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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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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 O | 2022. 6. 3. 16:0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를 재연시키는 역행하는 법안 입니다.
    실제 현장에 배치될 감리자는 건축주, 시공자와 전혀 연관이 없는 제 3자가 해야만 제대로 된 의견을 내고, 제대로 감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대가를 지급, 추후 일을 도모하는 건축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도 이런 부조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시 통감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윤 O O | 2022. 6. 3. 14:4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모두 건축주의 지명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개정되면 건축주와 감리자의 부정부폐를 조장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법 개정입니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3. 12:4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감리로 우선 지정하게 되면 계획상 상의 한부분과 틀린점을 모르고 지나칠수가 있으며 다른 건축사가 감리함으로써 틀린점 한번더 검토할수 있습니다.
    위험을 가지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감리를 우선 지정하면 위험요소를 인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구의 검토없이 하게되면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3. 12: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감리 우선 배정하면 또 다른 비리와 담합의 온상이 될것 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6. 3. 12:4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무분별한 법개정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서작성자가 감리를 할경우 시공자와 담합우려도 있고 부실의 결과도 나올수 있습니다.
    22조3항을 삭제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2. 6. 3. 12: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부의 내용으로 제2의 광주사태가 올수 있으니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6. 3. 12:1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 B O O | 2022. 6. 3. 11:4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 될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 황 O O | 2022. 6. 3. 11:3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 해체계획서 작성자 와 감리자 분리철처 되어야 함.
    
    ㅇ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 허가권자 지정감리제(설계/감리 분리)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정책.
    -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우려
  • 김 O O | 2022. 6. 3. 11:2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고있는 나라에서 또 설계자가 감리못하도록 교체감리제도를 운영중인데, 해체감리를 계획서 작성자에게 우선 하도록 하는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고싶어 하는지 법개정의 취지를 알고 싶네요. 시공사와의 담합과 불법과 편폅이 불보듯 뻔한 사항인데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겁니까? 감리자를 두는이유는 시공사가 제대호 하는지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을 할까바 관리 감독 하는거 아닐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개정법입니다.
  • 백 O O | 2022. 6. 3. 11:08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감리업무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하는 정책과도 맞지않으므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 이 O O | 2022. 6. 3. 10:59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개정안으로 입법 시행시 해체감리자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책임감있는 해체감리업무가 상당히 어려우며, 또다른 대형사고발생을 유발할수 있는 요인이 많아 절대로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에 반하는 법 개정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6. 3. 10:5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감리자를 시.도지사가 지정 하도록 한 법 취지는, 해체공사시 대형사고의 발생 감소를 위해 시,도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관리감독 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리자를 배체 하기위한 법 제도 로서, 재 수정안 제22조제3항의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함. 
    
  • 최 O O | 2022. 6. 3. 10:5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개정 입법안은 건축물 관리자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시공자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감리자의 중립적 감리가 꼭 필요한 시점에 해체게획서 작성자의 우선 감리자 지정은  안전이 화두가 된 지금의 시점에 역행하는 제도로 마땅히 입법 철회되어야 합니다. 시공자 감리자 해체게획서 작성자의 유착으로 안전한 해체를 어떻게 담보가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입법이네요 절대 반대 입니다 
  • 박 O O | 2022. 6. 3. 10:5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철거감리를  지정하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재입법예고에 대해 실소를 금할수  없다. 해체계획서작성은 누가 발주하는가? 건축주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정된  감리는 건축주의 의사에 강하게 종속되게 된다. 물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가장 그 현장에 대해 잘 알것이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해체감리자들은 해체계획서를 보면 그  현장과 해체철거작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잘 알게된다. 그리고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부실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그 계획서가 인허가를 통과한다면 그다음에는 잘못을 수정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게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통과되면 광주사태와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날수도 있을것이다.
  • 김 O O | 2022. 6. 3. 10:4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축법상의 설계자도 안전과 성실의 문제등으로 감리자를 다른 건축사로 하게 되어있으습니다. 위험을 상시 가지고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과 외합등의 문제가 관리법에는 다른 잣대로 하자는 국토부는 무슨 생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타건축사의 감리지정으로 일반 공사업자들의 안일함과 무지함등을 조금씩 깨우쳐가는 지금에 안전에 대한 생각보다 이익을 우선하게하는 법의 개정이 안타깝습니다.
  • 황 O O | 2022. 6. 3. 10:4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또다른 비리와 담합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사료되며, 이렇게 지정된 해체감리자가
    업무를 맡긴 시공사와 별개로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2. 6. 3. 10: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다른 비리와 담합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사료되며, 이렇게 지정된 해체감리자가
    업무를 맡긴 시공사와 별개로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은 명확한 현실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2. 6. 2. 17:5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자 중에서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명확화 - 반대
    
    기존에 해체감리제도를 시행되게 된 배경에 건축주가 선택한 감리자들이 건축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해서 공공의 안전이 크게 위협 당했음  
    건축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현장을 진행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공정한 감리자가 필요한 이유
    
    해체 현장에서 작업자와 공공을 위한 안전 조치는 비용을 수반함 
    현재 해체감리자 지정이 허가권자 지정이어서 감리자들이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공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함
    
    건축주가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시 감리자의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공공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 
    
  • 최 O O | 2022. 6. 2. 17:50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안 - 반대
    
    해체현장에서 규모가 큰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어 1인이 전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 임
    대규모 해체 현장은 기간이 3개월이상 진행되는 데 1인이 해체 감리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선된 사항이므로 허가권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됨
    
    현재 진행되는 해체 현장의 화장실도 없고 감리 현장 사무실도 없는 열악한 상주 감리 현장이 대부분 임
    상주를 현장 주변 도로 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서 오랜 기간 진행하기는 어려움 교대로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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