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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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2. 5. 25. 12:28 제출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
    위탁하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수집과 관련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검사중심의 구성이라면 검찰의 정보독점이 될 수 있고, 민간전문가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수집후 파기, 수집정보에 활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춘 후에 신설하는 것인지 모르겠기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한다.  
  • 하 O O | 2022. 5. 24. 09:52 제출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
    관리단장 및 여러 보직에 반드시 검사를 임명하도록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권 비대화 견제와 검찰권 남용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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