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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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19. 15:32 제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별표 16의2 제7호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도검소지허가를 5년마다 갱신한다고 하는데 각 물건별로 발급되는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한다는 것은 5년마다 도검 소지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물리겠다는 것인가요?
    
    불법무기 증가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은데 왜 그 취지로 합법적으로 갖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세금 다 낸 일반 도검소지자들이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까지 거치면 수입대행업체에 건당 십만원이 넘는 수수료 내고 국내 반입과정에서 문제생기면 다시 세관으로 보내서 추가 비용 지불하고 간신히 국내 도착하면 경찰서로 보내서 도검 소지허가 발급받으면서 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게 현재 도검소지허가의 실태인데 여기서 저희가 얼마나 더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거기다 그런 불편을 겪어서 보유한 도검들을 마치 불법적으로 구매한 양 '불법무기 근절'이라는 구실로 규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도 불편한 누가 합법적으로 도검소지허가를 등록하려 들까요
    
    그리고 과연 진짜로 범죄에 악용하려는 이들이 소지 허가를 신경이나 쓸까요?
    
    오히려 이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분명히 귀찮다고 도검 소지허가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겁니다
    
    당연히 시행후에 집계해보면 통계상으로는 도검 구매가 감소했다고 나오겠죠
    
    음지로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은 구할테니까요
    
    도검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수집가, 역사 연구가, 무술가 등등 결코 스펙트럼이 좁지 않을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비 범죄자 취급으로 박해받는 경우는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행해지는 행정이라곤 믿기 어렵네요
    
    정말로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미처 검토하지 못한 면면이 있는지 자세히 조사해보고 법을 개정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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