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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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2. 5. 20. 11:2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일단, 공정성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시험에서 작년에 벌어진 일을 두고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 나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닌 눈가리고 아웅식의 방법을 마치 대단한 해결방안이라고 내세운 것에 대하여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다른 자격사 시험과는 다르게 왜 굳이 국세공무원은 그렇게나 경력을 인정받는 것인지 사실상 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자격을 얻어 그때의 인맥으로 정관예우를 하는 것을 방조하는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과목별 난이도라는 말이 얼마나 주관적인지 충분히 기존 시험제도에서 느껴졌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방안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2. 5. 20. 11:23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퇴직전 근무했던 기관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규정인지는 말을 더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공무원만 하던 사람이 마치 퇴직 전 기관에만 제한을 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장 O O | 2022. 5. 20. 11:23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어차피 퇴직한 세무사는 실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사무장을 고용해서 자격증을 대리하거나 직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사무실이 대부분인데 이런 처분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장 O O | 2022. 5. 20. 11:23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무사들이 힘을 쓰고 한국세무사회가 노력을 했는데 단순히 이런 개정안으로 그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기재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각자가 맡은 일은 각자가 하면 되지 각자의 역량이 충분히 있는 분야에서 왜 굳이 남의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지 변협은 정말 너무 치사하고 더럽네요. 
    우리가 나서서 그럼 조세소송은 세무사만의 고유한 업무라고 나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긴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세요..
  • 장 O O | 2022. 5. 20. 1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세무사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이라면 저희도 계속해서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건드려서 일을 만드는 것 보다 안되는 적폐들을 먼저 처리하는게 국가기관의 진짜 힘입니다.
    공권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 홍 O O | 2022. 5. 20. 11:09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반대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으로서 사회적 불공정이 가중될 것입니다.
  • 이 O O | 2022. 5. 20. 10:55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이번 개정은 공무원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생긴건 국세경력자들이 동등하게 경쟁을 하지 않고 2차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한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일반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지만, 실상은 국세경력자들에게 쉽게 합격증을 배포하려는
    
    수단에 불가합니다.
    
    국세경력자들은 최소 합격인원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서 얼마든지 합격증을 나눠줄수있고, 세법학 시험 자체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격자 조절이 가능합니다.
    
    국세경력자들도 다른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합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세경력자들로 인하여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받으니, 별도의 수단을 마련해서 일반 응시자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식의 개정은 지금 당장이야 일반 응시생에서 피해를 주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해야하는 시험에 또다른 특혜를 주는 형태로 발전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도 일반 응시자 전체의 커트라인 점수를 평균 할게 아니라, 합격자의 점수를 대상으로 평균 점수를 계산해야 공정합니다.
    
    시험 응시자중에는 한 해의 1차 합격만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년도를 기약하는 일반 수험생도 있기에 합격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학의 특례입학처럼 세무사시험 제도가 변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2. 5. 20. 10:5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 출신 응시자를 전체 합격인원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 21년도 시험의 문제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배출하여야 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이 일반 수험생과 공무원 수험생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발생되었는데, 해당 개정안과 같은 처사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일반 수험생들과는 다르게 특혜를 주는 방안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양 O O | 2022. 5. 20. 10:53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수습세무사들도 6개월의 실무교육 시간을 두고 있는데 회계, 세무관련 지식이 없는 변호사협회에서 1개월의 졸속 실무교육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자격사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 양 O O | 2022. 5. 20. 1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21년도 시험에서 발생한 문제점의 본질은 수험생들 간의 '공정성' 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자격사가 되어야 맞는 것이지, 수험생의 직업 및 신분 여부에 따라서 시험의 유불리가 갈리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 수험생과 일반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시험으로 경쟁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이 없는 변호사에게 일반 세무사들과 동일하게 6개월 간의 수습교육을 세무사회에서 받도록 하여 전문자격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 O O | 2022. 5. 20. 10:48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공무원 경력자 일반 수험생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말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할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 개정안은 경력 공무원의 합격인원을 기재부등 정부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안으로 보입니다. 일반 수험생보다 실무 경험을 쌓았다는 자체로 공무원이 이미 시험에 있어 우위가 있는 상황에 이러한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정한 사회와 실력있는 전문가 자격을 위해 이러한 유야무야한 개정안이 아닌 면제 제도 폐지와 수험생 공무원 경력자 간의 동일한 잣대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2. 5. 20. 10:44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는 기준이 불합격자를 통합하여 실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통계에서도 상 하위 일부 극단적인 비율은 제외하고 계산값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치뤄지는 시험에서 
    단지 전체 평균을 갖고 점수를 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일한 발상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청 출신 세무사들은 프로그램도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법도 제대로 몰라 사무장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무원을 20년씩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법령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식으로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 시험에서 평균 1점 당 몇 명이 몰려있는지 생각하신다면 공무원 경력 인정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가산점을 일부 주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안라고 봅니다.
    
    3. 회계학이 어렵고 세법학이 쉽게 나올 경우 회계학 환산점수가 40점 이하로 나올텐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 응시생들은 불합격이 되나요?
  • 김 O O | 2022. 5. 20. 10:44 제출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1년 전 부터 근무한 기간이라는 발상은 기만에 가까운 발상입니다.
    근무했던이 아닌 모든 국가기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5. 20. 10:44 제출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처분 뿐 아니라, 앞으로 행할 조세 관련 처분도 포함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5. 20. 10:44 제출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세무사 실무교육을 왜 변협에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무사 합격 후 모든 세무사들이 6개월 간의 수습과정을 거쳐 실무에 투입되는데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특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2. 5. 20. 10: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인 법령 개정안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적인 입법시도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말한 공정인지, 아니면 기존 기득권들의 이권을 잡기 위한 발버둥인지 모르겠습니다.
  • 강 O O | 2022. 5. 20. 10:43 제출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
    1. 공무원 경력으로 인한 특혜을 모두 없애달라고 했지, 최소합격자 인원 계산시 포함하지 말아달라고 한적 없습니다!
    
    2. 또한, 합격선을 왜 별도로 산정하나요?
    법령에 분명히 평균 60점 이상자는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합격자 인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60점 이상자로 하면 됩니다. 괜한 법령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별도 산정한 합격선이 60점 이상이 되어 버리면, 60점이 넘으나, 합격선에 미달하는 자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3. 그래도 굳이 별도의 합격선을 만든다면, 별도의 합격선은 합격한 일반수험생들의 점수를 통해 산정되어야지, 전체응시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력인정을 통한 합격이라면 최소한 일반응시자의 평균이상은 되어야 국민들이 납득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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