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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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2. 5. 31. 18:22 제출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2. 5. 31. 18: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5. 25. 10:44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
    
  • 신 O O | 2022. 5. 25. 1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총포협이 개입하면 개정안의 법 해석상 세관을 거치는 날붙이류를 전부 검사하겠다는 것이 이론상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문언적 해석을 통해 그런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실수한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 규정 자체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대로라면 나중에 총포협이 일식도, 중식도에 검사비를 부과하고 무도소 판정을 내려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검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건 너무 낙관적입니다. 검사수수료의 필요에 따라 검사물량을 조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일해보신 분들, 특히 행정일 해보신 분들은 조직 생리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세관은 일할거리가 줄어들어 총포협으로 다 보내버릴 유인도 충분하니 이런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의 이유로 무도소 및 일식도 등 생활 날붙이에 부당한 검사수수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애는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총포협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민원도 별 의미가 없죠. 개정안 통과되면 요식업계 분들 앞으로 불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4. 공공기관장 임기가 최대 3년까지로 규정되어있어서 총포협도 이사장 임기를 3년으로 늘린다는데 갑자기 최대치를 맞춰야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기관장 임기 최대 3년 규정은 부패방지를 위해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로 생긴 것이지, 별 이유도 없이 3년 꽉 채우라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총포협 이사장의 전문성이 중요하면 임기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은 내부승진만 가능하게 개정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의견을 표명합니다.
    
  • 신 O O | 2022. 5. 25. 09:35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이사장 임기 조정은 본 법안 취지와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또한, 도검은 폐기가 아닌 이상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무의미하므로 추가 연구 및 기술지원은 혈세 낭비라고 봅니다. 
    기존 총포화약안전 검사 인원이 한다는 것이 전문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도검에 대한 점검 및 연구가 필요하다면 도검 관련 국내 전문 연구 기관이나 해당 제조업 (수입업자 제외) 
    10년이상 경력의 장인급분에게 자격 부여 및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당 산업 활성화 및 전문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2. 5. 25. 0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경찰이나 세관 등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업무를 아무 타당성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총포협 관리 내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상당한 비효율과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이익을 위해 국민은 비효율적인 업무 절차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치를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기존 총포협 검사 인원에게 도검 검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도검에 대한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 지원 등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로 기존 총포협 업무 인원의 역량 강화가 더 시급하며 얼마 없는 업계 장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총포협은 현재 인원 및 전문성 부족으로 기존 업무에 차질이 있는 상황으로 이미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어떠한 개선도 없이 총포협과 관련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늘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없던 검사 수수료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총포협이 개입하면 개정안의 법 해석상 세관을 거치는 날붙이류를 전부 검사하겠다는 것이 이론상으로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문언적 해석을 통해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실수한 건지 모르겠지만 개정안 규정 자체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 대로라면 나중에 총포협에서 일반 식도에 검사 수수료를 부과하고 무도소 판정을 내려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수수료의 필요에 따라 검사 물량을 조절해버리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관은 관련 일거리를 모두 총포협으로 보내버릴 이유도 충분하니 이런 우려는 몹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로 무도소 및 식도 등 생활 날붙이에 부당한 검사 수수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현실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총포협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민원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며 개정안 통과되면 요식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국민들이나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던 국민들은 기존에 비해 크게 불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류는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칼, 가위 등의 날붙이거나 주변에 흔히 널린 공구 종류로 구입 및 사용이 어려운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을 사용하는 사례는 극히 적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은 더욱 타당성이 부족하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장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의 제조자 및 소지자의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부분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 허가 소지를 받은 성실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불필요한 개정입니다.
    
    총포협 이사장 임기를 법의 최대치인 3년으로 맞춘다는 부분은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관장 임기 최대 3년 규정은 부패 방지를 위해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로 생긴 것이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3년 꽉 채우라는 취지로 입법 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이 보기엔 앞서 말씀드린 검사 수수료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총포협 이사장의 전문성이 중요하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무에 통달한 내부 인원 승진을 통해서만 이사장 취임 가능하게 개정하여 전문성을 올리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최 O O | 2022. 5. 25. 09:05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5년 갱신제도는 비효율적입니다.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흉기는 전부 놓치고 성실하게 도소받은 사람들만 피해주는 규정아닙니까. 효과없는 탁상행정에 행정력만 낭비하는거 그만두십시오.
  • 최 O O | 2022. 5. 25. 09:05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왜 도검안전조사까지 실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검이라고 사람죽이는 칼만 있는건 아닙니다. 국내 요식업, 목공 기타공강 일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장비 수입할때도 검사비로 비싼 수수료 내도록 바뀌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기 연장은 또 뭐랍니까? 밥그릇 챙기기 하지 말고 국민들 부담이나 주시 마세요.
  • 송 O O | 2022. 5. 24. 0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미 여러 기관(세관, 경찰 등)에서 문제없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본인들의 이득만 늘리겠다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도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기존업무에 차질이 있는 상황인데 채질 개선도 없이 업무를 늘리겠다 하는것은 삼각한 문제가 있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말단 직원도 아닌 이사장의 임기를 늘리겠다? 본인의 배만 불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뭡니까?
    이런식의 자기 배 채우기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24. 00:02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총포 화약 안전협회에서 왜 도검까지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현제 총포도 업무가 밀리는 분들이
    이번 법안에 총포 화약 안전협회가 포함되는것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5. 23. 23:56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반대한다.
    스토킹등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이상자들은 자신이 있는 장소 주변에서 보이는 식칼, 가위등을 충동적으로 집어들고 범죄를 저지르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작성도 까다로운 장도,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처음 소지허가를 받을때 정신질환, 범죄 이력등을 더욱 까다롭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예방이 가능하다.
  • 김 O O | 2022. 5. 23. 23:56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반대한다.
    총포협 이사장 임기를 연장해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주기적으로 바뀌는 법, 조항등에 따라갈 수 있도록 기간을 그대로 두고 세대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
  • 김 O O | 2022. 5. 23. 23:56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반대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은 총포협이 아닌 이미 훌륭히 하고 있으며 총포협과 같은 공인되지 않은 기관보다는 더욱 전문적으로 조항들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국가에서 공인된 집단인 경찰이 맞는 것이 시민들에 안전과 법을 지키는 것에 알맞다
  • 김 O O | 2022. 5. 23. 23: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총포협 임원 임기를 늘려야하는 타당한 의미도, 이유도 없으며 이미 경찰에서 훌륭히 판단하는 도검, 전기충격기, 분사기등은 경찰같은 전문적이고 공인된 집단이 맡아야 한다.
  • 강 O O | 2022. 5. 23. 23:37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반대
    
  • 강 O O | 2022. 5. 23. 23:37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반대
  • 강 O O | 2022. 5. 23. 23:37 제출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반대
  • 강 O O | 2022. 5. 23. 23:37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반대.
    의견: 총포협은 현재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의총기류 검사인원이 1명으로 알려저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 기간이 늘어나 사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있음. 거기에 6만원 이라는 검사비를 받고있지만 검사 단축화 혹은 편의성 강화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고있지 않은상태에서 명확히 어떤 부분을 검사할것인지를 공지하지도 않고 도검류 검사를 하겠다는건 사용자들의 편의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검사비 명복으로 돈만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보임. 이사장 임기 역시 마찬가지임 총포협은 사용자 편의 증진은 커녕 오히려 사용자 편의가 퇴보하고있음.
    홈페이지는 아직도 구식형태로 갱신이 느리며 검사 진행상황을 알기위한 기능 마져 없앤지 오래임. 그런상황에서 이사장 임기를 늘리겠다는것은 자리보존을 위한 법 개정으로 보이며
    이를 절대 반대함.
  • 강 O O | 2022. 5. 23. 23:37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반대
    의견: 상기 물품들이 위험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빌미로 법개정을 하겠다는건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기만 할뿐임. 엄밀히 따지면 위험 요소 차단을 위해서라면 일반 마트등에서 
    판매하는 식칼등 도검류 역시 관리를 해야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처리는 흐지부지 되고있는 상황에서 예방 교육 관련 인원 증대가 없이 법만 바꾸겠다는건 건전하게 취미생활
    인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소리밖에 안됨.
  • 강 O O | 2022. 5. 23. 23:37 제출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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