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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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슉 O O | 2022. 6. 16. 15:50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직원과 비교하여 부원은 어선조업등에 필요불가결한인원이 아님에 따라 조업형편상 필요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승하선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연근해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면제 조항이 삭제된다면 공인수수료,과태료증가,대부분. 어업인 고령으로 인터넷 사용 지난함에 잦은 항만청 방문등 행정적 사회적비용이 증대될것으로 판단됨.그렇기에 현재의 법령도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않도록 부원선원명부 공인면제조항을 제정해놓은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명시한 부원 선원명부공인의 제안이유로 언급된 사유들은 현재도 해경등 타기관의 전산자료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및 증빙되고있응.이에부원선원명부 공인으로 불필요한 행정적사화적비용을 발생시키기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것이 효율적일것으로 판단됨
  • 원 O O | 2022. 6. 16. 15:46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수산업이 점점 쇠퇴하고있으며, 어업인 대부분 고령으로 부원 공인 시행 시 공인누락에 따른 과태료 증가가 예상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부원선원명부 공인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하 O O | 2022. 6. 15. 16:32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 등에서 행정적 및 재정적 부담 증가로 예상되며, 어업 현잔 실정에 맞지 않다 사료되어 해양수산부에서 입법예고를 강행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아울러, 추후 어업인 및 어업인단체와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어려운 어촌경제 활성화에 발전이 되는 입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2. 6. 14. 17:46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부원의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연근해의 경우 외국인 선원도 많은 실정인 상황에 조업중에도 수시로 승하선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조업형편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인원의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연근해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 면제 조항이 삭제된다면 공인 수수료 지출은 물론 공인 누락에 따른 과태료 확률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부원(선원)들의 기초안전교육 이수 문제 및 해양항만관청의 근무시간 외 공인 신청 업무 문제등으로 변경되는 선원들의 공인 신청허가 승인까지 조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 위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 경영 및 어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어업인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조 O O | 2022. 6. 10. 10:29 제출
    가. 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
    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유지를 건의합니다.
    
    검토의견
    <선사 및 항만청 업무과중>
    선박직원과는 달리 부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승하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원명부 공인 면제가 없어진다면 추가되는 공인 업무에 따른 선사측 비용 및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한 인터넷 공인 신청시 처리 소요시간 문제와 주말 공인 필요시 금요일 12시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 제한요소가 많아 대부분의 선사는 항만청 방문을 선호하고 잦은 항만청 방문으로 이에 따른 민원업무 과다 등 행정비용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원 공인 필요성 불분명>
    부원 공인 필요성으로 제기된 사고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재해보상 등은 현재도 해경의 입출항신고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이중업무를 야기하는 법 개정보다 현행법을 유지하여 주실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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