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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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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6. 2. 17:0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3항을 신설하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해체감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시행자 또는 건축주와 ‘갑’, ‘을’ 의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시행자 또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 해체계획서와 별도의 현장 작업지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의 위협과 부실공사의 감시라는 취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히려 법제정이 무색해 질 것입니다.
    
     또한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도록 건축법 제25조에 명시 되어 있듯,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3항 역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독소조건을 가진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조항이 신설된다면 건축법 역시 개정하여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건축시장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며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에게 돌아 갈 것입니다.
  • 홍 O O | 2022. 6. 2. 15:3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해체감리가 상주감리로 바뀌었습니다.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주의 영향을 받지않는 감리자가 현장을 감리해야합니다.
  • 정 O O | 2022. 6. 2. 14:5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평소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귀 부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해체계획서의 작성(검토)자 중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하는 이번 수정안은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건축주)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작성(검토)자는 관리자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담합 및 덤핑수주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지난 광주의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합리한 하도급이나, 유착이 해체(건축)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인명피해 등 얼마나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지로 증명됩니다.
    
    현재도 해체계획서는 상당부분 감리자에 의에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 차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감리자의 역할은 상당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면 감리자의 독립적 권한 또한 중요합니다.
    
    감리자의 독립적 권한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이번 수정안은 적극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2. 6. 2. 14:3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당공사에 대한 감리자로 우선 지정된다면 해체공사자나 해체공사 관리자가 안전보다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해체계획을 요구하고, 또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해당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권을 얻기위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오히려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해체계획을 작성하기위해 해당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할수 없도록 해야할것으로 판단됨
  • 박 O O | 2022. 6. 2. 14:0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모두 건축주의 지정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햐 하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6. 2. 14: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계획서를 구조기술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내용에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은 건축설계에서부터 시작되면 해체계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건축사가 가장 잘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구조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당하고 독점적인 법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2. 6. 2. 13:48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 안전 우려됨
  • 최 O O | 2022. 6. 2. 13:1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이유 : 허가권자 지정은 현재 교차 체크로 인한 감리 부실을 최소하려는 제도인데, 
            작성자 (검토자) 우선은 작업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는 자들에게 쉬운 먹이감을 제공 확실시됨
            안전망에 구멍으로 작용 할것임
  • 최 O O | 2022. 6. 2.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계획서를 구조기술사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반대함
    이유: 해체 대상건축물은  구조에 국한되지 않은  .전기. 설비 .토목등등 건축물 관련 전반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함
           확인 . 보완 . 시정 .조율  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건축사라고 할 수 있음
  • 김 O O | 2022. 6. 2. 13:02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정한것임. 
    기존 법령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것이 법취지에 맞는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 13: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축물에대한 전반적 관리자는 건축사이며 해체계획서 작성은 건축사가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건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 황 O O | 2022. 6. 2. 12:4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현실에서 해체계획서는 건축주에게 해체시공사가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받아 보통 해체시공사가 잘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 의뢰를 하고 용역비도 시공사측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바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해체감리를 지정받기 위해  금품수수와 해체감리의 저가수주등 부정부패와 부실감리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 발생한 해체공사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모두 건축주의  저가감리 발주에 의한 형식적감리에 의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은 과거로 돌아가는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햐 하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2. 6. 2. 12: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건축에서 계획설계에서 부터 실시설계까지  건축구조 및 설비등 건축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하여 시공과정을 통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데 건축사는 가장 중요한 역활자이며 건축물을 제일 잘 아는 적합자 입니다. 따라서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을 일부 분야에 국한된 구조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당하고 독점적인 법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2. 6. 2. 12:1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진행될 경우 결국 발주자의 의도만을 반영하고 감리되기 때문에 안전 보다는 경제성에 치중된 위험한 공사 진행이 만연하게 될 것이며, 일부 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감리 업무가 집중되어 부실감리, 허위감리를 부추기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발주자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사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부실/졸속 시공이 증가하는 환경이 됩니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사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입법입니다.
  • 이 O O | 2022. 6. 2. 11: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해체감리를 지정받기위해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사고는 건축주의 지정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이며 이를 강화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것인데 
    과거로 돌아가는것은안되는 법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해체계획서를 구조기술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내용에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은 건축설계시 해체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건축사가 적격입니다.따라서 구조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당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6. 2. 11:2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함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경우 현재 감리 지정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이 없어지며, 공사감리의 다음수주를 위하여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 것 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 해체공사의 사고원인이 되었던
    저가 업체에 감리가 편중될 수 있어 부실한 감리, 부실 공사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현 O O | 2022. 6. 2. 11:2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일반적으로 해체공사시 건축주가 해체시공사에게 일괄(계획서 작성, 해체심의 대행, 해체공사)도급을 주어 해체시공사가 잘 아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게 해체계획서를 의뢰하고 용역비도 시공사 측에서 지불 하는 경우가 많은바 감리까지 일괄도급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실감리가 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 것인데 이번에 입법예고 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2. 6. 2. 11:2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축주(시행사),시공사의 의도대로 해체계획서가 작성되고, 의도하에 작성한 자가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감리비 덤핑 및 부실 감리로 이어져 결국 광주 해체공사 사례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리비용 산출근거를 국토부에서 마련하여 과다 감리비용 요구에 대한 민원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2. 6. 2. 10:4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함을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경우 현재 감리 지정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 것 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가 업체에 감리가 편중될 수 있어 부실한 감리, 부실 공사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2. 10:17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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