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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19. ~ 2022. 6. 29.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48 | 팩스번호 : 044-203-6968 | woojoonsung@korea.kr | 조회수 : 5,701회  

⊙교육부공고제2022-204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관리·운영 업무, 영 제14조의2에 따른 평가인정을 위한 학습과정의 평가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법령에 별도의 근거 없이 행정업무를 고시로 위탁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평생교육법」상에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신청을 통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나. 진흥원장이 대통령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에 대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다. 법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운영 및 학습과정 평가인정에 관한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44조제2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woojoons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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