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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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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6. 2. 10:17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 김 O O | 2022. 6. 2. 10:17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찬성
  • 김 O O | 2022. 6. 2. 10:1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
    -반대 사유 : 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발생하여 발주자(관리자, 시공자)와 연계되어 해체공사비 비용절감에 따른 저가 수주로 해체공사감리의 부실화로 전락이 우려 (사례)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 에게 설계 및 감리 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저가수주 및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 김 O O | 2022. 6. 2. 10:17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 김 O O | 2022. 6. 2. 10:17 제출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찬성
  • 김 O O | 2022. 6. 2. 1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심각하며, 대국민의 안전성에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에 반대를 합니다.(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발생하여 발주자(관리자, 시공자)와 연계되어 해체공사비 비용절감에 따른 저가 수주로 해체공사감리의 부실화로 전락이 우려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 윤 O O | 2022. 6. 2. 10:0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검토지를 분리하지않고 작성자 또는 검토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와의 유착관계로 담함및덤핑수주가 우려되고 감리자의 독립상확보가 어려워짐으로 부실공사가 야기될수있다.
  • 이 O O | 2022. 6. 2. 09: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계획서를 구조기술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내용에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은 건축설계에서부터 시작되면 해체계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건축사가 가장 잘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구조기술사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당하고 독점적인 법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여 O O | 2022. 6. 1. 19:4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건축주의  요구대로 감리를 하게되어 부실공사로 연결되는점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 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 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지요.
     해체공사 감리제도의 취지는 불실 해체공사로 인한 사고예방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구 O O | 2022. 6. 1. 16:0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 계획서 작성 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 및 시공자 선정으로 추후 저가 수주 및 또다른 부실 감리로 국민 안전이 다시 위협받을수 있는바 신중히 생각하여 당 규정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2. 6. 1. 16:0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등
    법 시행 이전처럼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공사 안전은 무시하는 현장의 행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2. 6. 1. 15:11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필요.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정책에 반하는 제도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 우려
    대형감리 전문회사 일감 몰아주기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됨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송 O O | 2022. 6. 1. 13:3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발주자가 지정 가능한 감리로 악용이 우려됨.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 우선이 예측됨.
    감리자는 현행처럼 별도로 지정되어야 자본 논리에서 벗어나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맞게 업무 수행 가능.
  • 박 O O | 2022. 6. 1. 13:14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건축주를 대리하여 해체시공자가 특정인에게 해체계획서 작성을 의뢰하며 이에대한 비용 또한 시공자가 부담하는 예가 태반인즉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할경우 부실감리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해체계획서작성(검토)자 중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수 있음을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6. 1. 12:4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 -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 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 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특정건축사(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우려 -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 (사례)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 에게 설계 및 감리 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다수의 문제발생(저가수주 및 감리)
  • 박 O O | 2022. 6. 1. 12:0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 계획서 작성자가 감리자로 우선 선정이 된다는 것은,
    사업자가 선정한 설계자가 감리자가 되어
    공사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해
    발생한 광주 아파트 참사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해체공사의 이해도를 높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려 한다면,
    해체공사 시공과 계획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전문가가 또 다른 시각에서
    현장을 바라 볼 수 있는 검토 기간,
    자료의 제공이 우선 된 후,
    계획서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 할 것을 입법화하는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시공시 철저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감리자의 권한 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체공사의 특성상 감리자가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고 
    업무 중지를 지시하더라도, 시공사가 작업을 진행한 경우
    결과물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cctv설치 확대
    감리자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여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박 O O | 2022. 6. 1. 11:46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찬성
  • 박 O O | 2022. 6. 1. 11:46 제출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찬성
  • 박 O O | 2022. 6. 1. 11:46 제출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지금도 해체공사에 대한심의 제도가있음
  • 박 O O | 2022. 6. 1. 11:4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발주자가 해체계획서를 의뢰하고 작성자를 감리자 지정하면 해체공사의 경제성만을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발주자(건축주)에
    예속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견제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재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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