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2. 6. 1. 11:46 제출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찬성
  • 박 O O | 2022. 6. 1. 11:46 제출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찬성
  • 박 O O | 2022. 6. 1. 1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을 개정할때 조금더 신중 하였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2. 6. 1. 11:3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로 우선지정 반대!!!
    광주 아이파크 대형사고는 시공사가 해체공사를 지정했기에 발생.  
    건축주+시공자+작성자가 결탁하면 또 다른 건설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 이 O O | 2022. 6. 1. 09:4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체계회서의 작성(검토 )자를 감리로 우선지정할 경우 건축주 시공자에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방해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히 보이며 저가수주의 감리자의 쏠림현상이 발생될것이 뻔히보여서 받대의견입니다
  • 김 O O | 2022. 5. 31. 20:52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및 작성 (검토)자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법안은 절대 시행되면 안됩니다. 
    그동안 해체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가 지정 감리하는 (무작위로) 방식으로 부조리(부정부패)를 없애는 좋은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체감리자 지정을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한다면 역행하는 법안으로 부정부패를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부정부패최래)
    
  • 김 O O | 2022. 5. 31. 20: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해체계획서 및 작성 (검토)자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법안은 절대 시행되면 안됩니다. 
    그동안 해체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가 지정 감리하는 (무작위로) 방식으로 부조리(부정부패)를 없애는 좋은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체감리자 지정을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한다면 역행하는 법안으로 부정부패를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합니다. (부정부패최래)
  • 건 O O | 2022. 5. 31. 19:18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공사 해체업자가 입에 맞는 감리자를 선정하여 제2의 광주 사고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다.
    
    이번의 입법예고 된 법안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법으로 절대 반대이다.
  • 이 O O | 2022. 5. 31. 19:07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건축물 관리법의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정부폐를 조장하며, 저급한 감리자를 양산하며 이로인한 부실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사고를 유발하게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현장상황를 모르고, 건축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지름 길이다.
    공사 해체업자가 입에 맞는 감리자를 선정하여 제2의 광주 사고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다.
    
    이번의 입법예고 된 법안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법으로 절대 반대이다.
  • 석 O O | 2022. 5. 31. 18:5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하는 수정안은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만든 수정안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해체감리자가 없는 상황이나 비상주로 해체감리 업무를 진행하다가보니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할 수밖에 없는 현장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주감리로 전환이 되고 책임 있는 현장관리를 하고 해체계획서 내용으로 해체를 하니 안전사고는 당연히 없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만일 수정안과 같이 입법이 된다면 해체시공사와 해체계획서작성자의 농간에 해체현장은 또 다시 무너질 것 입니다. 너무 비약해서 이야기 하는 것 처럼 들리실지 모르나 현장은 작은 비용에도 흔들리게 되어있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도 해체시공사의 의도에 따라 작성이 되고 주변의 전문가가 확인을 하는 정도 입니다. 따라서 부실한 해체계획서 자체도 감리자의 손에 의해 수정 보완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감리자 지정은 반드시 현재와 같이 독립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무조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해체감리비에 대한 민원은 있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예전에 비해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일현장을 지키며 민원인을 상대해야하는 감리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 O O | 2022. 5. 31. 18:3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반대의견
  • 나 O O | 2022. 5. 31. 18:20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을경우 발주자 또는 건축주와 단합의 우려가 있으므로 감리대가의 불확실성이 발생하여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감리의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그것보다 해체공사 공정별 중요부분과 비중요부분을 구분하여 상주하여 감리를 하느냐 비상주인 수시로 감리를 하느냐에 구분을 하여 감리하도록 법을 명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1 O O | 2022. 5. 31. 18:03 제출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 -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 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 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특정건축사(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우려 -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 (사례)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 에게 설계 및 감리 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다수의 문제발생(저가수주 및 감리
  • 송 O O | 2022. 5. 31. 17:27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건축주와 건설시공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방향에 역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으므로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31. 16:46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본 안건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합니다. 이 안건 내용대로 시행 하게되면 건설회사나 건축업자 의도데로 감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럼 이 법이 시행하게된 원래 취지에서 어긋나게 되고 국가의 근본적인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 한다는 목적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리자를 시공자나 건축주가 선임 할수 있는 시스템에서 감리자가 과연 제대로된 해체공사 감리가 가능 할지 여쭤 묻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2. 5. 31. 16:41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개정에 반대 합니다.)
    
    ○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  감리비 금액이 건축주(시행자)에 귀속되어 해체감리 부실화로 해체시공자에 대한 감리 부실로
          인하여 해체 시공자 마음대로 공사 하여 광주 해체공사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 할수 있다고 봄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 
       -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 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 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특정건축사(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우려 
       -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 
        (사례)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 에게 설계 및 감리 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다수의 문제발생
        (저가수주 및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 윤 O O | 2022. 5. 31. 16:19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 -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 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 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 특정건축사(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우려 - 발주자(건축주, 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 (사례) 건축법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경우 제외대상(역량있는 건축사) 에게 설계 및 감리 동시 계약이 집중되어 다수의 문제발생(저가수주 및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 윤 O O | 2022. 5. 31. 16: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설계(계획서작성)와 감리는 구분 되어야 합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경우 발주자의 종속관계가 되므로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리자의 독립적인 감리 업무가 훼손 됩니다.
    감리자선정은 현행과 같이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해야 제대로된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2명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개정안 중 해체계획서작성자가 감리를 하는것 과 3000평방미터이상 감리원 축소는  반대합니다.
  • 문 O O | 2022. 5. 31. 15:53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말도 안되는 졸속안 입니다~
    고양이앞에 생선을 갔다주는 거보다 더한....
    
    어떻게 누구머리에서 이러한 졸속(말도안되는)안이 나오는건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 입니다~
    왜~말이 안되는지 꼼꼼하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 김 O O | 2022. 5. 31. 15:45 제출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작성자와 검토자를 분리하지 않고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것은 유착관계등으로 공사감리자의 독립성확보가 어려워 부실공사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W3  CD0301