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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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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2. 6. 27. 18:38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6. 25. 21:53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도검의 경우 현재 법에 근거하여 경찰과 세관 등에서 적법하게 처리 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안전 검사와 조사 연구 과정을 거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는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도검류는 구조와 형상이 매우 간단하여 잠깐만 손에 들고 육안으로 관찰해도 날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날은 서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있기 ?문에 현재의 도검소지허가 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 이므로
    실시 하려는 안전검사와 조사는 매우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불필요한 해당 검사 과정을 도입하여 그 부담을 국민이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2. 6. 25. 20:43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임기 조정은 불필요하며, 도검 안전검사는 통관절차를 번거롭고 어렵게 만드는 불필요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6. 25. 20:43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6. 25. 20:43 제출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6. 25. 19:44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반대합니다. 정신질환자관련은 동의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자유 침해의 소지입니다
  • 김 O O | 2022. 6. 25. 19: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총포협이 개입하면 개정안의 법 해석상 세관을 거치는 날붙이류를 전부 검사하겠다는 것이 이론상 가능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안한다고 주장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문언적 해석을 통해 그런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도하고 만들었는지 실수한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 규정 자체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규정대로라면 나중에 총포협이 일식도, 중식도에 검사비를 부과하고 무도소 판정을 내려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검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건 너무 낙관적입니다. 검사수수료의 필요에 따라 검사물량을 조절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일해보신 분들, 특히 행정일 해보신 분들은 조직 생리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세관은 일할거리가 줄어들어 총포협으로 다 보내버릴 유인도 충분하니 이런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의 이유로 무도소 및 일식도 등 생활 날붙이에 부당한 검사수수료를 부과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애는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총포협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민원도 별 의미가 없죠. 개정안 통과되면 요식업계 분들 앞으로 불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4. 공공기관장 임기가 최대 3년까지로 규정되어있어서 총포협도 이사장 임기를 3년으로 늘린다는데 갑자기 최대치를 맞춰야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기관장 임기 최대 3년 규정은 부패방지를 위해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기지 말라는 취지로 생긴 것이지, 별 이유도 없이 3년 꽉 채우라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총포협 이사장의 전문성이 중요하면 임기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사장은 내부승진만 가능하게 개정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는 이 개정안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의견을 표명합니다.
  • 전 O O | 2022. 6. 25. 19:30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반대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대부분의 날붙이에 의한 범죄는 일반 판매점인 다이소, 대형 마트와 같은 곳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식칼류이나 사무용 칼임에도 불구하고 도검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려는 행위는 불필요 하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 입니다.
    식칼이나 도끼 등의 날붙이의 존재를 고려해 볼때 이번에 변경하려는 규제 행위는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세금 또한 낭비하는 것 입니다.
    
    현재 도검에 관한 현재 규제 조차 과도합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칼이나 사출식칼 구식명칭 잭 나이프, 폴딩 나이프 또는 오토매틱 나이프로 6cm 이상의 칼날은 도검소지 허가증과 동시에 개인의 수입(일명 직구)가 불가하게 되어 있지만 정상적인 압도적인 숫자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정, 사무, 영업 등등에서 문제 없이 식칼과 커터칼, 기타 칼 등등 을 잘 사용하고 있는것 처럼, 폴딩나이프를 수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도소증을 문제없이 잘 받으며, 캠핑, 낚시, 재료 손질, 관상, 박스 뜯기 등으로 사용하는데 6cm는 과도로 사용조차 힘들 정도로 매우 작은 수준입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으로서는 숨기기 좋은 나이프라는 위명으로 제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악의를 가지고 폴딩나이프를 소유하는 사람은 이를 금지하더라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살상수단을 소유 할 수 있습니다. 암살 목적으로 소지 하더라도 실제로 금속탐지기를 보유한 곳에서는 이에 걸릴것이며, 간단힌 소지품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살상에 목적이 있다면, 차량이나 휘발유 염산 야구배트등의 둔기가 더 확실하겠지요. 즉, 규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과도나 식칼의 존재나 해당규격의 날붙이를 그라인더로 아주 쉽게 제작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톱이나 대못들의 존재로 대체 가능함) 범죄가 일어났을시 범인 특정을 위해 도소허가증을 의무발급한다는 논리도 무리 입니다.
    
    현대 레저 활동에서 생각보다 나이프가 쓰일 상황이 많습니다. 과일을 자르거나 로프를 자르거나 하는 용도 등으로 말이죠, 이런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식기업체에서 접이식 과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택배나 포장지를 뜯는데 나이프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에 6cm는 나이프 전문 업체의 공급도 터무니 없이 적을 뿐 더러 규제 의미조차 없습니다. 훌륭한 과도와 식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규제이며 다른 수단들과 규제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례 원칙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현대에서 날붙이는 더이상 총포만큼의 수단을 지니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사현장만 가도 강력한 발사체를 구할 수 있으며, 굳이 석궁이 아니더라도 활또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제 방안에 도검소지허가증 갱신에 대하여
    
    타 법안에 비교하여 5년이라 하는데 비교대상 법인들이 심히 연관성이 없습니다. 경비업법이나 의료법등에 비교할만한 속성이 날붙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단순한 근거로 삼기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과 스토커등의 범죄자에 한해서는 모니터링의 수단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도소에 관한 부분을 대폭 완화하고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도소증을 받게하고 불법무기소지시 가중처벌을 함이, 오히려 입법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일명 맥가이버 나이프 등의 멀티툴을 가진자가 날붙이가 6cm가 넘는다 하여 5년마다 도소증을 갱신하게 하는것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이 될것입니다.
    다시 말해 4~6만원짜리 칼에 계속해 도소증 갱신비가 발생한다면 이는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함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인의 도소증 대상 물품의 직구를 막는 행위
    오히려 범죄 목적으로 칼을 밀반입하는 것은 선박으로 행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또는 날붙이가 없는 대량의 날을 수입하여 직접 날을 세워서 공급해도 되고요.
    역시 규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식칼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요리용 칼들이 오히려 더 크고 날카롭고 깁니다.
    어차피 성실한 수집인들은 꼬박꼬박 도소증을 받고 애지중지 나이프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단순 관상용으로 소장하는데, 세관에 당당하게 날붙이라 신고하고 이후 유치하는동안
    개인이 도소증을 받아도 충분한 일인데 이를 강제로 업체만이 가능하게 함은, 오히려 특정 업체나 협회를 밀어주기 위한 민관유착의 의심만 줄 뿐입니다. 역시 과도한 규제입니다.
    
    총포협회의 날붙이에 대한 전문성 문제
    총포협회는 말 그대로 총포협회이지 도검협회가 아닙니다.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거기에 이 많은 일반 용도로 쓰는 모든 식칼이나 커터칼 같은 일상의 물건에 검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그저 총포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임기 3년도 깁니다.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김 O O | 2022. 6. 25. 19:13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총포협 배만 불리는 악법 철폐하라
  • 김 O O | 2022. 6. 25. 19:13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총포협 배만 불리는 악법 철폐하라
  • 김 O O | 2022. 6. 25. 19:13 제출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총포협 배만 불리는 악법 철폐하라
  • 김 O O | 2022. 6. 25. 19: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총포협 배만 불리는 악법 철폐하라
  • 윤 O O | 2022. 6. 25. 19:04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상기된 사유에서 임원의 임기가 왜 확대 되는 것인지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현재 세관에서도 '살상용 도검'의 정의가 확립되지 않아 수입되는 도검에 대하여 외관상 기준을 임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포협이 현재 담당하는 '에어소프트건'의 외관상 안전기준(칼라파트)의 기준이 수십년째 정확히 정립되지 않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총포협이 '조사 및 연구 기술지원'을 위하여 임원의 임기를 확대 한다는 것은 그저 조직 임원 부풀리기용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에어소프트건의 검사비를 현금 5만5천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부 검사비와 매 년 검사를 몇 정이나 하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는 상태로, 총포협이 검사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집단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정부 부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하여 안전 기준을 정했으면, 정확한 규정과 방침을 통하여 공인된 인원이 검사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국민이 사비를 들여 총포협이라는 사조직을 통하여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 자금 또한 불투명하게 운용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총포협이 하는 대민 지원업무(에어소프트건 검사)가 전문성과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조직의 활동을 식칼과 같은 생활 필수품에 까지 권환을 확대 시키고 규모를 부풀리려는 법을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6. 25. 19:02 제출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 내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발생 ...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6. 25. 19:02 제출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추가, 갱신제도 확대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6. 25. 19:02 제출
    다.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받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 및 화약류저장소로 확대(안 제46조의2)...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6. 25. 19:02 제출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사무 및 임원 임기 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사무에 "도검" 안전검사, 조사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을 추가(안 제48조, 제49조 및 제5...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6. 25. 19:02 제출
    마.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대상의 범위를 총포ㆍ화약류에서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 제20조)...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6. 25. 19:02 제출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가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고 근거 마련(안 제66조)...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2. 6. 25. 19: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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