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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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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5. 26. 18:5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면 발주자(건축주,건설사등)와 괸계로인해 해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전 건추주가 감리자를 지정해서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없어 발생했던 많은 부실들을 생각해봐야합니다.
  • 윤 O O | 2022. 5. 26. 18:2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 서 O O | 2022. 5. 26. 18:01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서 배정에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2. 5. 26. 17:5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지정하는 개정내용에 반대 합니다.
    
    건축주가 해체시공사에게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주는 현상황에서
    해체시공사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는 이해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해체시공사와 감리자의 관계로 부실감리가 되어 안전 및 인명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지자체에서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해체 감리자의 부적격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는 미비하다 판단됩니다.
  • 김 O O | 2022. 5. 26. 17:5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당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게위해 입법 시행되고 있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를 무력화 하는시도로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입법예고된 법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2. 5. 26. 17:2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대부분 해체시공자 또는 건축주와 처음부터 관계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스스로 작성한 해체계획서가 바람직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자들이고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감리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해체감리 자격을 갖고있는 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법안개정에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2. 5. 26. 17:2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작성자가감리한다는것은관리감독부정과부실을야기하는입법안으로서악법이될것입니다 적극반대의견제출합니다
  • 김 O O | 2022. 5. 26. 17:2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활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의 붕괴사고는 모두 건축주의 지정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하여 해체공사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성 법안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5. 26. 17:1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자가 감리로 지정되면 부정사례를 야기시키는 말도안되는 악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 서 O O | 2022. 5. 26. 16:5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자가 감리로 지정되면 부정사례를 야기시키는 말도안되는 악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 O O | 2022. 5. 26. 16:5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 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감리로 우선 지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재 해체공사는 건축주가 해체공사 업체에 일괄 발주를 하고, 
    해체공사 업체가 해체계획서 작성을 용역 발주하여 비용을 직접 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체공사감리자를 해체계획서를 작성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되면 당연히 부실 감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감리자의 부적격 상황이나 용역비 관련 민원은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표준화 시키면 될 사항이고
    
    현재 지차체에서 건축주와 해체공사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실 감리를 최소화 하고 감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엄격히 감리업무를 시행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결 가능한 민원때문에 감리제도 자체를 부실화 시키는 개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26. 16:44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5. 26. 16:36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동의
  • 김 O O | 2022. 5. 26. 16:36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동의
  • 김 O O | 2022. 5. 26. 16:36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동의
  • 김 O O | 2022. 5. 26. 16:3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감리 독립성 홰손
    부동의
  • 최 O O | 2022. 5. 26. 16:3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합니다.
    기존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되는 여러갖이 문제점과 해체관련 전문화된 희망자들을 교육하여 별도의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2. 5. 26. 16:36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현행동의
  • 김 O O | 2022. 5. 26. 16:36 제출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동의
  • 김 O O | 2022. 5. 26. 16: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행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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