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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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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 O O | 2022. 6. 28. 11:36 제출
    가. 요양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를 "요양신청서"로 개정하여 선주 사전확인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1)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
    현 내용은 현행유지 되어야 할것임.
    선박이나 기타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경우 사용자가 알고 사용자가 신고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보헙가입자의 확인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등은 재해선원의 요양결정되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선원의 생존권이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요양 결정까지 급여를 지급하므로써 선원법에 따라 분쟁을 최소화 하고 있음. 또한 선박과 연관성을 입증은 선장이나 기타 동료선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나  개인적 요양급여 청구의 경우 선사 및 선원과 상병자 상호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선원법과 동일하게 유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옥 O O | 2022. 6. 28. 11:36 제출
    나. 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을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1) 현재 재해 어선원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중상해를 입은...
    시행규칙 제 5조(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법 제22조 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선원법 제 10장 재해 보상을 준용)한다. 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근해 20톤이상의 경우 선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육상근로자도 아니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령)을 적용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선원법 및 해양수산부 장관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재해를 당한 연근해 어선원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송 O O | 2022. 6. 28. 11:28 제출
    가. 요양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를 "요양신청서"로 개정하여 선주 사전확인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1)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
    이안은 현행유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박이나 기타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경우 사용자가 알고 사용자가 신고함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보헙가입자의 확인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등은 재해선원의 요양결정되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선원의 생존권이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요양 결정까지 급여를 지급하므로써 선원법에 따라 분쟁을 최소화 하고 있음. 또한 선박과 연관성을 입증은 선장이나 기타 동료선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나. 개인적 요양급여 청구의 경우 선사 및 선원과 상병자 상호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임. 선원법과 동일하게 유지 되어야 할 것임.
  • 송 O O | 2022. 6. 28. 11:28 제출
    나. 요양급여 신청을 재해 어선원을 치료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1) 현재 재해 어선원만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중상해를 입은...
    시행규칙 제 5조(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법 제22조 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선원법 제 10장 재해 보상을 준용)한다. 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근해 20톤이상의 경우 선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육상근로자도 아니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령)을 적용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선원법 및 해양수산부 장관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재해를 당한 연근해 어선원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 O O | 2022. 6. 28. 10:58 제출
    가. 요양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은 요양신청서"를 "요양신청서"로 개정하여 선주 사전확인 제도 폐지(안 제5조제1항)"
    1) 재해 어선원의 요양급...
    상기 사항등은 현행유지 되어야 할 것임.
    선박이나 기타 재해를 당한 어선원등의 경우 사용자가 알고 사용자가 신고하므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보헙가입자의 확인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등은 재해선원의 요양결정되기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선원의 생존권이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요양 결정까지 급여를 지급하므로써 선원법에 따라 분쟁을 최소화 하고 있음. 또한 선박과 연관성을 입증은 선장이나 기타 동료선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나. 개인적 요양급여 청구의 경우 선사 및 선원과 상병자 상호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임. 선원법과 동일하게 유지 되어야 할 것임.
  • 제 O O | 2022. 6. 28.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규칙 제 5조(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법 제22조 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선원법 제 10장 재해 보상을 준용)한다. 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근해 20톤이상의 경우 선원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육상근로자도 아니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령)을 적용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선원법 및 해양수산부 장관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재해를 당한 연근해 어선원들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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