원 어선원에 대한 승하선 공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어선원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승하선 공인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되어 즉각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채 O O | 2022. 6. 22. 10:08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연근해 어선 부원선원의 승하선 공인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이 개정안을 시행하여 연근해부원선원의 노동인력의 데이터화와 선박승선원의 투명한 정원 확인을 비롯하여
    선진해양수산국으로서 선원행정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이론의 여지없이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2. 6. 22. 08:22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1. 선원법상 선원명부 및 승하선 공인제도는 선원의 근로를 보호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승하선 공인을 하
       면서 선원의 근로조건이 적법한지 여부,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선원의 승선과 하선, 직무 변경 및 계약갱신이 적법
       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원의 근로를 보호하고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명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2.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중에서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부원선원만 승하선 공인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
       다.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어선의 부원선원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국가가 승하선 공인 
       을 시행하여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3. 승하선 공인제도는 열악하 근로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ILO어선원노동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선원법이 적용되
       는  모든 선원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금이라도 열악하고 위함한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원들의 보호체계
      를 위해서 조속히 시행돠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연근해어선은 가장 사고율이 높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어선원에 대한 근로보호와 안전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난 6월15일 충남 보령시 외연도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하여 승선하던 선원이 사망을 당한 사고의 예를 보더라
       도, 승하선 공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외국인 선원 승선기준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없이 출항하여 조업
       하고 항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승하선 공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원 승선기준 준수 등 해상에서 안전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두번도 아니고 수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무기관은 이에 대한 대비책 
       이 없이 위험한 바다로 오늘도 어선원들을 태운 배들이 출항하고 있습니다. 승하선 공인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이 해양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정확한 승선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재해발생시 재해선원에 대한 국가적 보호에 필요한 인적정보의 확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벌률마다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도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선원법은 선원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근어선원의 부원선원 공인은 선원법에 따라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5. 또한, 어선원의 인력은 국가의 어선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소중한 인적자산이므로 국가 차원의 경력관리체계를 갖추어  관리하고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승하선 공인은 이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근해어선의 부원선원공인은 반드시 필요항 사항이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 송 O O | 2022. 6. 20. 14:48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현재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수급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선원의 공인을 해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또한 작은 어촌계 및 항구에서 선원공인을 위해서 해수청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이것은 수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선장과 기관장은 고입을 하고 있으며 이외 선원들은 해양파출소에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을 통해서 전산화 및 재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절대 입법을 해서는 안됩니다.
  • 최 O O | 2022. 6. 17. 16:11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현행유지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선원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들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 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원을 공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중한 행정부담을 비롯해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 어업활동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 김 O O | 2022. 6. 17. 14:46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다.
    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회사원 또는 공무원이 아니다
    시간과 경비가 초래하는 규제는 하지 말아야한다
    
    
  • 김 O O | 2022. 6. 17. 14:46 제출
    나. 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고령화로 인해 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 김 O O | 2022. 6. 17. 13:46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 어선어업의 특성상 선원들(외국인선원 포함)의 잦은 이직으로 승. 하선이 빈번하며 부원공인시 신청 확인사항으로 각종 서류를 확인·점검하는 등 공인 절차가 복잡하여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어 현행유지를 바라며, 선원변경으로 인한 공인을 받으려면 1박2일 안전조업 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이마저도 교육이 없을 경우 공인을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비마저도 1인당 241천원으로 교육비외 경비를 포함한다면 어업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
    ○선원법 6조는 2001년도에 전체 공인하던 것을 번거롭고 조업에 지장이 많아 현행으로 개정 한 것인데 또다시 예전처럼 개정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에도 역행 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정 O O | 2022. 6. 17. 10:23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추경호경제부총리는 각종 기업활동의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TF팀까지 구성하는 지금의 이시기에. 해양수산부는 상선과 어선도 구별할줄 모르는 관료들이 모여서.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어선원의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강제하게 함으로써 어업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개국초기에 백성의 안전이라는 미명으로 벌였던 공도정책의 답습이라고밖에 볼수 없는 악행이다. 공청회도 거치지않고 어업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악법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다. 
  • 김 O O | 2022. 6. 16. 17:42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저인망.트롤 어업의 특성상 선원들(외국인선원 포함)의 잦은 이직 및 변경으로 승.하선이 빈번하고 선원변경 시 공인을 받으려면 1박2일 안전조업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마저도 교육이 없을 경우 공인을 못 받고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비마저도 1인당 241천원으로 어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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