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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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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2. 5. 23. 2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고 예방 및 기타를 위해 법안을 개편할수는 있지만 제대로된 예방 및 관리 인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규제를 올림으로써 관리하겠다는건
    취미등 건전한 목적을 영위하는 사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며 기만하는 행위임. 법을 개정하기전 있는 법이나 확실히 기준을 세우고 
    발생하는 범죄에대해 제대로된 처벌과 예방 및 인원 증대를 하기 원함.
  • 김 O O | 2022. 5. 23. 23:35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안건 점검이 시급해보입니다. 식칼과 날붙이들을 전부 세관에서 붙잡고 검사비용을 받는다는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배를 통한 밀수와 정신병 이력이있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지 멀쩡히 세관을 거치는 도검을 검사한다는건 상식밖의 법안이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총포협이 그렇게 일을 잘하지도 않는데...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23. 23:35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안건 점검이 시급해보입니다. 식칼과 날붙이들을 전부 세관에서 붙잡고 검사비용을 받는다는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며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배를 통한 밀수와 정신병 이력이있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지 멀쩡히 세관을 거치는 도검을 검사한다는건 상식밖의 법안이라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총포협이 그렇게 일을 잘하지도 않는데... 세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2. 5. 23. 23: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총인지 장난감 총인지 구분도 못해서 전부 총포협에 짬처리 때리는 전문성 떨어지는 세관원도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총포협에 또 용돈벌이 시켜주려고요? 세관에서 길이 재는 등의 간단한 업무도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총포협 보낸다고 수수료 떼가고 시간 잡아먹고 또 소비자만 피해보네요
    사회적 요구가 있던 것도 아닌데 임기 늘리는건 또 무슨 말일까요.  떼어간 수수료가 꽤 달달한가봐요?
  • 오 O O | 2022. 5. 23. 23:11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세관에서 줄자가지고 검사하면 되는것을 왜 총포협이 껴들어서 돈을 받아먹는지?그리고 사회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사장의 임기를 갑자기 3년으로 늘리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않으며 절대로 이렇게 법안이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 오 O O | 2022. 5. 23. 23: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관에서 줄자가지고 검사하면 되는것을 왜 총포협이 껴들어서 돈을 받아먹는지?그리고 사회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사장의 임기를 갑자기 3년으로 늘리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않으며 절대로 이렇게 법안이 바뀌어서는 안됩니다.
  • 안 O O | 2022. 5. 22. 11: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행 도검법의 개정안을 보고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현 도검법의 도검소지 허가의 내용은 날물의 선날 길이를 보고 허가를 득하고 소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으로 불미스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도검소지허가증을 발급 받고 도검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 신고한 도검으로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하게 한 
     사고가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현행 칼로 인한 사건 사고의 칼들의 대부분은 마트나 시장등 여러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이나 흉기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허가를 득하고 소지한 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을 현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도검소지허가자의 자격 여부를 미리 판단, 사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도검소지허가증의 갱신을 5년마다 한다면  소지허가 대상자의 금액적인면 그리고 소지허가가 총포처럼 한개나 두개 정도면 고려하겠으나 도검소지허가증은 많으면 수십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법을 준수하여 시간과 금액적인 낭비를 감수하고 도검소지허가를 득하고 도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검소지자의 부적격 여부는 허가증 소지자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지
    도검소지허가증을 5년마다 갱신하여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수십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부디 최소한 법을 개정하시려면 도검소지허가증을 소지하고 계신분의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지 소지허가증의 갱신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 O O | 2022. 5. 22. 01:17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들어가기 앞서,
    전세계적으로 도검수집은 고가의 고급 취미 중 하나이며 (인스타그램 #knife, #knifeporn 등 유사태그검색시 천만개 이상 포스트 존재)
    작성자는 수십만원대의 도검을 수십자루 보유하고 있음. (6cm 이상의 폴딩나이프)
    이중에서 택배박스 개봉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칼날에 기스가 날까봐 감상만하며 애지중지하는 것이 대부분임
    
    도검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시,
    (현황) 도검 소지 허가증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면허세*가 부가되는데
    (* 면허세란 면허를 통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도검은 영업과 무관하여 최초 1회만 세금내는것으로 정함)
    
    (개정)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시 갱신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면 해당 법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음
    법이 개정되어 주기적으로 갱신 후 비용이 청구된다면
    예를 들어 50자루의 도검소지허가증을 가지고 있고, 관할 지자체의 갱신비용이 18,000원일 경우
    갱신기간마다 90만원의 갱신 비용을 내야함
    
    또한, 개인이 도검소지허가증 신청후 소지하게 되는 도검은
    개인이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기에 (도검업체를 통해 판매시 수수료 발생 / 소수의 도검업체만 호황을 누리게 됨)
    갱신비용이 부담될 경우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개인이 고가의 도검을 구매하였는데
    부당한 법이 개정되어 유지비가 계속 들고 판매도 할 수 없다면 이러한 법은 엉터리 법임
    
    특히 고가의 도검의 경우
    한정판으로 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판매종료시 기존가격보다 높은 중고가격을 형성하는데
    유지비로 인해 팔아야 되고, 개인간의 거래가 제한된다면 
    관할 부처에서 해당 도검에 대해 감정평가 후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도검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없이 경찰서 담당자가 갱신을 안해준다면
    고가의 나이프(재산)을 폐기해야되며 이는 소송 등 민원 소지가 다분함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는 흉기의 경우
    대다수 식칼, 농기구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날붙이가 사용되며
    도검소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도 장검이 쓰였다는 기사는 몇차례 본적이 있으나
    작성자가 소유한 고가의 폴딩나이프가 사용되었다는 기사는 단한차례도 접한적이 없음
    
    캠핑, 요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사회풍조속에서
    여가 생활 속 도검의 사용빈도가 늘어나는데
    도검소지허가에 대한 법을 강화시 현실과 동떨어져 악영향이 우려됨 (미신고건 증가 등)
    법 강화가 아닌 융통성 있는 개정이 필요함 (6cm 이상 폴딩나이프여도 팁부분이 뭉툭하다면 허가증 X 등)
    
    또한 도검소유자의 잠재적 범죄 가능성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면
    도검마다 소지허가를 부여할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도검소지허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운전면허증을 타고다니는 차마다 받진 않음)
    
    위의 의견과 같이 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게 아니라면
    담당자 위의 상급자가 모양새 있는 실적을 내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임
    
    도검 등으로 인한 사회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라고 실적을 부풀리겠지만
    현실은 범죄를 줄이진 못하고 더 많은 행정적 문제와 비용을 초래함
  • 우 O O | 2022. 5. 21. 17:16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특정 측정 도구 등을 이용하여 발사 해 보는 과정을 통해 탄속을 재는 등의 실험적 검증이 필요한 서바이벌용 모의총기류와는 달리, 수입되는 날붙이가 현 도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도검류 통관 검사를 총포협에 이관하여 이 과정에서 연간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킴과 동시에 총포협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안겨주는 일의 행정적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뜬금없는 총포협 이사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추가 된 것으로 볼 때 총포협과 행정청간의 모종의 이권 계약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누구나 주변에서 쉽게 손에 넣어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식칼 등의 날붙이의 소지와는 일절 관련 없는 이번 법 개정이 실제 범죄 예방에 어느 만큼의 효용이 있을것인지에 대한 법안 발의측의 설득력 있는 내부적 검토 결과의 공개와 총포협과의 유착 의심에 대한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2. 5. 21. 16:10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의미 없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규제가 아닌, 규제를 위한 규제임.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5년마다 어떻게 체크 할 것 인지 불분명함. 
    
    도검의 경우 현재도 도검소지허가증 발급을 위해
    의사소견서(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전면허증사본으로 대체)와 경찰서 신원조회,
    두가지로 결격사유를 조회중임.
    
    5년마다 다시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 5년마다 경찰서 신원조회?
    갱신을 위해 별 문제없는 사람들만 행정처리의 불편함만 생기는
    의미없는 규제임.
    
    만일 없던 정신실환이 생기거나, 범죄이력이 생긴다면
    생긴 그 즉시 해당 인원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봄.
  • 이 O O | 2022. 5. 21. 16:10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갱신에 대한 의미가 없음.
    나-1) 항과 같이 범위의 대한 확대는 찬성임.
    
    허나 5년 주의의 갱신은 의미가 없음.
    필요하다면 행정관청에서 알아서 주기적으로 이력조회를 하면 될 일.
    
    갱신을 위해 최초 허가받은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번거로움을 주는 규제를 위한 보여주기식 규제임.
  • 이 O O | 2022. 5. 21. 16:10 제출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범위에는 문제가 없음.
  • 이 O O | 2022. 5. 21. 16:10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임.
    
    도검의 대한 판단은 현재 협회가 아닌 경찰공무원의 책임하에 이뤄짐.
    현재도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기준으로 혼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음.
    
    현재 상태에서 기준에 대한 세분화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게 아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로 떠넘기는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재 총포협의 경우 에어소프트건의 검사비용이 
    1건당 5만5천원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검/ 비 도검의 대한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한 검사까지 
    총포협 사무에 추가하고
    어느 누구도 불만삼지 않은 이사장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전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임.
    
    또한, 에어소프트건의 경우 개인이 해외직구 한 부분에 대해
    총포협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현재도 검사 과정에서 
    [개인이 직구한 물품(재산)에 대해 조심성 없는 검사로 인해
     훼손(기스, 찍힘) 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고 있음.
    
    5만5천원의 검사비까지 가져가면서 검사시 개인의 재산에 대해
    훼손까지 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에
    왜 도검/ 비도검 여부의 대한 검사권한까지 확대해서 주는지
    또한 이사장 임기가 왜 더 늘어났는지 이해 불가.
    
    애초에 경찰 공무원책임하에 책임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며,
    법에 대한 구체화와 명확함을 세워야 할 일임.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개인에 대한 과다한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
    검사 건에 대한 총포협의 조심성 없는 검사로 인한 개인 재산 훼손의 대한 문제
    도검/ 비도검의 검사까지 총포협에서 하게 되는 문제
    이사장임기 연장까지..
    
    과연 국민을 위한 개정안인지 
    총포협 이사장을 위한 개정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검사시 개인 재산의 훼손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검사기관에서 100% 배상조치 해야한다는 항목을 추가해야 함.
    권한(검사비 포함)만 가져가고 책임은 회피하는 상황은 일절 용납 불가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수단을 통해 강력히 요구할 예정임.
    
  • 이 O O | 2022. 5. 21. 16:10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라 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임.
  • 최 O O | 2022. 5. 21. 14:27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부엌칼 같은 일상용품에 대해 협회에서 검사수수료 갈취가 가능한 조항이네요. 스토킹 엮으면 속을 줄 알았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부당 수수료 뺏어서 자기들 배불리는 악법 조항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 고 O O | 2022. 5. 20. 19:26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도검 소지허가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 불법 무기가 줄어들텐데
    이렇게 갱신도하고 5년 마다 다시 허가 받으라고 하면 심리적 저항심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도검 소지허가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불법 무기 소지를 부추기는 악법이될 것입니다
    역효과가 날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도검 소지자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5년 마다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다 하는데..
    또한 경찰서 생활질서계 분들이 뭐 경찰서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철주야
    바쁘게 일하십니다. 이건 제 눈에는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기는 경찰분들에게 일감 던지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행정 인력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도움도 안되는 일이나 만드시면 기존 업무에 소홀해져 안하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탁상 행정하지 마시고 경찰 현장에 찾아가서 이런 일 만들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보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 오 O O | 2022. 5. 20. 17:48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반대합니다 
    비현실적인 도검소지기준을 철폐하십쇼 
    식칼도 전부 막으실거에요?
  • 오 O O | 2022. 5. 20. 17:48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반대합니다 
    비현실적인 도검소지기준을 철폐하십쇼 
    식칼도 전부 막으실거에요?
  • 오 O O | 2022. 5. 20. 17:48 제출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반대합니다 
    비현실적인 도검소지기준을 철폐하십쇼 
    식칼도 전부 막으실거에요?
  • 오 O O | 2022. 5. 20. 17:48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돈때문에 협회끼나요 적당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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