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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7. ~ 2022. 6. 27. 마감
  • 경찰청 ( 생활질서과 )   전화번호 : 02-3150-1341 | 팩스번호 : 02-3150-3848 | cmh8293@police.go.kr | 조회수 : 4,336회  

⊙경찰청공고제2022-1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경찰서(시도경찰청)에서는 소지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이력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별표 16의2 제7호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등을 추가(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mh8293@police.go.kr

 

- 팩스 :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41, 팩스 (02)3150-3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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